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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사항말인데요..

..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13-07-27 01:29:09
감액등기 하겠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만약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 해지사유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융자 채권최고액이 4억일경우 지금 당장 2억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되는거죠ㅕ?
언제든 돈은 그 금액안에서 다시 빌릴수 있는거니까요...
그리고 전세 재약시 순서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전세 재계약 날짜 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거운바람
    '13.7.27 9:04 AM (125.187.xxx.154)

    특약이 우선하니 감액등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채귄최고액내에서 대출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전세 확인등등 여신 한도액을 고려하니 현실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기존 계약을 유지 하고자 하면 증액되는 금액만 별도로 증액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기존것은 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원글
    '13.7.28 6:03 PM (58.140.xxx.145)

    조언 감사합니다...추가대출 받기 어렵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꼭 감액등기보고 잔금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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