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 파기 관련...답변 꼭 부탁드려요ㅠ

엉엉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13-07-21 01:57:06

전세로 떠돌다 집을 매매하려고 슬슬 알아보다가 좋은 집이 나와서 금요일에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면서 일단 2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걸었고(주말이라 돈이 없어서...)

월요일에 나머지....천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기로 했죠. (여긴 지방이라 매매가 많이는 안비싸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 전이라는 거였어요.

안일하게 전세야 워낙 잘 나가니까 복비 물면 되겠지 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전세 끝나면 매매로 팔 계획이었다며 안된다는 거예요ㅠㅠㅠㅠ

제 궁금증은,

1. 어떻게 해야 집주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뭔가 권리 주장할 부분은 없는거죠ㅠㅠㅠ

2. 만약 집주인이 끝내 매매로 하겠다고 할 경우, 이 집이...제 계약서 상의 잔금 날짜에 맞춰 팔릴리가 없어요.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매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ㅠㅠ

이때 계약금 중 선금으로 건 200만원만 손해보면 되나요?

아님, 월요일에 넣으려 했던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모두 손해봐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한 새 집 집주인도 당장에 갈 집을 계약을 하는 걸 봐버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판단이 안서요ㅠㅠㅠㅠㅠ

IP : 125.186.xxx.8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기는
    '13.7.21 7:16 AM (112.154.xxx.154)

    1번은 글쎄.. 잘모르겠고 2번은 계약금x2가 위약금이니 400주셔야겠네요.

  • 2. ....
    '13.7.21 7:57 AM (183.98.xxx.91)

    만기일에 이사간다 하시고 전세금 달라고 하시고 확답받으세요..
    주인은 전세만기일에 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리고 매매계약금은 200만원만 포기하시면 되구요.더 줘야 할 필욘 없어요.

  • 3. 윗분 말씀대로
    '13.7.21 8:04 AM (183.97.xxx.209)

    전세만기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죠.
    아니면 2백만원 포기하시거나...

    그나저나 원글님도 그 매도자 분도 참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 4. ...
    '13.7.21 8:16 AM (118.218.xxx.236)

    가계약금은 두배로 물어주지는 않는 걸로 알아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봤어요
    계약이 아니라 그냥 편의상 만든 거라서.

    부동산과 잘 얘기해 보고
    최악은 가계약금 날리는 거죠, 뭐.

    만기일이 많이 남았으면 그리하고..
    만기일에 전세금 돌려 주는게 법이긴 하지만
    대개는 전세 빼줄 돈이 없으니
    매매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음도 전세로 돌리라고 하고는 (매매는 오래 걸리니)
    돈 받아 나오는 수 밖에

  • 5. 근데요
    '13.7.21 8:56 AM (183.97.xxx.209)

    원글님 입장도 입장이지만
    상대 매도자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계약하면서 얼마를 건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일 그 사람이 가계약금 대신 계약금으로 천만원 정도 지불한 거라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 6. --
    '13.7.21 12:56 PM (110.70.xxx.10)

    82는 이런거에 좀 엄해서 200*2손해봐야한다고 하고지만 현장에서는 사정을 잘 얘기하고 죄송하다고 계약금 돌려달라고 말해보시면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서로 사정 봐주는 거죠. 저도 돌려준적 있고요. 안돌려준다고 소송을 걸수는 없지만 돌려달라고 말해볼수는 있는거죠. 잘 해결되셨으면 해요.

  • 7. ..
    '13.7.21 4:58 PM (59.17.xxx.22)

    법적으로도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므로 돌려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 좀 세게 말하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0766 성.. 지금 바꿔도 괜찮을까요?.. 글이 길지만 양해무릅쓰고 조.. 11 배신감 2013/08/01 2,237
280765 감자즙내고 남은 가루 뭐에 쓸수 있을까요? 2 ㅋㅋ 2013/08/01 954
280764 노무현재단 ‘NLL 해설서’ 발간…온라인 무료배포 6 진실 알아야.. 2013/08/01 1,180
280763 만물상 살림9단에 나온 북한 한의사 여자분요. .. 2013/08/01 2,483
280762 천막당사-장외투쟁 전문가’ 朴, 민주에 축전이라도 보내야 2 2013/08/01 1,203
280761 朴정부, 데이터 전문가 교육 시작…빅브라더 올수도 7 진보진영은 .. 2013/08/01 1,238
280760 펑~ 50 충격 2013/08/01 13,102
280759 안동 병산서원 쪽으로 여름휴가 계획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4 만두맘 2013/08/01 1,399
280758 발톱 한개가 까맣게 멍든것처럼 됬는데..그냥 두면 되나요? 3 ??? 2013/08/01 4,773
280757 뽀얀얼굴이 되고싶어요 핏기없는얼굴.. 2013/08/01 959
280756 강아지가 두드러기났는데 오메가3에 대해 궁금해요 1 2013/08/01 1,710
280755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읽은 경찰관 "크크크크크".. 4 국조파행 2013/08/01 1,624
280754 님들은 아이키울때 언제가 젤 힘들었어요? 6 2013/08/01 1,542
280753 비비, 파데, 메베, 틴모...뭐 써야 할지.. 7 ㅎㅎㅎ 2013/08/01 2,276
280752 스타봉스 같은 커피숍에 노트북 들고 가면 쓸수 있죠? 2 아이스커피 2013/08/01 1,150
280751 다가구주택 전세임대차계약 상담 잘하시는 법무사 소개해주세요.. 2 어려워 2013/08/01 1,013
280750 김치찜이 너무 짜서 못먹겠어요 5 뽀나 2013/08/01 1,240
280749 반수하려는딸 2 헤라 2013/08/01 1,763
280748 영어로 수시입학 6 저어 2013/08/01 1,895
280747 아이허브 배송 받았어요~ 5 무식해 2013/08/01 1,827
280746 강아지 펫시터에게 맡길시 원래 이런가요. 처음 이용이라. 10 . 2013/08/01 13,956
280745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도를 넘었네요 2 국정조사파행.. 2013/08/01 983
280744 에어컨 실내온도 몇도로 설정하세요? 3 2013/08/01 5,163
280743 아악!!!!!운동하기 싫어!!!!!! 8 ........ 2013/08/01 1,744
280742 서울콜택시번호아시는거있으세요 3 콜택시 2013/08/01 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