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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사망후 금융거래 확인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상속 조회수 : 4,299
작성일 : 2013-07-13 17:03:32
언니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 올 봄 혼자 58세로 사망했습니다. 작은언니랑 제동생이 언니집에 들렀다 언니가 죽어있는걸 발견했고 그렇게 외롭게 장례를 치르고 갔습니다. 언니방을 정리하면서 언니통장과 증권카드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알아서 처리하겠거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최근 엄마에게 여쭤보니 언니 통장이며 카드 이런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고 니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하시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난감해서 82님들께 여쭤봅니다. 엄마는 연세가 84세로 거동도 불편하셔서 제가 찾아봐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 이런문제 처리하신분 계시면 도움말씀 부탁드려봅니다.
비오는데 모두 편안하시길 바래요.
IP : 110.70.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
    '13.7.13 5:11 PM (119.208.xxx.43)

    http://www.ksd.or.kr/main.home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 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네이버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검색하셔서 알아보세요
    자세하 나와있습니다.

  • 2. ...
    '13.7.13 5:14 PM (59.15.xxx.61)

    일단 원글님과 언니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끊으세요.
    옛날 같으면 호적등본을 떼면 되는데
    요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야 해요.
    어머니 이름으로 떼면 나올것 같네요.
    주민센터에 물어봐서 두 분이 같이 등재된 서류를 여러통 끊어가지고 계세요.
    은행이나 보험회사등 가는데 마다 요구하니 한 10통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가세요. 여의도에 있어요.
    거기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한장으로 된 서류를 주는게 아니라...
    며칠 걸려서
    언니가 거래하던 각각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차례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원글님 신분증, 언니 신분증, 사망증명서등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고 남은 예금, 보험금 등을 찾을 수 있어요.
    사망 신고했으면 주민등록에 사망했다고 나온 서류도 여러통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될거에요.
    저도 형제 뒷처리 하느라 알게 된거네요.
    언니의 명복을 빕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라 더 마음이 아프네요.

  • 3. 네..
    '13.7.13 5:21 PM (110.70.xxx.19)

    엄마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면 엄마신분증과 엄마도장 이런게 필요할까요? 마침 엄마한테 와있어서 필요한게 있다면 어떤것을 준비해가야 할까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4. ...
    '13.7.13 5:33 PM (1.230.xxx.17)

    그냥 님이 가셔도 엄마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떼줍니다. 님 신분증만 챙기면 되요

  • 5. . .
    '23.9.14 6:19 AM (222.237.xxx.106)

    한국예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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