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혼부부 집 명의..

궁금 조회수 : 4,202
작성일 : 2013-07-30 13:12:03
결혼한지 1년 채안된 32살 새댁 이구요
신랑은 저랑8살차이나요
이번에 시부모님이 공동 명의로 되있던 건물(현재 저희 신혼집)을
신랑에게 증여하시는대요(신랑의 성화로..)
신랑이 저와 신랑 공동 명의로 한다는데 고마운 일인거죠?
건물이3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시부모님이나 신랑에게 고맙다 이런인사 따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IP : 223.62.xxx.3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3.7.30 1:14 PM (171.161.xxx.54)

    그런거 인사 안드렸는데 (제 재산이 아니라 생각했으므로. 실제로 제가 팔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더라고요. 왜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안했냐고.
    시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재산 잘 불려서 후손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런 말씀 하세요.

  • 2. 그게
    '13.7.30 1:16 PM (175.126.xxx.138)

    님이 결혼해서 불린 재산이아니라
    공동명의라해도
    실질 명의만 갖고있는거죠
    그래도 시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리세요

  • 3. 그럼
    '13.7.30 1:17 PM (1.246.xxx.85)

    부..부..부럽다ㅠ 날도 더운데...

  • 4. ...
    '13.7.30 1:18 PM (59.15.xxx.61)

    덩치가 크니
    세금 줄이려고 공동명의로 해주시나 봅니다.
    그래도 정말 고맙네요.
    새댁이 억대 부자가 되다니...
    부동산 보유세나 재산세 많이 나올거에요.

  • 5. ^^
    '13.7.30 1:18 PM (223.62.xxx.36)

    아 그게 저희는 시부모님이 이젠 너희꺼니까 너희 알아서해라 라고 하셔서..뭔가 선물이라도 해드려야 할듯해서요
    그런데 저희는 딩크라 물려줄 후손도 없네요ㅜㅜ

  • 6. ....
    '13.7.30 1:18 PM (211.199.xxx.57)

    시부모님께 감사인사는 할 일이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아무리 공동명의로 되어있어도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면 공동명의라고 해도 그건 몽땅 남편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공동명의면 좋은이유는 남편이 혼자 그걸 처분하지 못한다는것 밖에 없죠.공동명의 공동명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거 명의만 있다뿐 내 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 7. ㅇ와.......
    '13.7.30 1:19 PM (112.186.xxx.79)

    35억...공동명의 안해도 배부르겠다..

  • 8. 저는
    '13.7.30 1:21 PM (171.161.xxx.54)

    근데 저거 증여세가 한두푼이 아닐걸요?? 8억짜리도 증여세가 억억한다 그러던데...

  • 9. 에구
    '13.7.30 1:23 PM (223.62.xxx.36)

    예 맞아요
    세금줄이려구 그리 해주시나봐요
    넘 덥고 몸이 아픈데 오늘 시아버님 생신이라 생신상차려드리려고 시댁 양평가요
    남편한텐 비밀로하구..저녁때 시댁으로 퇴근하라고 하려구요 좋아할까요?

  • 10. 증여세
    '13.7.30 1:27 PM (223.62.xxx.36)

    고모부가 세무사 이셔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진행하고 있는대요 증여세 많이 나와요
    신랑이 모아놓은돈 다 증여세 내야 할꺼같아요
    명의는 제명의로 9월에 신랑이 돌려놓는다고 하는데 전 이혼 이런생각도 없고 명의가 중요할까요
    원래 제것도 아니었는데

  • 11. --
    '13.7.30 1:27 PM (112.223.xxx.172)

    공동명의 해도 님 재산 되는건 아니지만,,

    어쨋든 제 이름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는 하세요.

  • 12. 그럼요 그럼요
    '13.7.30 1:29 PM (180.65.xxx.29)

    저정도 재산 있는 남자랑 이혼을 왜 해요 ..감사 인사 하시면 좋겠죠

  • 13. ㅇㅇㅇ
    '13.7.30 1:38 PM (203.152.xxx.172)

    인사하는데 뭐 힘드나요 돈드나요.. 인사치레처럼 좋은게 없습니다.
    선물하시면 더 좋구요~

  • 14. ...
    '13.7.30 1:38 PM (211.199.xxx.57)

    딩크로 살면 남편분이 먼저 죽으면 그거 다 친정쪽 조카들이 물려받을텐데 시부모님들도 딩크인걸 아시는지요..

  • 15.
    '13.7.30 1:52 PM (223.62.xxx.105)

    아이구 부럽네요
    감사인사 꼭 드리세요

  • 16. ..
    '13.7.30 1:53 PM (121.160.xxx.196)

    딩크라니까 공동명의하기에는 그 재산 아깝네요.
    남편이나 시댁이 딩크, 사후 처가로 가는 재산 아시나요?

