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려준돈

고민 조회수 : 2,864
작성일 : 2013-08-16 02:28:01

잘 아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2천만원)

돈을 빌려간이후 연락이 잘되지 않고, 느낌이 안좋아서 빌려주고 1년쯤 지나서 차용증을 받아놓긴 했는데(올해갚는걸로)--(차용증을 찾을수가 없네요 )

되돌려받을방법은 소송하는수 밖에없을까요?

소송하려면 복잡한듯해서요..지금 건강도 너무 안좋구 에너지도 완젼 바닥이 나서요...

혹시 돈빌려주고 받으신분들 현명하고 좋은 방법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IP : 175.195.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16 2:36 AM (175.197.xxx.121)

    약속한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능해요

  • 2. 고민
    '13.8.16 2:38 AM (175.195.xxx.156)

    아..녜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고소하면 되는거죠?

  • 3. ..
    '13.8.16 2:42 AM (175.197.xxx.121)

    근처 경찰서 가시면 됩니다(경제과라고 따로 있을거예요)
    차용증 가지고 가셔서 돈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 4. 러브미
    '13.8.16 2:45 AM (119.204.xxx.134)

    차용증 꼭 찾으시고요, 안 찾아지시면 변제기 연장해 줄테니 차용증 다시 써서 공증받자고 하세요. 문서증거를 가지고 있는게 중요해요. 또,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돈을 빌려갈 당시의 변제자력에 따라 유죄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는 채무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차용증 찾아지시면 지급명령신청하시고 파악되는 부동산에 가압류 거시고 지급명령 확정되면 경매개시신청 하세요.

  • 5. oops
    '13.8.16 2:48 AM (121.175.xxx.80)

    사기 고소는, 경찰(검찰포함)에 어떤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거고,
    법원은 그 돈빌려간 사람에게 내 돈 달라고 민사적으로 재판을 걸거나
    수사결과 사기죄가 성립되어 검사가 형사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사재판을 해주는 곳이죠.

    그런데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간의 금전차용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그 당시부터 아예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그 당시엔 그런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거나 이자든 원금이든 일부 갚던 도중에 약속을 어긴 경우엔
    사기죄는 되지 않고(즉 형사사건으로 되진 않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을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재판을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우선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액션부터 취하시기 바랍니다.

  • 6. ㅂㅈ
    '13.8.16 2:49 AM (117.111.xxx.46)

    차용증 없고 은행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힘든 싸움이 될거 같네요....

  • 7. oops
    '13.8.16 2:52 AM (121.175.xxx.80)

    차용증을 분실했다면 그런 사실을 채무자가 절대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으로 빚독촉을 하시고, 그런 내용증명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사실 자체에 대해 다른 소릴 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증명 자체가 민사재판과정에서 차용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절대, 절대, 채무자에겐 채권자인 원글님이 챠용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됩니다.

  • 8. 고민
    '13.8.16 3:08 AM (175.195.xxx.156)

    녭..늦은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댓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쓰고난후 갑자기 생각나서 장롱속을 다 뒤졌더니 ...다행히 아주 깊숙이 넣어둔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 9. 이상한사람들
    '13.8.16 7:55 AM (180.70.xxx.42)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안갚는건가요..유치원이 잘되는데도 저러는건가요?
    참..이상한 사람들 많죠?
    받아갈땐 얼마나 귀한돈인줄 알고 받아갔을텐데..
    범죄자인것 같아요..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안되고..
    꼭 잘 해결되시기를..
    심적피해보상까지 되었으면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50 이번주 피터팬 실화탐사대 엄청나요 1 ㅇㅇ 13:45:50 138
1822949 연예인 사진 갖고와서 얼굴 왜이러냐는 글들 3 13:44:53 85
1822948 BTS 뷔, 마음 예쁜거 보세요 9 BTS 화이.. 13:39:43 401
1822947 유시민의 과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14 13:34:56 462
1822946 결국 저희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너 갔어요 6 보고싶어 13:33:53 300
1822945 남편 돈으로 제 명의 예금 들면 불법인가요? 8 ,,, 13:33:30 489
1822944 무수포 대상포진 언제 낫나요 ㅠ 1 ㅡㅡㅡ 13:29:15 182
1822943 울먹인 한병도 “5·18 폄훼, 보수·진보 떠나 사람이라면 그래.. 9 ㅇㅇ 13:21:25 524
1822942 치매엄마에게 마지막 효도 8 ㅇㅇ 13:20:26 874
1822941 방금 전 엘레베이터 앞에서 4 .. 13:18:56 701
1822940 어제 손절 고민하신 분이라면 오늘 올랐을 때 조금 손절하세요 5 ... 13:18:24 1,037
1822939 이언주 리박스쿨 강의는 허위사실 고소한다고 하는데.. 4 그냥 13:16:09 360
1822938 나약한 엄마가 강인한 아들을 키우면.. .. 13:14:41 345
1822937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3 .. 13:10:02 440
1822936 미래에셋증권 어플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주식 13:09:34 277
1822935 비만 친구 위고비 마운자로 안 하는 이유 8 ㅇㅇ 13:08:46 1,174
1822934 삼전닉스 빨강불이라 고맙네요 12 감사 13:07:33 1,299
1822933 장동건 맞아? 얼굴 확 달라져.. 고소영은 남편 두고 이민호와 .. 14 ㅇㅇ 13:07:14 1,903
1822932 병원올길때요 3 문의 13:06:41 202
1822931 전주에서 비빔밥먹는데 6 ?? 13:06:37 631
1822930 강아지요 저는 어리석.. 13:06:17 131
1822929 이 언니 우리 언니. 7 같이있으면 13:04:58 925
1822928 다롄(대련) 여행하고왔는데요 12 해외인지국내.. 13:02:31 537
1822927 드라마 김부장 웹툰 원작자 일베 흔적 17 영통 13:01:00 1,270
1822926 맨끝줄소년 최현욱 대박이네요 11 00 12:51:09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