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 지급할 때 반드시 부동산을 가야 하나요?

..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13-07-28 19:55:07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했어요

 

500에 55인 곳이고요 여기는 일년 계약이 기본이라 해서 그리했고요

 

이건 제가 좀 실수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동산이 자기들이 물건이 없어서 옆 부동산에 가서 거기 물건을 계약을 했어요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쓰고 입주는 한 상태고요

 

저는 몰랐는데(제가 계약해 보는게 처음이라) 제가 처음 들렀던 부동산에도 제가 복비를 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들러달라고 하는데...

 

전 지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출장이라(회사가 일이 많네요 요즘 ㅠ) 만약 반드시 안 가도 된다면 그냥 복비만 부쳐주고 굳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2, 3일 기다려서 받는 것보단 지금 바로 받는게 좋을테고...

 

물건 가지고 있던 부동산하고 계약서 내고 들어갔는데도 제가 저 부동산하고 계약서라던가 그런 걸 쓸 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돈만 부쳐줘도 될까요?

 

그리고 보통 저 정도면 복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는 51만원 부르던데...

IP : 118.38.xxx.10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28 8:07 PM (223.62.xxx.57)

    먼저 물건 본 부동산에 복비 드릴 필요없음다 고객을 끝까지 물고 늘어짖지 못 한 부동산 책임 임
    먼저 들렀던 부동산 통해 본 물건을 나중에 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는건가요? 도의상 그러면 안되지만 돈 지불 의무는 없어요 담부턴 그러지 마세요

  • 2. 원글
    '13.7.28 8:10 PM (118.38.xxx.107)

    저는 처음 들른 한 곳만 들렀어요
    그 부동산에서 두번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서 계약했고요

    그 물건이 두번째 부동산 물건이라 계약은 두번째 부동산이랑 했는데 이 곳에는 제가 복비를 안 줬구요(집 주인에게서 이 분은 받으신다고 한 듯)
    첫번째 부동산에서 자기들이 두번째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줬으니 제 복비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에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엔 두번째 부동산을 제가 찾은게 아니니까 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 3.
    '13.7.28 8:17 PM (223.62.xxx.57)

    그럼 첫번째부동산에 줘야죠 당근 원글님은 한번 지불하는 거니깐요

  • 4.
    '13.7.28 8:18 PM (223.62.xxx.57)

    계좌이체해도 됩니다

  • 5. 원글
    '13.7.28 8:19 PM (118.38.xxx.107)

    그렇죠? 그럼 복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싸인 한다거나 계약서 쓴다거나 할 필요 없이 돈만 보내주면 되는거 맞죠?

    근데 월세 복비가 원래 거의 한 달 복비랑 맞먹나요?

  • 6. 히피영기
    '13.7.28 9:29 PM (121.161.xxx.176)

    복비가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 금액 오피스텔 계약 토요일에 했는데 복비 깍아서 15만원에 했어요.
    부동산 복비 검색하셔서 찾아보세요.
    상환요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복비가 51만원이면 너무 비싼 거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078 흰 수건 검어진 것은 삶아도 안되네요? 7 ... 2013/07/30 2,617
282077 호텔에방문객와서같이놀아도되나요 6 러블리자넷 2013/07/30 2,629
282076 해외6개월체류시 여행자보험 추천해주세요 3 보험? 2013/07/30 1,658
282075 조금만 신경쓰고 걱정하면 머리부터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 4 ㅡㅡ 2013/07/30 1,484
282074 야채칸에 남은 갖가지 채소들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2 봉다리봉다리.. 2013/07/30 1,280
282073 'MB 대운하 포기발표 직후 4대강으로 위장해 대운하 시작' 3 세우실 2013/07/30 1,213
282072 베니건스 코엑스점 없어졌나요? 5 급질 2013/07/30 2,058
282071 걱정을 그만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태어나기. 긍정의힘 2013/07/30 1,029
282070 목욕탕에서 때밀어 보신분 6 첫때밀이 2013/07/30 2,087
282069 가수에서 연기자로 성공한 연예인 누가 있을까요? 24 키작은여자 2013/07/30 3,753
282068 송혜교 원피스 이옷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비슷한것 2013/07/30 2,301
282067 피자를 냉동실에 보관 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요 13 피자 2013/07/30 5,640
282066 촛불외면 KBS,외신에서 망신살 -알자지라 성재기자살 방조 보도.. 1 light7.. 2013/07/30 1,504
282065 여성 삼국카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부끄러울 만큼 민.. 참맛 2013/07/30 848
282064 두피 안좋으신 분들, 천연비누 한번 써보세요 두피 2013/07/30 1,603
282063 공대생 남자친구/남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8 ... 2013/07/30 8,454
282062 눈썹새치염색 질문이요??? 2 .. 2013/07/30 4,799
282061 집주인 아들주소를 저희집으로 20 주소이전 2013/07/30 3,459
282060 기독연구원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요? 9 궁금 2013/07/30 1,376
282059 檢, 'CJ 로비의혹' 전군표 자택·서울국세청 압수수색 1 세우실 2013/07/30 783
282058 EM발효한거 바르고 씻어버리면 효과 없을까요?? EM 2013/07/30 1,271
282057 부천에 하지정맥류 잘보는 병원 추천해주세요. 퉁퉁다리 2013/07/30 1,256
282056 위안부 영화 휴... 2013/07/30 1,047
282055 불우아동돕는 포도학사 2 혹시 2013/07/30 1,162
282054 서울역 주차장 이용 방법 알려주세요 3 ... 2013/07/30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