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어려워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13-08-01 19:30:16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고, 부동산은 믿지 못하겠고..ㅠㅠ물어봐도 자세히 아는것 같지도 않고;;
한번쯤은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들고 법무사사무실 방문하고 싶더라구요..
친절하고 많이 알고 경험 많으신분 계시면 꼭 얘기해주세요...
상담료도 알려주시면 더 좋구요...ㅠㅠ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8.1 8:02 PM (121.175.xxx.80)

    다가구주택이라고 일반 아파트나 빌라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나 빌라는 각 홋수별로 소유권과 등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홋수가 아니라 그 집 전체, 한덩어리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을구란이 없거나 깨끗하면 일단 괜찮고,
    어떤 담보물권이 선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그 채권금액 총액이 집 시세의 70%선을 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 70% 내외라는 것은 원글님과 그 다가구주택에 살고있는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집주인의 채무,세금체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사업자이거나 고액채무자가 아닌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구요.

    세입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실입주+전입신고+전셰계약서 확정일자, 그 3가지 요건을 즉시 조치해 두시면 되고요.
    물론 그외 등기부상 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건 상식이고요.

    우선 이런 정도만 체크해 분명하다면 다른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 2. 원글이
    '13.8.1 8:44 PM (58.140.xxx.1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및 저를 포함한 모든 가구들의 보증금 총액이 딱 70% 걸쳐있고..ㅠㅠ 집주인은 사업하는 사람이고....요...쩝..ㅠㅠ 이 상황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제가 무식해서 용감했다 내지는 정신 머리없는 놈이겠죠...그래서 상담을 받을려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3093 변기에 칫솔이 휩쓸려 내려갔는데 변기를 17 2013/08/02 16,242
283092 8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2 세우실 2013/08/02 993
283091 해운대를 다녀왔는데 1 ㄴㄴ 2013/08/02 1,746
283090 또 비 오네요...... 13 장마 2013/08/02 2,195
283089 아줌마들이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조언받을곳이 절실히 필요해요.. 16 50대 2013/08/02 2,985
283088 성재기 죽은 곳에 태극기를 갖다 바치는 인간들도 있네요 5 ... 2013/08/02 1,399
283087 눈치가 너무 없는 아이 21 행복 2013/08/02 7,437
283086 치과 두 곳에 부정교합 상담하러 갔는데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15 부정교합 2013/08/02 3,281
283085 에어컨을 하나만 놓는다면 어디에 놓을까요? 3 ///// 2013/08/02 1,414
283084 담주 월요일 터키여행 조언좀 해주세요 11 터키여행 2013/08/02 2,462
283083 궁금해서요 1 그냥 2013/08/02 665
283082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사는법은 뭔가요? 13 2013/08/02 8,543
283081 태국으로 국제이사하려는데~~ 7 kys 2013/08/02 1,798
283080 커피원두 추천해주세요. 6 ㄴㄹ 2013/08/02 1,310
283079 치료 받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3 그루 2013/08/02 1,060
283078 꽁치 통조림 꽁치가 일본산...! 7 충격 2013/08/02 4,297
283077 고백 6 살짝 2013/08/02 2,290
283076 82맘님들 칼라 프린터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숙제로 사진찍.. 2 ff 2013/08/02 1,215
283075 김밥에 스팸싫은데 92 김밥 2013/08/02 10,396
283074 나인에서 조윤희요.. 9 나인 2013/08/02 4,950
283073 한살림은 조합원 아니면 인터넷 주문 못 하나봐요? 3 첨이라 2013/08/02 1,889
283072 앞집 아이가 너무 시끄러워요 4 00 2013/08/02 1,774
283071 부동산의 추락 날개가 없다 2 시사INLi.. 2013/08/02 2,780
283070 예전에 알던 여자분이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물을 잘끓.. 44 2013/08/02 18,546
283069 샤워부스 유리가 깨졌어요 8 꿈빛파티시엘.. 2013/08/02 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