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105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3125 롯지 입문용 패키지 , 지름신 내렸는데요... 실용적일런지... 5 롯지 2013/08/02 2,412
283124 야채스틱 찍어 먹기 좋은 소스 추천좀 ,. 4 dilg 2013/08/02 4,108
283123 노원쪽 성장클리닉 좀 추천해주세요 3 www. 2013/08/02 1,769
283122 효소는 설탕물이다는 방송이 명백한 오보이고 불공정 방송이었다고 .. 7 아리 2013/08/02 7,211
283121 내 고향, 부산의 추억. 2 gus 2013/08/02 1,446
283120 일본 또 독도 도발…한국땅 갖고 여론조사 1 2년 넘게 .. 2013/08/02 1,432
283119 건초염인데 화정역 근처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2 ... 2013/08/02 2,027
283118 이런 경우 가사도우미 이모.. 얼마드리면 8 될까요? 2013/08/02 1,650
283117 8월 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8/02 743
283116 여왕의 교실, 담쟁이 6 ,,,, 2013/08/02 1,792
283115 아이들과 1박할 수 있는 휴가지좀 알려주세요 1 곰탱이 2013/08/02 758
283114 아침드라마 당신에 여자에서 주인공.. 5 잠~시 2013/08/02 1,561
283113 이사당일 도배장판 가능한걸가요? 5 마음만 바쁜.. 2013/08/02 3,310
283112 새삼 김동률씨 삶이 참 부럽네요. 37 ㅅㄷㅅㄷ 2013/08/02 25,447
283111 놀라운 카카오톡 신상털기 1 ... 2013/08/02 5,113
283110 국토부 이어 수자원공사도 4대강 자료 파기 정황 국정감사 시.. 2013/08/02 1,111
283109 경찰청 “국정원 여직원과 통화내용 지운 것, 실수 2 통로 열어주.. 2013/08/02 1,266
283108 사초범죄 참수형 대상 누군지, 국민들 다 알아 2013/08/02 1,076
283107 40년 동안 자기존중감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가 말하는 나를 존중.. 6 자존감 2013/08/02 4,389
283106 찬란한 것을 이야기하라 1 2013/08/02 1,376
283105 kbs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세계적으노 비판받는데도 2 ... 2013/08/02 885
283104 일본에서 온 친척과 제일평화 가려는데.. 4 2013/08/02 1,308
283103 8월 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8/02 760
283102 밑에..설국열차 영업말라는 글...베일충임 10 2013/08/02 1,238
283101 8살 남자아이 고추가 아픈데 비뇨기과가 낫나뇨? 4 ... 2013/08/02 9,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