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집 (전세) 안전한 집인가요?

..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3-08-06 12:02:41
광역시에 삽니다. 


주공아파트이고 13평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 1500 이나  1억 2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46,800,000 원이고..  전세 금액은 33,000,000 원 입니다. 

광역시는 최우선 변제가 1,900 만원이 맞는 지요?
 그리고 근저당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잡았더라구요.. 

채권최고액이라하면 3400 만원 정도 빌린 것입니까? 

혹시 무슨일 나면 보험회사에서 46,800,000 원을 먼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집값의 70%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지요?

요즘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겁이 많아요.. 

집 계약은 9월 중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IP : 118.218.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6 12:29 PM (218.152.xxx.12)

    확정일자 잡아놓셨으면 안심해도 되십니다

  • 2. 최우선변제..
    '13.8.6 2:04 PM (115.89.xxx.169)

    최우선 변제 금액은 도시마다 달라서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최하 1400)
    요즘은 몇%선이 안심할 수 있다 아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일단 채권최고액이 4600만원 내외라고 하면 실제 빌린 금액은 그보다 작지만,
    경매에 넘어갈 정도가 되면 그동안의 이자를 내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일단 4600만원을 다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세입자가 가져갈 수 있어요.

    부동산이 호황이거나 경매로 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을 때는 70%면 안전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매물도 많아요.
    (3번만 유찰되면 집값의 40%밖에 안남음)

    소형 아파트이고 금액 부담이 낮으니까 (중대형 평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많지 않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있을 뿐이거죠. 70%가 안정성이다 어쩌다는 그냥 일반적인 것일 뿐,
    저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을 때 8000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안나타날 수 있고.. - 입찰자가 나타날지 아닐지도 복불복인 거죠..

    저 경우에는 경매가 최소 9000만원은 넘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어야 하는데,
    소형 평수를 사두려는 입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1차 경매에서 낙찰 안되면 (1차 경매는 보통 감정가의 90%에서 시작. 1억 2000만원이 감정가라면
    1억 1000만원 정도에서 최저 입찰가가 시작됨. 1차 경매에서 바로 누군가 사겠다고 하면 원글님은 안전하게 전세금 받아 나오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 경매를 기다려야 하고 2차 경매는 1차 최저 입찰가의 70~80% 선에서 시작됩니다. 2차 경매에서 누군가 사면 그나마 다행, 그렇지 않고 3차로 넘어가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8978 발사이즈 290 운동화 어디 파나요 5 290 2013/08/24 2,213
288977 이효리 에구 41 ᆞᆞ 2013/08/24 19,282
288976 지금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이효리 나오는데.... 15 ........ 2013/08/24 14,054
288975 수퍼스타K5 2 오늘은정말 2013/08/24 2,324
288974 슈스케 너무 재미없어졌네요 3 .. 2013/08/24 2,061
288973 남편 칫솔이 너무 금방 벌어져요 5 칫솔 2013/08/24 2,374
288972 후쿠시마... 일본이 드디어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네요. 17 어휴 2013/08/24 5,932
288971 한국사람들 툭툭치고 다니는건 사실 13 솔직히 2013/08/24 2,267
288970 섹스리스로 산지 7년...먹먹하네요 59 익명 2013/08/24 29,234
288969 설악산(속초)와 용평 중에서 아이들 데리고 갈 여행지로 어디가 .. 2 부탁 2013/08/24 926
288968 '서비스직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상종을 마라!!' 15 ㅇㅇ 2013/08/24 4,427
288967 제주카 렌트 이 가격이 정상인가요?? 3 ㄷㅈㄷ 2013/08/24 2,115
288966 넥서스7 쓰시는 분 계세요? 5 혹시 2013/08/24 926
288965 고양이 키우시는분들 질문있어요 23 ^^ 2013/08/24 1,902
288964 커피메이커 켜두면 전기요금 많이 잡아먹나요? 5 ... 2013/08/23 3,499
288963 인간극장에 나왔던 틱장애로 입에 담기 험한 욕을 하던 청년 기억.. 28 써니큐 2013/08/23 35,237
288962 형제계에서 매달 모이는 돈 어떤 상품에 불입하시나요? 3 형제계 2013/08/23 1,258
288961 녹용들어있는 한약먹고 있는데 생리가 넘 무섭게 나오네요.ㅜㅜ 4 1111 2013/08/23 5,042
288960 오늘자 9차 범국민 촛불집회 외신 제보용 자료 3 ... 2013/08/23 1,110
288959 전기요금은 얼마나들 나오셨어요? 42 일산 2013/08/23 5,309
288958 .차압질문 .. 2013/08/23 815
288957 guilt trip의 의미가 6 .. 2013/08/23 2,610
288956 이제 국내에서 멜라토닌 못사나요? 3 이제 2013/08/23 3,658
288955 주방기름때 제거 26 드러워 2013/08/23 5,585
288954 다 알지 모르겠지만 카레비법 하나 8 2013/08/23 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