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로 해야되지요?

부가세신고 조회수 : 2,858
작성일 : 2013-07-11 16:50:58
어머니께서 소액의 월세를 받으시는데,  몇달 전부터 임차인이 부가세 포함해서 110,000 씩 적게 입금을 한대요.

예로들어,  월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 백십만원이라면  구십구만원을 송금한다는거지요.

부가세 신고때문에 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데,  계약서에 있는대로 발행을 해야 하나요?

입금된 금액과는 상관없이 계산서는 발행 하는건지,  아니면 입금된 금액만 발행 해야하는건지.....

아... 잘 모르겠어요ㅡㅡ:::::::::::


IP : 182.218.xxx.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7.11 4:52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입금된 금액만 발행해서 아래쪽에 영수
    미입된 금액은 아래쪽에 청구로 하면 안될까요

  • 2. 납작공주
    '13.7.11 4:54 PM (220.85.xxx.175)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발행하고, 임차인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입금시켜줘야 맞아요.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미납된 부가세 일체를 입금해 달라고 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하세요.

  • 3. 저도
    '13.7.11 4:56 PM (59.5.xxx.118)

    저~~ 아래글에 글썼는데,
    적게 입금되었든 아니든 원칙대로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한다네요.
    그게 법적 근거가 되어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다고...

  • 4.
    '13.7.11 4:59 PM (114.205.xxx.175) - 삭제된댓글

    발행일을 같게 해서2장으로 1장은 영수.2번째는 미입금됨 금액 청구
    로 발행해도 안되니요? 청구로 발행된 계산서는 신고안해도 된데요

  • 5. 세금계산서
    '13.7.11 5:02 PM (121.182.xxx.232)

    저 아래에도 같은내용이 있던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고 금액도 변경없이
    그리고 세금계산서 아래에 영수 청구란에 청구표시를 하구요
    문방구에 가셔서 입금표를 사셔서 돈 받은만큼만 입금표를 발행해 주세요
    나머지는 미수금이로 계속 남겠죠 나중에 문제 생길때 근거 자료로 남아요
    세입자가 나갈때 보증금에서 미수금액 빼고 주면 되지요

  • 6. 원글
    '13.7.11 5:07 PM (182.218.xxx.3)

    소중한 시간 내어 정성스레 답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왠지 어렵네요 ㅎㅎㅎ

  • 7. ...
    '13.7.11 5:07 PM (221.146.xxx.243)

    원칙대로 계산서 발급은 하셔야만 나중에라도 정산하실때 좋습니다.
    계산서는 영수가 아닌 청구로 표시하십니오

  • 8. 원글
    '13.7.11 5:09 PM (182.218.xxx.3)

    "청구" 표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 9. 근데
    '13.7.11 5:17 PM (203.142.xxx.231)

    전화해서 왜 그렇게 입금하냐고 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그 세입자가 백만원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해서 99만원을 입금한건 아닐지.

  • 10. 원글
    '13.7.11 5:40 PM (182.218.xxx.3)

    근데님. 처음엔 제대로 입금을 해줬는데, 몇달 전부터 그렇게 입금이 된다고 하시네요. 입금도 제대로
    잘 안된다고, 통화도 안되고, 어머니도 큰 금액이 아니라 전화를 안 하시나봐요....

  • 11. 준비
    '13.7.11 7:46 PM (1.233.xxx.45)

    지금부터 명도소송 준비하셔야돼요.
    보증금까먹고나서 명도소송하실건가요?
    보증금까먹기전에 명도소송하셔야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제하고 반환하죠.

    명도소송신청하면 빨라도 5~6개월걸려요.
    지금도 임대료를 납부안하는데, 명도소송기긴동안 세입자가 납부를 할까요?
    6개월 임대료 + 명도소송비용 고려하면 보증금이 넉넉하지 않을텐데요.

    2개월만 연체해도 명도소송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게 아니기 때문이죠.

    소송비용은 내가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천사같은 마음이있다면 계속 봐주시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3494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한달새 5백→2만5천명…오늘은? 9 샬랄라 2013/08/03 1,939
283493 홍삼액 코스코 꺼 어떤가요 너무더워 2013/08/03 865
283492 옥수수 박스로 선물받는거 좋으세요? 22 싫다 2013/08/03 2,766
283491 경찰대 출신이 말하는 경찰대 - 1 12 경찰대 2013/08/03 21,100
283490 조문갈때 복장문의입니다 13 여름 2013/08/03 7,321
283489 몇몇 의사들 정말 양아치 짓은 다하고 다니는군요. 15 ㅡㅡ 2013/08/03 4,829
283488 꽃보다 할배에서 한지민 안나오나봐요. 25 .... 2013/08/03 7,470
283487 원로 사제의 일갈 “공동선 파멸에 침묵은 죄” 2 샬랄라 2013/08/03 1,142
283486 뉴트리라이트 프로틴 파우더... 유통기한 어떻게 알수있나요? 1 ... 2013/08/03 1,614
283485 로이킴 새자작곡 가사 19 이정도면 2013/08/03 4,093
283484 어제 아스퍼거 글 올린 원글이입니다.. 20 .. 2013/08/03 6,673
283483 진주시장 1인시위-치사한 서울시... 29 행운보다행복.. 2013/08/03 1,450
283482 더워요!!! 4 서울더위시작.. 2013/08/03 908
283481 어제 설탕몰서 겨울코트98000원에 팔던데요 4 .. 2013/08/03 2,988
283480 ebs 초등교재 어디 구할데 없을까요 ㅠㅠㅠㅠ 5 어떻하죠 2013/08/03 1,255
283479 오토비스와 아너스 물걸레청소기,어느 것을 살까요? 9 무릎이 고장.. 2013/08/03 8,956
283478 쨈병 주스병 버리세요?^^ 20 그림그려줘루.. 2013/08/03 7,070
283477 좌파였던 서경석 목사가 왜 지금 보수가 되었나? 8 ..... 2013/08/03 3,023
283476 초3 생일선물(여) 1 .. 2013/08/03 1,403
283475 실먼지처럼 생긴 벌레가 무슨벌레인가요? 8 이상한 벌레.. 2013/08/03 8,532
283474 삶이란 무엇일까요..? 14 그냥 2013/08/03 2,949
283473 카레보관 방법 알려주세요 3 지금끓고있음.. 2013/08/03 12,781
283472 가구공단 갈만한 데가 어딘가요 2 ㄷㄷㄷ 2013/08/03 1,350
283471 여보~~여름 휴가 가자^^ 2 속상해 정말.. 2013/08/03 1,958
283470 too posh to push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3 도와주세요 2013/08/03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