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려고 알아보던중 뱅크몰에서
삼성화재로 대출 받을려고 하는데요
다른 서류는 다 받아갔는데 등기권리증앞에 보안스티커를 복사해서 보내달라는데 이거 알려줘도 되는건가요 ?
(급)주택담보대출시 등기귄리증 보안스티커번호
알려줘도 되는가요? 조회수 : 2,713
작성일 : 2013-06-18 14:18:30
IP : 125.182.xxx.8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날아라얍
'13.6.18 2:25 PM (220.65.xxx.223)등기 하려고 해서 그러니 알려 주셔야 해요. 예전에야 등기권리증 원본이 등기소에 들어 갔다 나왔지만 요즈음 스티커 붙은 것들은 비밀번호만 알려 되거든요. 스티커 떼고 복사해서 보내주셔요.
2. ..
'13.6.18 2:25 PM (221.146.xxx.243)대출을 받으려면 등기권리증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전에는
요즘은 등기권리증을 안가지고 가고 암호마냥 보안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 다 알려주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적어서 보내준다고 하세요.
나쁜 맘 먹으려고 한다면 등기권리증 없어도 소유권이전 할수도 있습니다.
다 알려주지 마세요3. 원글
'13.6.18 2:59 PM (125.182.xxx.87)댓글 달아주신분들 정말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