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9월말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받을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1,585
작성일 : 2013-07-29 11:09:47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거구요
올1월달부터 9개월간 일한거네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퇴사후 얼마동안 어느정도액수를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바로 구직은 못할꺼같아서요
IP : 211.234.xxx.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9 11:19 AM (112.186.xxx.79)

    저 지금 받고 있는데 4개월 정도 받는거 같아요 한달에 백만원 정도?
    증빙자료라는건 구직싸이트에서 이력서 낸거 이런거 뽑아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건 간단하니 걱정 마시고요
    회사 그만두실때 4대보험 상실에 실업급여 받는 코드번호 적어서 내시고..
    아..이건 님네 회사 담당이 알아서 할꺼에요
    그리고 이직확인서라고 있어요
    그거 작성해서 달라고 하세요
    실업급여 빨리 받고 싶으시면 퇴사하고 빨리 가세요
    전 퇴사한 다음날 가서 교육 받고 그랬어요

  • 2. ㅇㅇ
    '13.7.29 11:35 AM (39.116.xxx.168)

    퇴사하고 바로 고용센터 가서 교육받으세요.
    그쪽에서 설명 들어실수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보내줘야 정확한 수령액은 알 수 있구요.
    실직동안 구직활동 하라고 실업급여 주는거느까 구직은 못하는데요 이러시면 안되구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발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될거예요.

  • 3. 경험자..
    '13.7.29 11:55 AM (211.208.xxx.179)

    실업급여는 가입기간, 가입비용에 따라 달라요.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누적 기간/비용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상한선은 있어요. 120만원 정도.. 저는 상한선 금액을 받았지만 그건 제가 십수년 가입되어 있어서..) 가입기간이 짧고 비용이 작다면 그리 많이 안나올 겁니다. 몇십만원 정도.. 그리고 실업급여 주는 기간도 달라지고요. (전 1년 가까이 받았지만 이 역시 제가 장기 가입자라..)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부에 확실하게 이관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하였으며 이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서류로 이관해줘요. 회사에서 서류 이관해주면 한 열흘 후 근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이관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관되었으면 바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시간인가? 그걸 받아야 실업급여가 나오고요.

    실업급여는 실업 위로금이 아니라 취업 장려금이에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매달 받기 위해서는 내가 취업 활동을 했다는 증빙이 필요해요. 보통은 이력서 낸 메일이나 면접 확인서 등..

    제가 직장에서 사람 채용할 때 진짜 엉뚱한 사람이 이력서 낸 적 있었는데 그땐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해를 못했거든요.(너무 다른 방향이라서요. 나이 45세이고 영업만 하신 분이 출판 제작에 이력서를 냄). 제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각해보니 그 분도 실업급여 받으려고(취업을 바로 하실 생각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곳에 이력서를 넣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력서를 냈으면 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주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098 장가계 한국돈 사용 가능한가요? 6 어렵다그 2013/08/16 3,843
286097 저 잘할수 있겠죠? 2 교동댁 2013/08/16 733
286096 배보다 배꼽ᆢ 1 프린터 2013/08/16 651
286095 오래된 아파트 전세 vs 깔끔한 빌라 매입.. 11 어떡하지 2013/08/16 4,907
286094 생중계 - 국조특위,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원세훈도 선서거부!.. 7 lowsim.. 2013/08/16 666
286093 하정우는 어디까지 클수 있을까요? 27 2013/08/16 5,245
286092 살짝 튀는 색의 원피스 괜찮을까요? 3 라벤더07 2013/08/16 1,316
286091 단호박과 어울리는 식재료 좀..... 3 식재료 2013/08/16 2,711
286090 김용판은 증인 선서 거부할거면서 청문회에는 왜 나온건가요 6 뻔뻔 2013/08/16 965
286089 hpl시술 받으러 가요..많이 아프다고해서 걱정되요...ㅠ.ㅠ 4 요술공주 2013/08/16 1,877
286088 몽골에서 우즈베키스탄 직항노선 2 비행기 2013/08/16 896
286087 옆에 롯데몰 광고중에 모직코트요 6 광고 2013/08/16 1,264
286086 친정 엄마와 사이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1 2013/08/16 1,876
286085 보험 고지의무에 대해서.? 5 2013/08/16 1,829
286084 접속국가 일본으로 나와요. 해킹인가요? 7 해킹 2013/08/16 1,359
286083 빨랫통에 넣어둔 청바지에 곰팡이가 생겼어요ㅜㅜ 8 ... 2013/08/16 3,503
286082 돼지고기 데쳐서 접시에 담고... 저장했던거 .. 2013/08/16 682
286081 켬퓨터 화면이 아주 작은 점들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3 켬퓨터 2013/08/16 1,109
286080 퍼온글)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법(스압) 3 와인 2013/08/16 1,659
286079 요즘 화장 어떻게 하세요 ? 11 dksk 2013/08/16 3,356
286078 국정원 국정조사.. 새누리당이 바보 아니면 14 ... 2013/08/16 1,447
286077 요즘따라 이런책들이 끌리네요. 여러분이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책을읽어요 2013/08/16 1,042
286076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자세, 노무현 ‘책임인정 후 사과’.. 1 세우실 2013/08/16 855
286075 술취한 남편을 때렸어요.. 5 헬로 2013/08/16 2,319
286074 투윅스 질문이 있는데요 12 뒤늦게 시작.. 2013/08/16 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