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유산 상속에 대하여

rainy day 조회수 : 4,679
작성일 : 2013-07-17 03:41:06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식 중 누군가를 지정해서 상속하면

상속 못 받은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전혀 몫이 없는 건가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가령 아들들에게는 한 채씩 물려주고 그래서 집 재산세나

이런 것도 이미 아들들이 십년도 넘게 내어 왔고 다만 그 집 중 하나에 부모님이 사시기는 해도

법적 주인은 아들로 바뀐 상태고 하면 딸은 부모님이 전혀 한 푼도 물려 주지 않아도

아무런 받을 몫이 없는 건가요?

그렇담 좀 씁쓸해지네요.

늙으면 아들들한테 봉양 받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일상에서 부모한테

돈들어 가는 일에 딸이라고 전혀 나몰라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딸도 애써도 아들하고는 달리 받는 게 없으면 좀 그렇네요.

며느리들이야 남의 부모니 자기 부모 자기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

아들들이 와서 들여다 보고 가는데 그게 남자들이고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딸이 해도 물론 그건 순전히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가끔씩 좀 섭한 마음도 드네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저렇게 두 아들에게 나눠 줘버리면 돌아가셔도 딸은

아무런 받을 몫이 없는 건가요?

아님 가능은 하지만 그게 무척 치사한 일이고 아주 부자 아닌다음에에는

그닥 남는 것도 없는 거라 못 받은 자식이라도 다들 그냥 있는 건가요?

 

IP : 120.142.xxx.4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류분 청구 무조건 할 수 있는건 아니에요
    '13.7.17 3:54 AM (121.145.xxx.180)

    그 재산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는게 증명이 되어야 해요.

    자식 명의로 변경할때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처리했고
    이미 10년이상 재산세를 자식이 내고 있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년수에 따른 법적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는데요.
    어쨌든 무조건 적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 2. 나라사랑덴장
    '13.7.17 3:54 AM (222.109.xxx.244)

    상속에서 제외된 딸이 낸 소송기사 본거 같네요.

  • 3. 살아계실때
    '13.7.17 6:48 AM (119.200.xxx.85)

    자식앞으로 재산 주는 건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고 하는 거고요.
    상속은 돌아가신 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 살아계실 때 증여를 자식 한명에게만 했으면 증여후 10년이 넘을 경우 그때까지 부모님이 여전히 생존해 계시다면 다른 자식이 유산 소송 내도 권한 없어요.
    만약 증여후에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10년 이내에 했던 증여는 상속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자식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요.
    일단 정정한 부모 경우 그걸 자식이 나한테 달라고 강요할 수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 재산에대한 상속자로서 권한이 발생하는 거라서요.
    만약 한 자식에게 명의이전해주고 지금 정정하신 것 같은데 증여한 지 10년 훌쩍 넘었다면 소송해도
    재산 일부를 상속받긴 힘드실 거예요.
    만약 증여 형식이 아닌 자식이 부모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구입했고 다른 분 말대로 그걸 증명할
    서류나 금전적 이동 증거가 있다면 더더욱 증여가 아닌 부모 자식간 매매로 인정받을 경우 더 힘들죠.

  • 4. ....
    '13.7.17 7:33 AM (211.246.xxx.86)

    돌아가시고나서 증여한지 10년이내면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나 10년넘으면 불가능합니다.돌아가시지 않으면 상속이 발생할 수 없므로 유류분청구 불가.

  • 5. 부모님께
    '13.7.17 8:00 AM (211.234.xxx.168)

    나에게도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게 남들에게 욕먹을 짓인것 같아 꾹 참고 억울해하지만.마시고 가서 두아들에게만 나눠준것에 대한 억울함 분함을 말씀드리세요.두분 재산은 두분것이라지만 생전에 몇자식에게만 나눠주고 용돈이나 생활비는 재산 안준 자식한테서도 받는다면 부모님이 더 치사한거고 잘못된거죠.차라리 두분재산 두분이 다쓰고 가시면 누가 뭐랍니까.차별당하는게 사회에 나가서도 젤 서럽지않던가요.

