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언니들 도와주세요...등기권리증 없는 전세계약관련이예요...ㅠㅠ

이사 조회수 : 1,501
작성일 : 2013-07-04 12:54:17

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 82에 도움 청합니다.

5개월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구요..

친정엄마가 애기를 봐주시는데 30~40분 거리에 사세요.

운전을 하셔서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엄마가 지금 집을 전세주시고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시려다가 아예 합치기로 했어요. ^^;

저희 집도 전세주고 같이 전세로 넓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 가려고 찜해놓은 아파트에서 아시는 분이 역시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여쭤보니 시공사가 부도나서 등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ㅠ_ㅠ 전세계약 후 알게 됐대요 -ㅁ-; (부동산에서는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ㅠ)

분양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는 건설사인거구요..

분양계약서 가지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한대요.

전세 경험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위험하지 않나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내년쯤  등기 날거라고 하구요.

물론 알아보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등기가 나기 전까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시공사 부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현대랑 풍림이랑 같이 하다가 풍림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은 풍림 하청업체들이 만약 자재비 등을 못받았을 경우 가만있지는 않지 않겠느냐..(TV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나봐요.)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는 일단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고 하고..(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가능한가봐요..)

저는 보증보험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보증보험은 큰 의미 없다고 하더라구요..ㅠ

구청 같은데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는 거면 실거주 목적이니 불안하지는 않을텐데 전세가 신경이 더 많이 쓰이네요 ㅠㅠ

엄마는 이사 경험이 좀 있으시니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 것 같고..

이사갈 집이 넓고 예뻐 약간 들떠 계세요..휴..

저희 이사 가도 될까요? ㅠ_ㅠ

IP : 63.72.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3.7.4 1:02 PM (184.148.xxx.70)

    부동산에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하시고
    절대 들어가지마세요

    좀 뭔가 석연찮은 건 하지말라는 신호!~~~

  • 2. 이사
    '13.7.4 1:27 PM (63.72.xxx.69)

    아, 이사갈 집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했어요..

    구청에 부동산과라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ㅠㅠ

    이미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별로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유난 떠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 3. 이사
    '13.7.4 2:25 PM (63.72.xxx.69)

    구청 주택과에 문의했는데 무지 무성의하게 답변하네요 T_T

    조합이 소송을 걸었구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ㅁ;

  • 4.
    '13.7.4 4:01 PM (115.145.xxx.175)

    그런 계약을 왜하려고 하세요. ㅠㅠ
    다들 그러고 사니 괜찮은게 아니라... 그러다 문제생기면 다들 피해자 되는겁니다 ㅠㅠ
    딱봐도 아닌걸 왜 고민을 하세요... 정상적인 집 찾으세요. 부동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13.7.4 4:06 PM (115.145.xxx.175)

    분양사 부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거면.. 분양계약서 있어도 소유권이전받기 힘들어요.
    아직 소유권자도 아닌데.. 그런 사람과 무슨 전세계약이고 확정일자인가요.. 무권리자 행위로 취소될수있는데다가.. 원글님은 그사람이 아직 소유권안받은거 다 알기때문에 보호도 못받아요.
    절대 안됩니다!!!!!

  • 6. 이사
    '13.7.4 11:25 PM (58.140.xxx.234)

    네..ㅠ_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명심하겠습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95 나솔28기 해피엔딩이라 좋네요 -- 10:52:12 1
1772794 친구 언니 68살, 흰머리가 한 가닥 있대요 흰머리 10:51:18 35
1772793 90년대 초중반 수능에서 성신여대, 숭실대 동국대 정도면 ㅇㅇ 10:51:12 23
1772792 박은정 -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ㅇㅇ 10:49:34 62
1772791 티비 프로에 전혀 관심없는 저같은 사람 또 있을까요? 1 ..... 10:49:08 31
1772790 아픈데 피검사 정상이래요. 왜이런거죠 ㅇㅇ 10:46:13 79
1772789 94학번은 수능 두번봤어요 3 94학번 10:44:38 152
1772788 수능때 휴대폰 못 가져 가잖아요. 5 궁금 10:43:15 237
1772787 팔란티어 대학은 고장났다고 ㅗㅎㅎㄹㄹ 10:42:41 196
1772786 학교나 요양원에서 부당한 대우 받은거 항의 하시나요? 1 ㅇㅇ 10:41:32 73
1772785 수능 안봐도 되는데.. 3 ㅇㅇ 10:40:33 278
1772784 애들 언제 공부 혼자하나요 4 .. 10:38:08 175
1772783 나솔 보는이유 4 알고 싶어요.. 10:38:04 384
1772782 호주분들 높은 세금에도 살기 괜찮은가요?자식이 호주에 살겠다는데.. 6 순콩 10:37:00 264
1772781 윤썩렬이 앞에서도 이럴꺼니? 1 ㅇㅇ 10:36:38 166
1772780 당근마켓도 이것저것 많이하네요 3 10:25:02 392
1772779 압구정현백 테이크아웃할만한 음식 있을까요 ㅇㅇㅇ 10:21:41 80
1772778 검색 잘하시는 분 이 팝송 가사는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4 ,,,, 10:18:56 192
1772777 [단독] '구미시장 명예훼손' 혐의 본지 기자 긴급 체포됐다 석.. 10:16:49 499
1772776 당신들이 뭔데 우리 노후를..국민연금'에 폭발한 2030 17 ... 10:14:44 1,337
1772775 김거니가 양재택부인에게 돈보낸거 인정 2 ㄱㄴ 10:14:35 813
1772774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안 5 법안 10:13:52 280
1772773 "집 사려고 주식 오징어게임", 美 'K개미 .. 3 ... 10:13:04 638
1772772 수능응원) 겉절이 몇일안에 먹는게 맛있나요? 6 10:12:14 186
1772771 습관만들려면 최소 며칠이 필요한가요? 5 .. 10:11:08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