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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세 잔금 지불 3일전에 다른 전세권설정이 되어있다면?

헐,,, 조회수 : 1,954
작성일 : 2013-08-04 04:19:15
즉   계약 당시 없었던 추가 대출 및 다른 권리사항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특약에는 그런 문구 못넣었습니다..ㅠㅠ

IP : 58.140.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
    '13.8.4 7:09 AM (183.109.xxx.183)

    전세권설정같은 그런 문젠
    부동산이나 주인이 미리 얘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지요구해야합니다

  • 2. 아미
    '13.8.4 8:52 AM (113.199.xxx.6)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해지 되요
    계약한 후 이사 완료하기 전까지 동일한 조건이어야 하거든요

  • 3. ....
    '13.8.4 9:38 AM (223.62.xxx.57)

    부동산 통해 항의하시고 계약 위반이라고 보상 해달라 하세요

  • 4. 홍이
    '13.8.4 10:13 AM (183.99.xxx.242)

    동일한 집에 다른 전세권 설정이요? 이건 이중계약이고 사기입니다.

    특약에 별도 명시 없더라도 계약 당시와 조건이 달라진 것이면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게다가 대출만이 아니라 다른 전세권 설정이라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 5. 당연히
    '13.8.4 1:47 PM (122.36.xxx.73)

    해지요청할수있는 사항입니다.특약넣지않았어도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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