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749 얼마전 유모차 버스탑승에대한 글 봤는데요. 이런뉴스가있네요 1 야옹 2013/08/28 1,582
290748 오늘 전철에서 임산부한테 자리 양보 하려고 했는데.. 14 ... 2013/08/28 4,628
290747 영화 마더를 보고 궁금한점이 있어요.해결좀... 28 영화 2013/08/28 6,457
290746 지인이 액땜을 하고 싶어해요 22 ㅣㅣ 2013/08/28 7,527
290745 레이먼킴과 김지우 4 ........ 2013/08/28 5,733
290744 제사는 없는데 손님이 좀 온다면 3 추석에 2013/08/28 1,437
290743 7세아이가 또래한텐 넘 소심한데... 1 걱정.. 2013/08/28 1,320
290742 아이허브 배송관련 질문이요~~ 4 개미지옥 2013/08/28 2,335
290741 정신과가서 치료받으면 확실히 좋아지나요? 11 은서 2013/08/28 3,212
290740 국사에 흥미를 느낄수 있는 책이나 만화책 추천해주세요. 16 국사 2013/08/28 3,406
290739 입술 바로 위가 부었어요. 4 보티블루 2013/08/28 2,176
290738 윗 어금니 빠지는 꿈(피는 안 났대요..) 6 .. 2013/08/28 3,117
290737 딸 키우다 아들낳아 키우니... 11 와우! 2013/08/28 4,521
290736 중1 스피킹과 롸이팅 1 고민녀 2013/08/28 1,354
290735 글쓰다가 오타 좀 나면 안되나요? 7 .... 2013/08/28 1,388
290734 식탁유리가 깨졌는데 방수식탁보 2 보고싶다 2013/08/28 2,067
290733 일본 브랜드인데... 9 조기요 2013/08/28 2,244
290732 중학교배정문의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해요 3 바보 2013/08/28 1,400
290731 예물 큰동서 수준에 맞춰주셔서 속상하시단 글 보고.. 남일 같지.. 3 오전에 2013/08/28 2,870
290730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회식 다녀왔어요 1 효롱이 2013/08/28 1,707
290729 나이롱교통환자 처벌할 방법없나요? 7 봄이오면ㅣ 2013/08/28 2,886
290728 과외 그만둔다고 언제쯤 말하면 좋을까요? 3 과외 2013/08/28 1,858
290727 먹거리 묘사 가득한 책 추천 부탁드릴게요! 67 먹방 2013/08/28 5,035
290726 [원전]한수원 간부들 사과상자 車떼기로 돈 받아 1 참맛 2013/08/28 1,172
290725 30대 후반 남자 연봉이 3000만원 정도라면 25 ... 2013/08/28 3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