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송하면 많이 힘든가요?

소송 조회수 : 1,540
작성일 : 2013-07-26 11:31:06

나중에 시골로 들어가서 살까 하고 땅을 하나 샀는데(경매)

그 전주인이 2년 째 땅을 비워주지 않네요...

큰 바위덩이들...(조경석 같은 거에요)

전화하면 다음달 다음달 하다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군청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을 토지가의 20%를 매긴다고 편지도 오고...ㅜㅜ

 

전주인과 싸우고 달래다가 너무 지쳐셔 그냥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전화해봤는데...

변호사사무실까지 가야할까요?

 

혹시 소송해보신 분들 있거나 잘 아시는 분들 설명좀 해주세요

IP : 124.153.xxx.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송
    '13.7.26 11:54 AM (220.75.xxx.115)

    저 정말 시골사람들 무식함에 치가 떨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원글님처럼 제 명의 빈집을 창고와 화장실 다 부수고 자기들 사과 창고로 쓰고 있어서
    각서 받고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치우질 않아서 소송했어요.
    형사, 민사 둘다 하셔야 해요.
    경찰서가서 고소한다고 했더니 고소는 행위에 대한 처벌만 받거나 벌금 내는거지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저는 민사까지 가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승소가 가능한 일이면 법무사 가셔도 되는데 저는 합동 법률 사무소 가서 법무사 통해 했어요. 전자 소송 혼자 하다가 법률 용어도 어렵고 해서 법무사에게 30만원 주고 처리했습니다.

    꼭 변호사까지 선임하진 않으셔도 되요. 법무사에 서류만 맡기셔도 되고 형사 고소만 하실거면 경찰서에 증빙서류랑 해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요

  • 2. ㅜㅜ
    '13.7.26 11:54 AM (124.153.xxx.88)

    처음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임신 중이라...좋은 게 좋다고 설마 이렇게까지 진상인 줄은 몰랐어요

    당장 쓸 땅도 아닌데...
    야박하게 그러는 건 좀 심한 거 같고
    아이도 있는데 맘을 좋게 쓰자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겨울에는 봄되면 해주겠다
    봄이 되니...바빠서 못해주겠다..
    여름되니 장마철이라 못해주겠다...ㅜㅜ

  • 3. 원글
    '13.7.26 11:56 AM (124.153.xxx.88)

    소송님...ㅜ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시골사람도 아니고 건축업자에요....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이라...설마 이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이게 형사까지 될 일인가요?

  • 4. ~~
    '13.7.26 11:56 AM (223.62.xxx.232)

    우선 언제까지 치우라는 내용증명 보네셔요.
    법무사가셔서 소장 써달라고 하여 가처분신청 하셔요. 그사람이름으로 신용조회하심 20만원 들어요. 승소시 바로 차압가능하능하고요.

  • 5. 내용증명
    '13.7.26 12:00 PM (124.153.xxx.88)

    내용증명은 벌써 두달전에 띄웠어요..ㅜㅜ

  • 6. .....
    '13.7.26 12:06 PM (121.163.xxx.77)

    두달 지났는데. 아직 안뺐으면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시구요. 동시에 그간 사용료(임대료) 소송도 같이 진행하세요. 위에 조경석을이 돈이 될듯하니까 가압류하시고요. 변호사비 500만원에 기타비용 1~200만원정도 들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5414 도와주세요. 고2수학 과외? 학원? 결정을 못하겠어요. 9 율리 2013/08/14 2,436
285413 결혼하니 신랑이 안좋아하는 요리는 먹기 힘드네요.. 19 알찜♥곱창 2013/08/14 3,066
285412 국정원 여직원 수신메시지...“위기 잘 대처했다는 영광 남을 것.. 3 샬랄라 2013/08/14 1,376
285411 다음주면 자유의 몸이 될줄 알았는데. 7 방학연기 2013/08/14 1,694
285410 집안 정리 잘 하시는 분 아시면 추천해주세요. 1 도움좀요 2013/08/14 1,049
285409 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16일 청문회 실시(1보) 세우실 2013/08/14 650
285408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8 싱글이 2013/08/14 1,434
285407 참 궁금하네요.. 1 글루미선데이.. 2013/08/14 632
285406 일산코스트코 3 `` 2013/08/14 1,724
285405 국정조사 중 경찰청장에게 새누리쪽이 건넨 '너무 급한 쪽지 2 흠... 2013/08/14 1,374
285404 서울, 광복절 사진전에 박찬호 타종행사까지 '대박' garitz.. 2013/08/14 754
285403 최근 하와이 다녀오신 분들~~ 어떤 방법으로 가셨나요? 5 정보가필요합.. 2013/08/14 1,780
285402 지능적 안티란 바로 이런것.. 2 .. 2013/08/14 722
285401 예비용 저축으로 빚을 먼저 갚을까요? 10 예비비 2013/08/14 1,997
285400 생중계 - 시청광장 촛불집회 준비상황, 까스통 할배들 출현! 3 lowsim.. 2013/08/14 1,125
285399 인상이 변하나요? 3 ... 2013/08/14 2,043
285398 길고양이 밥을 줍니다. 프로베스트캣 바로 윗단계 사료가 있을까요.. 14 ... 2013/08/14 3,299
285397 미국 입국 심사에 대해.. 8 동경앤치애 2013/08/14 1,450
285396 어도비 플래쉬 플레이러를 설치할거냐고 계속 뜨는데요 어떻게 해야.. 3 에러 2013/08/14 1,030
285395 동물 좋아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3 --- 2013/08/14 893
285394 부산은 초등 방학연장 안하나 봐요 --;; 1 .. 2013/08/14 1,016
285393 보다보다 눈꼴셔서 못 봐주겠네요. 55 헉~ 2013/08/14 22,613
285392 게시판에서 예전에 어디 포도가 맛있다고 했는데.. 2 포도즙 2013/08/14 1,136
285391 카톡 문의합니다 질문 2013/08/14 557
285390 내용 삭제 합니다. 53 -_- 2013/08/14 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