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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위조해서 취업한 경우

궁금 조회수 : 3,507
작성일 : 2013-07-25 22:52:06

아는 사람이 조무사자격증을 위조해 취업하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 1년 가까이 취업중인데 혹시 이게 걸릴경우 본인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채 묵인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IP : 1.11.xxx.7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25 10:58 PM (175.209.xxx.70)

    아는데 묵인한 사람이 병원 관계자라면 몰라도 그냥 아는사람이 뭔 처벌을 받나요

  • 2. 흠..
    '13.7.25 11:00 PM (1.11.xxx.76)

    같이 근무하는 동료조무사가 아는 경우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도 둘이 같이 입사했을때요.

  • 3. ...
    '13.7.25 11:10 PM (116.121.xxx.91)

    기가차네요. 당장 신고하세요,

  • 4.
    '13.7.25 11:13 PM (39.7.xxx.173)

    자격증이 없는데 일을 하고있다는 말인지
    자격증을 가짜로 만들어서 일을 한다는말인지
    자격증없이 일하는 사람은 많구요
    가짜로 위조해서 일하는거면 불법이잖아요

  • 5. 서류
    '13.7.25 11:20 PM (1.11.xxx.76)

    서류를 보니 위조해서 냈더군요.
    그 두사람이 이제 다음달이면 1년이 되가는거구요.
    처벌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 6.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거 같은데요
    '13.7.26 12:09 AM (121.145.xxx.180)

    사문서위조 행사도 해당 될 거고요.

    위조는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 7. 위조
    '13.7.26 12:27 AM (1.11.xxx.76)

    그게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아득하네요..

  • 8. 공문서위조도 가능할 것 같네요
    '13.7.26 1:42 AM (121.145.xxx.180)

    저도 정확하지 않아요.

    발급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은데요.
    간호조무사도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공무서일 겁니다.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잘 몰라서요.

    공문서위조는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발각 신고된다면 처벌을 받겠지요.

  • 9. 그런데
    '13.7.26 7:26 AM (175.208.xxx.91)

    원글님 무슨 피해를 단단히 보셨나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위조를 어떻게 해요? 병원측에서 신원확인도 안하고 그냥 채용하는건가요? 만약에 잘못 아셔서 신고 하셨다가 아니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 당합니다.
    잘알아보고 하세요.

  • 10. 오늘
    '13.7.26 10:32 PM (1.11.xxx.76)

    보건정책과로 확인해 보니 공문서 위조했다네요. 바로 구속감이라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본인은 이 사실까지는 모르고 지금 휴가중이거든요.
    그냥 사표내 버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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