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의 2층에 세입잔데요
몇달전부터 물이새고 있어요
첨에는 옥상에서 물이 새는줄 알았는데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니
계랑기가 살살 돌아가고 있네요
조금 있다 주인아주머니가 올건데 누수된 수도세랑
누수탐지?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2층 건물의 2층에 세입잔데요
몇달전부터 물이새고 있어요
첨에는 옥상에서 물이 새는줄 알았는데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니
계랑기가 살살 돌아가고 있네요
조금 있다 주인아주머니가 올건데 누수된 수도세랑
누수탐지?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누수는 집주인이 합니다
누수에의한 과한 수도요금은 공사하고 증명서내면 차감해줘요
집주인이요..
감사합니다
임대자, 즉 집주인이 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