  • 17. 휴..
    '13.7.30 2:02 PM (223.62.xxx.36)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집값의 두배 정도되는 재산 가지고 계시고 친정식구라고는 남동생 하나있어요
    남의돈에 전혀 욕심 없으시구요ㅜㅜ
    저희 딩크는 신랑이 불임 판정 받아서 그런거구요
    에효..ㅜㅜ

  • 18. ...
    '13.7.30 2:11 PM (116.127.xxx.234)

    저희도 딩크인데 그 정도로 증여 받았구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규모가 비슷하고 상속, 증여 받을 규모도 비슷해서 공동명의로 받았어요.
    증여세를 저희는 직접 냈구요. 꼭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어른들 좋아하시는 음식해서 대접도 하세요.
    뭔가 사거나 하는 거보다 손으로 해드리는 거 하시는 게 좋아요.

  • 19. ...님
    '13.7.30 2:12 PM (223.62.xxx.36)

    감사해요 좋은정보^^

  • 20. dma
    '13.7.30 2:24 PM (121.130.xxx.202)

    시댁가는걸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하지 마시고 미리 알려주세요.
    혹시 다른약속을 잡는 불상사를 막을수도 있고, 오후내내 기분 좋게 보낼수 있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입양도 좀 생각해보세요

  • 21. 외아들이나 재벌이 아니라면
    '13.7.30 11:19 PM (1.240.xxx.228)

    원글님 부부가 딩크라면 증여 전에 시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원글님 부부가 딩크라는 것을 알았다면 원글님 부부에게 건물을 증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딩크로 살겠다는 자식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계약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특히 상대방이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일을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좋죠.

  • 22. ㅇㅇ
    '13.7.31 12:06 AM (223.62.xxx.36)

    무슨말씀이신지..
    남편이 불임이라 원치않는 딩크가 됐다고
    저 위에 써놨구요
    시부모님은 본인 아들이 불임이란거 당연히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23. .///
    '13.7.31 12:33 PM (115.89.xxx.169)

    공동명의는 남편이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팔아치울 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고요,
    ... 여자의 재산이 되려면 기여도를 인정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놈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해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그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주부의 기여도는 진짜 아주아주 조금 인정받음.. 10년 살아도 3000만원 정도 인정받는다거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91718 남편이 7번째 이직을 준비하는것 같은데요... 5 2013/08/31 3,579
291717 언니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너무 무기력하다고 해서요 건강. 2013/08/31 2,160
291716 중학교 2학년 최건호군의 개념찬 발언 1 레볼 2013/08/31 1,756
291715 이럴때 어떻게 마음을 다지시나요? 7 떠맡은이 2013/08/31 2,744
291714 부탁드려요^^ 1 꽁주 2013/08/31 1,292
291713 서울은 긴팔블라우스 언제부터 입을수 있나요 2 보통 2013/08/31 2,530
291712 임종을 앞둔 친정아버지.. 납골당.. 10 바보 2013/08/31 5,961
291711 새아파트 입주전에 살펴봐야 할 곳과 주의점 6 섬아씨 2013/08/31 2,848
291710 도 넘은 '일베'…"'종북' SBS 김성준 앵커도 퇴출.. 7 호박덩쿨 2013/08/31 2,593
291709 사십대후반 이상되신분들..잡안일이 다 귀찮아요 6 .. 2013/08/31 4,522
291708 들국화 나오는 고양락페 무료전환 오늘 소나타 2013/08/31 1,787
291707 카톡으로 삭제할 때 2013/08/31 1,513
291706 서울에 있는 과기대 미대 어떤가요? 14 입시 2013/08/31 14,956
291705 아침부터 조언부탁 아이팟터치 vs 넥서스7 2013 1 고정점넷 2013/08/31 1,462
291704 제가 너무 이기적인건지요... 10 ㄹㄹ 2013/08/31 3,350
291703 초 2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하네요 ~일주일에 얼마가 적당할까요?.. 7 시원한 바람.. 2013/08/31 2,693
291702 항공 마일리지 카드 추천해주세요 2 마일리지 2013/08/31 1,943
291701 3일만에 2키로 뺄수 있을까요? 5 2013/08/31 3,097
291700 삼성카드 궁금맘 2013/08/31 1,616
291699 소고기가 부들부들한 된장찌개는 어떻게 끓이나요? 9 포비 2013/08/31 4,315
291698 더치페이 해서 화났던일 41 베스트글보고.. 2013/08/31 17,284
291697 저 좀 도와주세요 4 , , 2013/08/31 2,168
291696 아토피 치료약 뱃살 찌나요 4 부작용인건지.. 2013/08/31 1,658
291695 글내립니다 6 .... 2013/08/31 2,759
291694 투윅스 1회에서 4 투윅스 2013/08/31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