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915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5816 진짜 미친놈들 너무 많네요 모유까지도 사서 먹는 빙신들 23 대한민국 2013/07/12 8,504
275815 드디어 부모님 이혼하신다네요.. 6 네펲페펲 2013/07/12 6,095
275814 공포탄 - 친구 아빠 판사가 자기 딸 눈 다치게 한 것에 대해 .. 3 목소리가 들.. 2013/07/12 2,674
275813 갤럭시 S3와 S4중 어떤걸 신청해야할까요. 10 .. 2013/07/12 1,999
275812 (도움필요!)아이가 영어학원을 그만뒀어요 2 생각하는사람.. 2013/07/12 1,165
275811 7월 1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7/12 697
275810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웅인 말이에요 17 2013/07/12 5,178
275809 대선전 이슈들, 사형제, 강간범, 외노자...꼭 셋트로.. 2 ... 2013/07/12 790
275808 재수할때 남편 회사 학자금 지원가능도 많이 중요시하나요.. 2013/07/12 1,150
275807 사고 아시아나기 검은 상자 판독 벌써 끝났나요? 5 의심 2013/07/12 1,891
275806 남편이 무능해도 시댁이 도와주면 살만 한가 봐요 17 -_- 2013/07/12 5,476
275805 중학생 남자아이 수영복 어떤거 입나요?? 3 낼모레 수영.. 2013/07/12 3,043
275804 결혼생각없다고 하니 ,, 5 휴~~ 2013/07/12 2,002
275803 유기농 녹차.. 어디서 사시나요? 6 .. 2013/07/12 1,135
275802 갤노트2랑 갤4차이가 뭔가요?? 1 .. 2013/07/12 1,248
275801 7월 1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7/12 866
275800 초등,중등 내신때 엄마가 잡고 가르치는거 어떤가요? 24 ... 2013/07/12 3,180
275799 생리통이 심해서 토할꺼 같아요 8 ... 2013/07/12 2,501
275798 칼과 꽃 재미있나요? 드라마 2013/07/12 859
275797 (스압)치위 학생이 조심스럽게 내밀어보는 치과 가실때 팁 - 오.. 32 참맛 2013/07/12 7,438
275796 서울에서 2시간 안쪽으로 휴가지 추천해 주세요 2 여름휴가 가.. 2013/07/12 1,422
275795 당일입대 당일제대라른 신기원을 만든 새누리당 의원님! - 펌 2 참맛 2013/07/12 1,215
275794 표창원 교수님 나옵니다... 2 타임라인 2013/07/12 1,169
275793 의료실비보험 좋은상품 추천해주세요 5 보험 2013/07/12 1,237
275792 아메리카노 두잔 마시고 밤을 꼴딱 샜어요 12 커피 2013/07/12 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