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복비는 언제 드리나요?? 복비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이사 조회수 : 7,147
작성일 : 2013-07-09 16:50:35
전세 계약을 하게 될것 같은데,

계약시 복비를 드리나요?

아니면 잔금 치르면서 드리나요??


그리고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복비도 많이 비싼듯.. ㅠㅠ


복비 깍으셨다는 분들 애기가 많이 있길래

저도 말이나 해보려 하는데

미리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드릴 때 되서 말하는게 나을까용??
IP : 125.191.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흥정필수
    '13.7.9 4:53 PM (67.87.xxx.210)

    검색하시면 권고 복비? 같은게 있어여. 전세비에 따라 복비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심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면서 잔금치를때 집 하자 없는 지 마지막 확인하신 후, 최정적으로복비계산합니다.
    참 좀 인상쎄보이는 남자나, 흥정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세요,

  • 2. 흥정필수
    '13.7.9 4:55 PM (67.87.xxx.210)

    복비얘기는 전세계약시 딱 부러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합니다, 보통 지들한테 젤 우리한 비울로 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흥정하자고 얘기할거에요. 만일 이억대 전세면 아마 사프로정도가 복비인데 제 동생인 계약서에 딱 적었대요. 안그러면 안하겟따는 태도로요, 참고하세요,

  • 3. ...............
    '13.7.9 4:57 PM (116.127.xxx.234)

    전 복비 치르다 싸웠어요. 잠실에서 전세 계약 1년 반쯤 전에 했는데 최고 비율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4억 좀 넘는 거 계약하는데 거의 350인가.. 하여간 300 넘게 달라고 해서 진짜... 난리했어요.

    그게 동네마다 담합이라 깎기도 쉽지 않구요. 미리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몇 프로로 하자 한 다음에 쓰세요.
    계약서에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 4. 이사(원글)
    '13.7.9 5:02 PM (125.191.xxx.84)

    권고 복비가 0.4프로던데, 정해진게 아닌가봐요??
    거진 70만원 되는데,,,
    이 사장님이 세군데 보여줬는데
    솔직히 집 몇번 보여준거 치고는 너무하다는 생각이ㅠㅠㅠㅠㅠ
    물론 책임 이런거 들어가겠지만 사실 집보러 다니면 빛안드는 집은 커텐쳐서 그렇다하고, 결로생긴집은 환기안해서 글타하고 다 좋은 쪽으로 우기기마련이고, 융자있는 집은 그집 돈 많아 괜찮다하고,, 사실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많지 않은것같은데,,,,,
    예전에 30만원상한선이 있었는데, 이젠 그 가격 전세가 없다보니...ㅠㅠㅠ

  • 5. ㅇㅇㅇ
    '13.7.9 5:18 PM (182.215.xxx.204)

    솔직히 외국은 부동산업자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집도 여러개 보여주고(전혀다른 형태의 다른동네까지도)
    차로 데리고 다니고 등등 할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끼고하는 부동산은
    참 쉽게 돈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 노력이 필요하고 나름의 노고가 있겠지만
    다 똑같이 생긴 집 보여주고 퍼센테이지로..
    집값이 비싸면 중개수수료도 비싸지는 것이
    약간 이해는 안가요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업자 일꺼리가 더 많은 건 아닌데.
    게다가 이게 고무줄이기까지 하다니 더 우스워(?)요
    차라리 비싸도 딱 정해진 금액이 서로 오해가 없는데..

  • 6. 이사
    '13.7.9 6:35 PM (125.191.xxx.84)

    oo님 말에 동의...

    울신랑 월급은 물가며 뭐며 상관없이 동결인데....


    집값, 전세값 치솟고, 중개수수료는 물가 상승률보다 알아서 잘 올라가네요...

    복비 상한선좀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1억짜리 전세는 찾기도 힘들어요.. 원룸이라면 모를까...

    전세한건하고 백만원씩 받는건.... 좀 심한것 같아요....

  • 7. 법정수수료
    '13.7.9 6:37 PM (59.187.xxx.13)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거래 대상물의 종류, 지역별 등으로 달라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보시고 중개업자와 협의하세요.
    수수료는 대체로잔금 지급시 지불합니다.


    http://sosoha.tistory.com/m/31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6088 너무 여성스럽지 않으면서 관능적인 향수 있나요? 5 222 2013/07/19 2,852
276087 촛불집회 다녀왔어요. 21 처음 2013/07/19 2,357
276086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들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였나요? 18 다이어트 2013/07/19 2,981
276085 유부초밥 냉장고에 넣어야 될까요 2 상할까요 2013/07/19 7,049
276084 에어컨 제습기능 추워서요 4 아하핫 2013/07/19 2,617
276083 시청앞 집중촛불, "국민의 소리 듣기싫으면 朴은 속세를.. 1 손전등 2013/07/19 947
276082 피망으로 만드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4 자취생 2013/07/19 1,453
276081 해병대 사건으로 교사가 받을 징계는.. 1 아마도 2013/07/19 1,115
276080 이빨빼야하고 임플란트해야한다는데. 다른 치과도 가볼까요? 13 ... 2013/07/19 3,478
276079 박근혜가 이 나라의 "친일애국보수"들의 씨를 .. 3 참맛 2013/07/19 762
276078 열무김치가 너무 짜요....물 넣어도 될까요? 6 ... 2013/07/19 3,676
276077 갤럭시 그랜드.. 7 홈쇼핑 2013/07/19 1,760
276076 강남역 아줌마들 모임장소 추천좀...(한식) 3 2013/07/19 2,085
276075 생신 두 번 챙기기 17 음력싫어 2013/07/19 2,744
276074 발가락 양말 신고 쪼리 신으래요 ㅋ 4 남편이 저보.. 2013/07/19 2,059
276073 오리고기 맛있게 조리하는법 알려주셔여 양파깍이 2013/07/19 786
276072 칭타오 맥주 12 ... 2013/07/19 2,449
276071 전세집 싱크대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3 프린세스 2013/07/19 5,052
276070 키친플라워 스텐원형밀폐용기 쓰시는분~ 7 사이즈좀~ 2013/07/19 1,514
276069 남자가 앉아서 소변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43 티벳인 2013/07/19 5,414
276068 척추관협착증 -제일정형외과 어떤가요? 6 궁금이 2013/07/19 3,374
276067 케이블티비 안나오는집인데 꽃보다 할배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 ... 2013/07/19 1,842
276066 아이 고혈압 추가검사 2 의사 선생님.. 2013/07/19 1,392
276065 와우! 나꼼수가 리턴한다네요! 17 참맛 2013/07/19 3,901
276064 왕십리? 성수? 이사도움주세요 82고수님들! 3 지키미79 2013/07/19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