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하려는데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나행운7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8-05 10:54:51

옆집으로 전세가려합니다.. 주인분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주인의 처제가 소유주더라고요..

주인 와이프가 중국인이고 그 여동생이랍니다..

 

첨엔 와이프가 소유주인줄 알았어요.. 암튼 소유주가 중국인이어서인지 대출도 안된답니다.

 

그럼 대리인과 (소유주 언니나 형부)와 계약하게 될거 같은데요.. 어떤걸 챙겨야할까요?

 

소유주의 신원증명서류는 어떤걸 받아야 하는지도요..

 

현재는 대출이 없는것 같은데 그럴경우 확정일자를 하면 소유주가 나중에 은행에 대출받아도 1순위가 되는건지요?

IP : 121.143.xxx.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8.5 11:02 AM (218.234.xxx.37)

    계약하실 때 위임장 꼭 받으시고요,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달라 하세요...
    (위임장에 집주인 서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다 있어야 함. 위임장과 신분증 대조.
    신분증 복사본을 정보 유출 우려로 안주겠다고 하면 신분증 복사본을 보여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위임장의 정보와 대조해야 함.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현장에서 떼어서 집주인 확인해야 하고요.
    -부동산에서 인터넷 발급으로 다 떼줍니다. 당일 현장의 바로 그 시각의 것으로요..)

    그리고 계약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부상 집주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온라인 입금을 꼭 하세요.
    (현금 주시고 영수증 받는 것보다 온라인 입금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됨)

    다른 것 다 떠나서, 행여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건 확실하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통장(대리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서 떼어먹혀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면 그뿐이거든요.
    원글님은 그 대리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고발해도 달아나버리면 잡힐지 안잡할지, 설령 잡아도 돈 다 써버리고 없다, 형 살겠다 하면
    내 돈 날아가는 거고..

  • 2. ...
    '13.8.5 11:06 AM (218.234.xxx.37)

    (요약 정리)

    1. 계약하는 당일, 그 자리에서 부동산 통해 대법원의 등기부등본을 출력 -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 나옴
    2. 대리인한테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주거나 보여달라고 요구 -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이름과 주민번호와 대3. 조 확인
    4. 대리인한테 위임장 받을 것 - 위임장에 집주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서명, 입금 계좌번호가 적혀 있을 것. (당연히 위와 같이 대조)
    5. 계약서 쓴 후 보증금은 꼭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넣을 것 (위임장에 있는 계좌번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대출이 없다고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1순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 후에 대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됨)

  • 3. ...
    '13.8.5 11:07 AM (218.234.xxx.37)

    억, 쓰고 보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네요.. 그러면 주민번호나 이런 거 없을텐데요..
    돈 갖고 중국으로 튀어버리면 그뿐일 수도... (물론 계약서가 있으면 얼마간의 대항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 4. 나행운7
    '13.8.5 2:44 PM (121.143.xxx.76)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암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위에 써주신 내용 명심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0281 오로라 스포 11 2013/08/27 3,751
290280 역에 화장품 점포정리 향수는 정품인가요?? 2 ㅎㅈ 2013/08/27 1,289
290279 일산 서구쪽 베드민턴 동호회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2 .. 2013/08/27 1,664
290278 고추장진미채랑 고추장멸치볶음중에 어떤게 더 좋아하세요? 3 언니 2013/08/27 1,065
290277 가족이 식물인간상태일 때 보낼 수 있을까요? 14 선택 2013/08/27 3,425
290276 아기 길고양이를 봤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하죠? 8 신고 2013/08/27 5,702
290275 고들빼기 김치가 너무 써요 1 양념이 아까.. 2013/08/27 1,462
290274 아래 신혼부부와 합가 하고 싶은 예비시모님 두신 예비신부님 보셔.. 9 하도 답답해.. 2013/08/27 5,038
290273 檢의 칼날, 전재용→재국 타깃 전환 그 이유는? 세우실 2013/08/27 1,229
290272 41일된 아기가 분유를 너무 안먹어요 4 힘든여름 2013/08/27 2,665
290271 노후준비 해놓으신 친정부모님께 감사 5 ooooo 2013/08/27 3,136
290270 자랑계좌 입금했어요.. ^^ 5 ㅎㅎㅎ 2013/08/27 1,855
290269 요즘 초등생 학교 갈때 양말 안신나요? 17 궁금 2013/08/27 2,715
290268 비타민을 먹으면 자꾸 잔맛이 넘어와요.. 추천 해주세요 qlxkal.. 2013/08/27 682
290267 남편과의 싸움 4 ㅠ.ㅠ 2013/08/27 2,500
290266 아파트 방음문 시공 잘하는 데 좀 알려주세요 레오네 2013/08/27 1,461
290265 명동 롯데백화점 수선집 어때요? 1 수선 2013/08/27 4,102
290264 귀농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5 123 2013/08/27 1,907
290263 메릴랜드주에 캘리포니아 라는 곳이 있나요? 4 미국궁금 2013/08/27 1,010
290262 지금 부산해운대 인데 3 심심해 2013/08/27 1,387
290261 토마토소스스파게티 만들고싶은데. 토마토소스 어떻게만드나요? 6 .... 2013/08/27 1,208
290260 건강검진 결과가... 1 갑상선 2013/08/27 1,110
290259 남자 키가 160 넘지 않아도 군대에 갈수 있나요? 7 ///// 2013/08/27 6,109
290258 결혼하신 인생선배님들 고민상담 해결!!! 감사합니다!! (글은 .. 51 동글동글귀요.. 2013/08/27 12,940
290257 저축성보험, "원금손실 없어요" 믿다간 낭패 2 이건뭐야 2013/08/27 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