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설정 + 전입신고&확정일자

아스파라거스 조회수 : 2,755
작성일 : 2013-08-03 17:43:48
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1. 전세권설정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IP : 58.140.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둘다
    '13.8.3 5:49 PM (223.62.xxx.75)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 2. 제가 알기론
    '13.8.3 5:54 PM (122.100.xxx.71)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 3. oops
    '13.8.3 6:11 PM (121.175.xxx.80)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 4. ..
    '13.8.3 6:40 PM (211.224.xxx.166)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 5. .....
    '13.8.3 9:43 PM (121.134.xxx.66)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 6. ...
    '13.8.4 2:53 PM (220.78.xxx.90)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7934 남편이 목수 일을 해보겠다는데.. 13 고민많은 주.. 2013/08/21 11,368
287933 피자 토핑의 새우같은 식감, 집에서는 낼 수 없는 걸까요? 6 딸기요플레 2013/08/21 1,578
287932 디올 화장품이요 it is 2013/08/21 520
287931 수학문제 하나 풀어주세요^^ 4 초5 2013/08/21 614
287930 예신님들~ 예단서식지랑 예단편지 공유해요~ :) 6 lovely.. 2013/08/21 9,258
287929 긴급 생중계 - 야당 국조 특위위원들 청와대 항의 방문!!! 2 lowsim.. 2013/08/21 1,021
287928 국정원 선거개입? 50% 이상의 국민이 "있었다&quo.. 2 탱자 2013/08/21 769
287927 제가 산 다음날부터 카드할인 행사하는데 방법 없나요? 아직 물건.. 5 인터넷구매 2013/08/21 1,402
287926 거실 온도가 오늘이 제일 높아요. 3 더위야 2013/08/21 1,390
287925 시댁에서 갑자기 부르면.. 8 새댁 2013/08/21 2,532
287924 택배에서 바퀴벌레 나왔어요 엄청큰.. 4 .... 2013/08/21 3,449
287923 종로구청에서도 행복기금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네요 타조 2013/08/21 414
287922 열도의 우기기는 종특인듯 1 우꼬살자 2013/08/21 756
287921 55-60 인치 구입할려는데요. 1 스마트 tv.. 2013/08/21 978
287920 뻘소리지만 권은희 수사과장님 9 84 2013/08/21 1,780
287919 왜 자꾸 로그아웃이 되는건가요 3 .. 2013/08/21 727
287918 남친 자켓 하나 선물하려고 하는데 블라불라 2013/08/21 467
287917 지금 보육교사 신청하면 ㅁㅁ 2013/08/21 879
287916 간단한 음식? 2 ... 2013/08/21 903
287915 영국 공립학교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7 ... 2013/08/21 1,485
287914 크레용팝,이걸 마녀사냥으로 치부하다니 6 참맛 2013/08/21 1,361
287913 sbs에 전화했어요. 7 ... 2013/08/21 1,702
287912 산부인과 의사 계신가요?(임신중 HPV 감염) 3 ~~ 2013/08/21 4,660
287911 코테즈컴바인 속옷 어때요? 2 ㅇ ㅇ 2013/08/21 1,100
287910 한국 전기료 OECD중 가장 낮아…10월 전기요금 개편키로 16 세우실 2013/08/2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