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시 특약사항말인데요..

..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3-07-27 01:29:09
감액등기 하겠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만약 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면 해지사유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융자 채권최고액이 4억일경우 지금 당장 2억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되는거죠ㅕ?
언제든 돈은 그 금액안에서 다시 빌릴수 있는거니까요...
그리고 전세 재약시 순서유지가 되는건가요? 아님 전세 재계약 날짜 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IP : 58.140.xxx.14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거운바람
    '13.7.27 9:04 AM (125.187.xxx.154)

    특약이 우선하니 감액등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채귄최고액내에서 대출은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전세 확인등등 여신 한도액을 고려하니 현실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것 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기존 계약을 유지 하고자 하면 증액되는 금액만 별도로 증액 계약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기존것은 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 2. 원글
    '13.7.28 6:03 PM (58.140.xxx.145)

    조언 감사합니다...추가대출 받기 어렵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꼭 감액등기보고 잔금 지급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6790 지금 이시간에 방온도 30도면 많이 더운편이죠? 4 ㅇㅇ 2013/08/18 1,955
286789 서울시립대? 학교 이미지? 고민되네요~~ 21 고3 2013/08/18 6,271
286788 배철수는 눈 및 불룩한 지방 제거 좀 하면 안되나.. 9 ㅇㅇ 2013/08/18 5,036
286787 일산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평일에 사람 많나요? 답변요청 2013/08/18 1,027
286786 sk 인터넷 전화는 해외에서 안되나요? 2 gorgeo.. 2013/08/18 611
286785 em발효액? 4 또나 2013/08/18 1,976
286784 버터랑 간장이랑 해서 밥 비벼 먹는거 맛있나요? 26 -- 2013/08/18 5,375
286783 서울 사시는 분들 비오나요????????? 7 ㅇㅇㅇ 2013/08/18 1,556
286782 오르비에 올라있는 홀리들이 작성한 조작 입결표 보고 학교선택하거.. 홀리들 2013/08/18 1,007
286781 호주 1 초코렛 2013/08/18 602
286780 강아지 이빨이 깨졌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9 ㅠㅠ 2013/08/18 2,299
286779 인생이란게 참...웃프네요. 6 낼모레사십 2013/08/18 3,018
286778 레몬차도 유자차 만들듯이 하면 될까요? 13 레몬차 2013/08/18 2,374
286777 하소연할게요 3 황당 2013/08/18 756
286776 참 답답한, 그리고 이중적인 남자들 1 .. 2013/08/18 918
286775 요새 먼지 많이 쌓이나요? 2 dma 2013/08/18 1,155
286774 직장 생활 과 개인 사업 중..., 2013/08/18 849
286773 스캔들 내용 질문요 스캔들 2013/08/18 569
286772 성동일 아들 준이 36개월때 19 ,,, 2013/08/18 15,270
286771 차상위조건 돼는지 좀 알려주세요 5 하늘 2013/08/18 2,382
286770 카톡질문입니다~ ... 2013/08/18 547
286769 공동주택(아파트) 삼진아웃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1 차차차 2013/08/18 2,133
286768 남양 새로운 광고 보셨어요? 10 참내 2013/08/18 2,421
286767 kt 전화 잘되나요? 시골만가면 안되요 2 .. 2013/08/18 712
286766 인강 中 약빤 CG 우꼬살자 2013/08/18 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