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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전업주부가 재테크로 불린 재산이란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성공여인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13-07-18 14:45:41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할 때 전업주부가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재테크로

불렸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재산분할할 때

재테크한 걸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IP : 218.48.xxx.9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18 2:59 PM (203.251.xxx.119)

    결혼전 재산은 분리가 되지만
    결혼후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되기때문에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그냥 이혼시 결혼후에 생긴 재산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들었어요.

  • 2. ㅡㅡ
    '13.7.18 2:59 PM (218.149.xxx.93)

    근데 이게 인정되면 재테크 했다 실패했을땐 큰일 나겠네요;;

  • 3. oops
    '13.7.18 3:10 PM (121.175.xxx.80)

    먼저, 재산분할소송에서 비율 결정을 기계적.일률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
    재판부는 재판과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측에서 각기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하고요.


    요즘 법원 판례 추세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어서
    전업주부만으로도 대략 50% 내외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더해 원글님이 궁금해 하시는 재테크에 대해서도
    재테크관련 입증자료들이 소명될 경우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결혼생할 내내 계속 전업주부이면서 재테크 능력을 발휘한 언고(여자)에게
    82%? 여튼 80%가 넘는 비율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판결도 있는 정도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이 막연히 질문하셔서 개괄적인 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4. oops
    '13.7.18 3:11 PM (121.175.xxx.80)

    언고 원고의 오자입니다.

  • 5. 남편이 번거만 증명하라
    '13.7.18 3:23 PM (124.5.xxx.140)

    하면 되죠. 나머진 부인거 아닌가요?
    근데 부인이 벌어 재태크도 아니고
    남편이 벌어온 월급을 재테크면 나눠야죠.
    목돈 없슴 재주도 못부리는 거 아닌가요?
    전 원글님이 다 벌었다는 건줄 알았네요.
    속편하게 그냥 나누는게 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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