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사례비에 대해 여쭤요.
실제 개인적으로 횡령한건 아니고 단체를 움직이기위해 관행적으로 어디에 돈을 줘야되는 일인데 그걸 사실대로 얘기할순없는 사정입니다.
특수분야라면 특수분야라서 자세한 내용을 쓰긴 어렵고...
암튼 그런사정때문에 돈쓴 항목을 다르게 기재해서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이 천만원씩이나 드는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사례비가 천만원이라는게 더 헉스럽네요.
600만원이 걸린 상황에서 변호사비로만 2천을 요구하는 셈인데 어쨌든 아쉬운 사람이라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건 아닌가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성공사례비 깍자했다가 제대로 안해줘서 재판까지 가게할까 걱정된다는데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1. oops
'13.7.11 9:56 PM (121.175.xxx.80)선임료.성공사례비 모두 지나치네요.
초범이고 업무상 정상참작할 부분이 있는 횡령인데다 횡령액수가 600정도되는 소액이라면
유죄가 확실한 이상 기소유예는 어렵겠지만, 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 정도를 기대할만한 사안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집행유예도 엄연한 유죄판결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유죄판결만은 받으면 안될 사정이 있다면야 또다른 얘기겠죠만.....)
세상에 널린 게 변호사니까 다른 변호사를 물색해 보시길 권유합니다.2. ....
'13.7.11 10:06 PM (175.223.xxx.160)아마 그 정도면 전관인듯해요. 요새 서초동도 보통 500-500선이에요. 지방은 좀 더 낮구요. 여튼 여러군데 상담 받으시고 가장 신뢰가는 변호사 선임 하세요.
3. oops
'13.7.11 10:07 PM (121.175.xxx.80)그런데요.
요즘 견찰이니 뭐니...검찰이 x취급받는 걸 자초하고 있지만, 그런건 정치적 사안에서의 일이고...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면 기소유예(쉽게 말해 검사선에서 형사사건을 덮어두는 것)가 되고
아님 안되고....
요즘 세상에 배가 간밖으로 나온 물정 모르는 검사가 아닌 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검사는 원고, 변호사는 (범죄인인) 피고의 대리인이 되어 판사가 결정하는 판결 형량을
경감하고자(깎거나 없애는 것) 노력하는 역할이죠.
그 변호사가 무엇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다시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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