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복비는 언제 드리나요?? 복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사 조회수 : 7,163
작성일 : 2013-07-09 16:50:35
전세 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계약시 복비를 드리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면서 드리나요??


그리고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복비도 많이 비싼듯.. ㅠㅠ


복비 깍으셨다는 분들 애기가 많이 있길래

저도 말이나 해보려 하는데

미리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드릴 때 되서 말하는게 나을까용??
IP : 125.191.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흥정필수
    '13.7.9 4:53 PM (67.87.xxx.210)

    검색하시면 권고 복비? 같은게 있어여. 전세비에 따라 복비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심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면서 잔금치를때 집 하자 없는 지 마지막 확인하신 후, 최정적으로복비계산합니다.
    참 좀 인상쎄보이는 남자나, 흥정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세요,

  • 2. 흥정필수
    '13.7.9 4:55 PM (67.87.xxx.210)

    복비얘기는 전세계약시 딱 부러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합니다, 보통 지들한테 젤 우리한 비울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흥정하자고 얘기할거에요. 만일 이억대 전세면 아마 사프로정도가 복비인데 제 동생인 계약서에 딱 적었대요. 안그러면 안하겟따는 태도로요, 참고하세요,

  • 3. ...............
    '13.7.9 4:57 PM (116.127.xxx.234)

    전 복비 치르다 싸웠어요. 잠실에서 전세 계약 1년 반쯤 전에 했는데 최고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4억 좀 넘는 거 계약하는데 거의 350인가.. 하여간 300 넘게 달라고 해서 진짜... 난리했어요.

    그게 동네마다 담합이라 깎기도 쉽지 않구요. 미리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몇 프로로 하자 한 다음에 쓰세요.
    계약서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 4. 이사(원글)
    '13.7.9 5:02 PM (125.191.xxx.84)

    권고 복비가 0.4프로던데, 정해진게 아닌가봐요??
    거진 70만원 되는데,,,
    이 사장님이 세군데 보여줬는데
    솔직히 집 몇번 보여준거 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ㅠㅠㅠㅠㅠ
    물론 책임 이런거 들어가겠지만 사실 집보러 다니면 빛안드는 집은 커텐쳐서 그렇다하고, 결로생긴집은 환기안해서 글타하고 다 좋은 쪽으로 우기기마련이고, 융자있는 집은 그집 돈 많아 괜찮다하고,, 사실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많지 않은것같은데,,,,,
    예전에 30만원상한선이 있었는데, 이젠 그 가격 전세가 없다보니...ㅠㅠㅠ

  • 5. ㅇㅇㅇ
    '13.7.9 5:18 PM (182.215.xxx.204)

    솔직히 외국은 부동산업자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집도 여러개 보여주고(전혀다른 형태의 다른동네까지도)
    차로 데리고 다니고 등등 할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끼고하는 부동산은
    참 쉽게 돈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노력이 필요하고 나름의 노고가 있겠지만
    다 똑같이 생긴 집 보여주고 퍼센테이지로..
    집값이 비싸면 중개수수료도 비싸지는 것이
    약간 이해는 안가요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업자 일꺼리가 더 많은 건 아닌데.
    게다가 이게 고무줄이기까지 하다니 더 우스워(?)요
    차라리 비싸도 딱 정해진 금액이 서로 오해가 없는데..

  • 6. 이사
    '13.7.9 6:35 PM (125.191.xxx.84)

    oo님 말에 동의...

    울신랑 월급은 물가며 뭐며 상관없이 동결인데....


    집값, 전세값 치솟고, 중개수수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알아서 잘 올라가네요...

    복비 상한선좀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1억짜리 전세는 찾기도 힘들어요.. 원룸이라면 모를까...

    전세한건하고 백만원씩 받는건.... 좀 심한것 같아요....

  • 7. 법정수수료
    '13.7.9 6:37 PM (59.187.xxx.13)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거래 대상물의 종류, 지역별 등으로 달라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보시고 중개업자와 협의하세요.
    수수료는 대체로잔금 지급시 지불합니다.


    http://sosoha.tistory.com/m/31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0941 아이들과 1박할 수 있는 휴가지좀 알려주세요 1 곰탱이 2013/08/02 658
280940 아침드라마 당신에 여자에서 주인공.. 5 잠~시 2013/08/02 1,474
280939 이사당일 도배장판 가능한걸가요? 5 마음만 바쁜.. 2013/08/02 3,208
280938 새삼 김동률씨 삶이 참 부럽네요. 37 ㅅㄷㅅㄷ 2013/08/02 25,100
280937 놀라운 카카오톡 신상털기 1 ... 2013/08/02 4,993
280936 국토부 이어 수자원공사도 4대강 자료 파기 정황 국정감사 시.. 2013/08/02 1,001
280935 경찰청 “국정원 여직원과 통화내용 지운 것, 실수 2 통로 열어주.. 2013/08/02 1,157
280934 사초범죄 참수형 대상 누군지, 국민들 다 알아 2013/08/02 957
280933 40년 동안 자기존중감에 대해 연구해온 학자가 말하는 나를 존중.. 6 자존감 2013/08/02 4,257
280932 찬란한 것을 이야기하라 1 2013/08/02 1,251
280931 kbs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나요? 세계적으노 비판받는데도 2 ... 2013/08/02 762
280930 일본에서 온 친척과 제일평화 가려는데.. 4 2013/08/02 1,187
280929 8월 2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8/02 648
280928 밑에..설국열차 영업말라는 글...베일충임 10 2013/08/02 1,134
280927 8살 남자아이 고추가 아픈데 비뇨기과가 낫나뇨? 4 ... 2013/08/02 8,534
280926 운전하시는분이나 길잘아시는분 17 여쭐게요 2013/08/02 1,867
280925 어제 널은 빨래가 좀전 비에 다 젖었어요 6 바보 2013/08/02 1,480
280924 수하의 일기장 1 깨알같은 작.. 2013/08/02 1,669
280923 변기에 칫솔이 휩쓸려 내려갔는데 변기를 17 2013/08/02 15,544
280922 8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2 세우실 2013/08/02 873
280921 해운대를 다녀왔는데 1 ㄴㄴ 2013/08/02 1,644
280920 또 비 오네요...... 13 장마 2013/08/02 2,092
280919 아줌마들이 마음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조언받을곳이 절실히 필요해요.. 16 50대 2013/08/02 2,870
280918 성재기 죽은 곳에 태극기를 갖다 바치는 인간들도 있네요 5 ... 2013/08/02 1,296
280917 눈치가 너무 없는 아이 21 행복 2013/08/02 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