  • 6. 말이라도 한 번 하세요
    '13.7.17 9:04 AM (121.134.xxx.251)

    아주 부자도 아니라면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뭐 변호사 사서 소송하는 것도 어렵고요.
    승산 있는 경우도 아닌 거 같고...
    정말 차별받는 기분 더럽죠.
    공평하게 못 나줘줄 바에야 그 재산 사회에 기부하거나 본인들이 다 쓰고 가시는 게
    자식들을 위해 훨씬 더 나은 선택인 데..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항의(?)라도 한 번 하세요.
    얼굴 맞대고 그런 말 하시기 힘드시면 전화로 말씀 한 번 드리세요.

  • 7. 홧병납니다
    '13.7.17 10:13 AM (175.120.xxx.139)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항의(?)라도 한 번 하세요 222222222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산규모도 크지않고 오래됐고 유류분청구해도 차떼고 포떼면
    변호사 좋은 일 시키는 신세됩니다

    상속관련 저는 13 킬로 정도 마르고 정신의학과병원 다니고
    지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환자입니다

  • 8. 홧병납니다
    '13.7.17 11:12 AM (175.120.xxx.139)

    가끔 상속문제에
    부모가 번 돈 본인들 의사대로 처분하겠다는데... 하는 의견을 봅니다만
    저의 집 경우에는 아버지 돌아가신후 10년간 엄마가 재산행사하게 그냥두었습니다
    모친..상당히 의존적이고 무능력하고 관공서 들어서면 발 썩는줄 압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몸 신경 쓰는 거 절대 안하려하면서도
    아는 척 가족에 사랑이 있는 척 해야하니 대화에 진실성이 없으니 피하게 됩니다

    부동산 문서 내가 처리할께 ... 하는 장남 손에 다 넘어갔고 몇년뒤 특조법으로 본인 명의로(평생백수가 !!)
    엄마의 자유의사로 본인이 다 받은걸로 주장하고
    여동생 2명은 두드려 맞고 폐인이 되었고...

  • 9. 재산 상속
    '13.7.17 11:26 AM (112.156.xxx.235)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균등분할 법 정하면서 왜 제사문제는 균등분할 법 안 하는지 몰라요 가끔 생각하면 이것 저것 좀 그렇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008 이호선교수님 상담, 시원 시원해서 아들맘 23:06:53 59
1823007 당뇨있으신분들 맨몸스쿼트 100개만 해보세요 드라마틱합니다 2 막돼먹은영애.. 23:02:26 332
1823006 오늘 예술의 전당 중세 바로크 음악회…! ㅇㅇㅇㅇ 23:01:55 88
1823005 코스트코 매운실비김치 2 22:58:15 203
1823004 이언주와 친한 갈라치기 유튜버 최근에 구속되었어 5 그냥 22:56:52 250
1823003 관절전용 영양제랑 골다골증 예방제로 소화잘되고 효과본분 추천해주.. ㅇㄹㅇㄹ 22:56:44 47
1823002 자세브라. 자세교정효과 있나요 1 거북이 22:42:43 143
1823001 휴가때 엄마랑.. 3 ㅇㅇㅇ 22:42:34 408
1823000 오월단체가 나서나 봅니다! 12 아멘 22:37:39 993
1822999 입술타투했는데 7 ㅇㅇ 22:35:59 633
1822998 친구없는 중학생 여자아이 4 ㆍㆍㆍ 22:31:46 622
1822997 배재고 사건은 좌우를 떠나 심각합니다 11 학교에선 22:29:40 899
1822996 대딩 음식점 알바 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8 ........ 22:29:34 311
1822995 이재명 대통령에 90도 감사인사 전한 전남대 총장 6 감동 22:29:03 784
1822994 매불쇼 색깔 논란 4 ... 22:26:10 834
1822993 이빈후과 5 ㆍㆍ 22:23:35 325
1822992 운동을 하다가 안하니 1 ㅇㅇ 22:17:27 543
1822991 재건축 동의 안했다고 엘베에 공개처형하는 아파트가 있네요 10 분당 22:06:45 1,358
1822990 민간 공공외교 빛난 KAPAC 주최 '2026 한반도 평화 콘퍼.. light7.. 22:06:03 128
1822989 만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5 소심녀 22:03:28 1,130
1822988 거실에서 잃어버린 폰 펜 1 어쩌나 22:01:14 490
1822987 홈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추천부탁드려요 홈캠 21:58:36 104
1822986 잘생긴 남자 너무 귀해요 26 bib 21:57:46 2,059
1822985 손님이 데려가면 좋은 곳으로 입양 간다 알아요-펌 5 보호소의 개.. 21:57:35 1,143
1822984 간장게장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5 21:54:18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