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새는지 진단 받아보세요
서울신문원문 기사전송 2013-07-03 04:56
[서울신문]전문기관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진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주는 전문기관 자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택관리공단이 진행하며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 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해준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공사·용역계약을 진단·평가할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실시해 입주민 간 분쟁을 낳기도 했다”며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비효율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비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한다. 진단을 원하면 이달 말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주는 전문기관 자문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택관리공단이 진행하며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타당성, 회계 처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해준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회사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공사·용역계약을 진단·평가할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용역을 실시해 입주민 간 분쟁을 낳기도 했다”며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비효율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아파트 관리비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주택관리공단이 10여개 단지를 선정해 무료로 실시한다. 진단을 원하면 이달 말까지 팩스(031-303-4365)나 이메일(help@kohom.co.kr)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