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언니들 도와주세요...등기권리증 없는 전세계약관련이예요...ㅠㅠ

이사 조회수 : 1,501
작성일 : 2013-07-04 12:54:17

주변에 부동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어 82에 도움 청합니다.

5개월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구요..

친정엄마가 애기를 봐주시는데 30~40분 거리에 사세요.

운전을 하셔서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엄마가 지금 집을 전세주시고 저희 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오시려다가 아예 합치기로 했어요. ^^;

저희 집도 전세주고 같이 전세로 넓은 평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사 가려고 찜해놓은 아파트에서 아시는 분이 역시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여쭤보니 시공사가 부도나서 등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ㅠ_ㅠ 전세계약 후 알게 됐대요 -ㅁ-; (부동산에서는 일부러 알려주지는 않더군요 ㅠ)

분양 시작한 지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소유주는 건설사인거구요..

분양계약서 가지고 매매 및 전세 계약을 한대요.

전세 경험도 없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위험하지 않나고 하고, 부동산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내년쯤  등기 날거라고 하구요.

물론 알아보니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등기가 나기 전까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시공사 부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현대랑 풍림이랑 같이 하다가 풍림이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등기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은 풍림 하청업체들이 만약 자재비 등을 못받았을 경우 가만있지는 않지 않겠느냐..(TV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나봐요.)

전세계약 자체가 무효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는 일단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고 하고..(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가능한가봐요..)

저는 보증보험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보증보험은 큰 의미 없다고 하더라구요..ㅠ

구청 같은데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는 거면 실거주 목적이니 불안하지는 않을텐데 전세가 신경이 더 많이 쓰이네요 ㅠㅠ

엄마는 이사 경험이 좀 있으시니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신 것 같고..

이사갈 집이 넓고 예뻐 약간 들떠 계세요..휴..

저희 이사 가도 될까요? ㅠ_ㅠ

IP : 63.72.xxx.2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라면
    '13.7.4 1:02 PM (184.148.xxx.70)

    부동산에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하시고
    절대 들어가지마세요

    좀 뭔가 석연찮은 건 하지말라는 신호!~~~

  • 2. 이사
    '13.7.4 1:27 PM (63.72.xxx.69)

    아, 이사갈 집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했어요..

    구청에 부동산과라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ㅠㅠ

    이미 계약해서 살고 계시는 분은 별로 신경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유난 떠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 3. 이사
    '13.7.4 2:25 PM (63.72.xxx.69)

    구청 주택과에 문의했는데 무지 무성의하게 답변하네요 T_T

    조합이 소송을 걸었구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ㅁ;

  • 4.
    '13.7.4 4:01 PM (115.145.xxx.175)

    그런 계약을 왜하려고 하세요. ㅠㅠ
    다들 그러고 사니 괜찮은게 아니라... 그러다 문제생기면 다들 피해자 되는겁니다 ㅠㅠ
    딱봐도 아닌걸 왜 고민을 하세요... 정상적인 집 찾으세요. 부동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5.
    '13.7.4 4:06 PM (115.145.xxx.175)

    분양사 부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거면.. 분양계약서 있어도 소유권이전받기 힘들어요.
    아직 소유권자도 아닌데.. 그런 사람과 무슨 전세계약이고 확정일자인가요.. 무권리자 행위로 취소될수있는데다가.. 원글님은 그사람이 아직 소유권안받은거 다 알기때문에 보호도 못받아요.
    절대 안됩니다!!!!!

  • 6. 이사
    '13.7.4 11:25 PM (58.140.xxx.234)

    네..ㅠ_ㅠ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명심하겠습니다. 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12 부부중 발언권 센 여자들 비결이뭘까요? 비결 01:12:49 14
1773011 명언 - 성공할 기회 ♧♧♧ 01:10:33 36
1773010 대학레벨, 언제는 어땠다, 언제는 이랬다 하지 맙시다 1 ... 01:06:25 52
1773009 오분도미는 맛이 없네요 찰기도 없고 2 .... 01:00:28 72
1773008 다크모드가 눈에 더 안좋대요 ㅇㅇ 00:59:33 117
1773007 김장 재료 사서하면 10kg기준 얼마정도 들까요? .. 00:49:53 79
1773006 조두순 또 무단이탈 시도…‘섬망 증세’에 아내도 떠나 5 ........ 00:31:03 822
1773005 고3아이 수능..망쳐서 재수한다는데 11 ss 00:29:06 904
1773004 농아인협회도 성폭행이 아주 일상적인가보네요 2 .. 00:27:26 450
1773003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끌고 있다”…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 11 ㅇㅇ 00:21:35 574
1773002 한고은이 광고하는 세로랩스 보실래요 18 ㅇㅇ 2025/11/13 1,594
1773001 넷플 오징어게임 더 챌린지 재밌어요 1 오겜 2025/11/13 467
1773000 한혜진 채널 복구됐네요. 3 한혜진 2025/11/13 1,248
1772999 때미는 습관 고치고 싶어요. 15 이젠 2025/11/13 1,752
1772998 냉장고+김냉 디자인, 문 총 몇개 짜리가 좋을까요 2 골라주세요 2025/11/13 182
1772997 장인수가 밝힌 법무부 검찰 인력 현황... 검찰부가 됐음 2 ... 2025/11/13 683
1772996 50대이후 런닝보다 걷는게 좋지않나요 4 2025/11/13 1,047
1772995 발이 차고 종아리에 쥐도 잘 나고 13 혈액순환 2025/11/13 839
1772994 연말정산에서 시아버지 요양원비 공제요.. 6 며느리 2025/11/13 639
1772993 서울에 고급스러운 일식집 추천 부탁드려요 2 일식정식 2025/11/13 676
1772992 합가거절이후 며느리끼리 감정이 안좋아요 12 며느리끼리 2025/11/13 3,137
1772991 국물용 멸치는 2 .. 2025/11/13 422
1772990 냥이는 뭘해도 귀엽고 예쁜거 같아요 2 ㅇㅇ 2025/11/13 661
1772989 필리핀 쌤께 위로금 보내려는데 얼마가 좋을까요? 15 세부태풍 2025/11/13 1,644
1772988 중2보다 귀여운 중3 4 safari.. 2025/11/13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