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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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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을 하라는 판결문이 왔는데.. 세입자가 땅을 빌려 조립식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다가

이런경우 조회수 : 4,786
작성일 : 2013-08-16 21:12:31

갑작스러운 일이라 우선 여기에 여쭤봅니다.

빈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7년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곳에 가건물을 지어 가구점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사람이 건물을 지었기에 5년동안은 가게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기로 하고

5년 지나서는 주변 시세랑 같이 세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구점이 잘 안되다보니 세입자는 가구점을 접고 나갔구요.

마지막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몇달치 월세도 감해주고

그동안 월세가 많이 밀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도 한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갑자기 날아왔는데

그 계약이 무효라며 그사람이 지은 건물에 대한 금액으로

1억을 배상하고

내일부터 이자가 얼마씩 계산된다고...

아니.. 저희는 그사람이 그런 소송을 냈는지도 몰랐고

건물 지은것에 대한 돈을 달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1억 배상하고 내일 당장 지급하지 않을시

이자라니...

 

이런 경우가 있나요?

1억 배상하더라도 그사람이 건물 지었기에 5년동안 싸게해준 월세에 대한것은...

저희가 그사람한테 거기에 건물 지으라고 한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대로 배상하라면 배상해야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준 5년동안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할런지..

갑작스러워서 정신이 없네요.

IP : 61.72.xxx.22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6 9:21 PM (61.72.xxx.224)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4&docId=34381718&qb=65WF...

    ㅜㅜ

  • 2. ..
    '13.8.16 9:21 PM (203.226.xxx.50)

    님이 가게세를 왜 받나요? 가게는 세입자 소유인데.
    님은 땅을 빌려준 거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어요.
    땅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뭐 쎄게 받을 돈이 없죠. 가게세를 기준해서 땅 빌려준 값을 받은 거라면
    그게 시세보다 저렴하다 해도 폭리를 취한 게 될 듯.

  • 3. ...
    '13.8.16 9:25 PM (61.72.xxx.224)

    그래서 처음 5년동안은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땅에 대한 세를 받다가
    5년 이후 주변 시세대로 받았어요.
    그래봤자 7년동안 세받은 금액이
    1억 4천입니다.
    주변보다 폭리 취한건 없어요.
    1억 배상하면 저희가 7년동안 받은 세가 4천인데
    그러면 월 47만원입니다.

    요즘 서울 원룸 방하나 월세도 40~50만원인데
    가구점의 넓은 땅을 임대한 가격으로 터무니 없죠.
    주변에도 전부 가구점이고 번화한 곳입니다.

  • 4. ~~
    '13.8.16 9:31 PM (119.71.xxx.74)

    땅임대는 땅 임대료로 끝나요
    건물 등기는 누구명의 인지?
    건물주 따로있으면 땅주인이 나가라 할때
    건물 보상 하긴 해야 하는데
    이건 장사하던 사람이 임의로 나가 소송?
    이라니 좀 이상하네요

  • 5. ...
    '13.8.16 9:32 PM (61.72.xxx.224)

    등기는 저희앞으로 되어 있어요.

  • 6. ..
    '13.8.16 9:34 PM (203.226.xxx.50)

    헉...
    그러면 님은 자기 돈 1원도 안들인 건물을 본인 앞으로 등기해놓고
    그거에 월세까지 받아먹은거예요?
    앞으로도 그 건물 세줘서 월세 챙겨먹고???

  • 7. ...
    '13.8.16 9:39 PM (61.72.xxx.224)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짓는건 큰돈 안들구요.
    그사람이 저희땅을 빌려서 장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월세 주었다니까요.
    저희가 그사람에게 제안한것도 아니고 그사람이 저희한테 그렇게 하자고...

    인터넷 좀 검색해보니 그 사람은 이런 법에 관해 잘 알아서
    이 계약이 무효라는걸 알고 저희를 이용해 먹은것 같네요.
    장사 접고 나간뒤 소송하려고...

    서울 원룸 월세도 한달 50만원인데..
    1억 배상하고 나면 저희는 대지 몇백평의 번화가 땅을 빌려준 월세로 고작 한달에 47만원 받은셈입니다.

    그렇게 세입자에게 폭리 취한거 없어요.
    나갈때 월세도 몇달치 감면해주었고
    월세가 계속 밀려도 이자 한푼 안받았습니다.

  • 8. ...
    '13.8.16 9:46 PM (61.72.xxx.224)

    보통 땅을 빌려주고 세입자가 건물짓고 들어와 5년동안 세를 싸게 주는 방식이 흔한데
    저희가 악덕 임대인인것 처럼 매도하는 댓글에 마음이 상하네요.

    http://blog.naver.com/lsju70/30108511000

    판례가 있네요.
    이런 경우 저희가 세입자가 지은 건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게 맞긴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되었다면
    건물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세입자가 연체한 세에 대해 내용증명이라던지 어떠한 독촉도 안했는데..
    늘 장사가 안되어서 그런다고 사정 봐달라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밀린 월세 받은건 통장에 다 찍혀 있어요.

  • 9. ..
    '13.8.16 10:16 PM (203.226.xxx.50)

    근데 님은 건물 등기 이미 님네 앞으로 꿀꺽 했다면서요.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를 하기도 전에 그렇게 처리한건데
    서울 원룸은 원룸주인이 건물짓고 그에 대한 월세를 받는거예요.

  • 10. 살아가는거야
    '13.8.16 10:17 PM (203.226.xxx.159)

    일단 송달받은날로부터 일주일안에 이의신청해야하므로 내일당장 변호사사무실가보세요

  • 11. 살아가는거야
    '13.8.16 10:21 PM (203.226.xxx.159)

    일단 땅주인한테 불리하게 설명했을가능성 백프로이므로 반드시 이의신청하세요

  • 12. 패랭이꽃
    '13.8.16 10:36 PM (200.82.xxx.247)

    제가보기에는 아마 법원에서 법원에 출두하라는 출두명령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의 절차없이 갑자기 판결문이 나오는 일은 드물어요.
    소장이 나왔는데 누군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곳에 치웠거나 버려져 원글님이 전혀 몰랐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재판에 안 나오면 무조건 재판에 지는 것으로 판결이 됩니다. 여기에 묻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하는게
    제일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원글님이 너무 무지했고 세입자는 원글님 말대로라면 참 악한 사람이네요.

  • 13. 패랭이꽃
    '13.8.16 10:37 PM (200.82.xxx.247)

    현재로서는 항소하는게 나을 듯 합니다.
    이 재판이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14. 지상물매수청구권
    '13.8.17 3:32 AM (1.233.xxx.45)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네요.

    우선 우리나라 등기법상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토지는 철수 소유, 건물은 영희 소유 이렇게 된다는거죠.

    애초에 임차인이 가건물을 짓겠다고 했을때, 제안을 거절했어야 해요.
    아니면 원글님네 비용으로 (싸게)건축을 하고, 원글님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건물을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하고요. (가건물정도라면 건축비가 얼마 안들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건물 사용자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것 같네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계약만료후 권리를 행사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던것 같아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에요.
    개인간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도, 비용을 들여 (가)건물을 건축한 임차인의 소유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덜보는쪽으로 해결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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