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네요

작성자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13-06-17 17:17:32

다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일단 싫다고 안써도 된다고 들었다, 다시쓸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들 쓰신다고 --;

2달쯤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등기에 올라온건 이번달초) 융자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차 열람해보니 깨끗하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등기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주고 월욜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실질적으로 위험한건 없을테지만.... 이 찝찝한 마음;;;;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거 안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자기가 받아다드리겠다면서....

일단 거절은 해놓았는데 그 중개인이 지금 전세집 구할때..

원래 살던 집 비워놓고 관리비물고 예금 미리 깨서 보증금 못뺄 경우 돈 할수없이 묻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를 저희 이사가는 날에 맞게 딱 구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 만기되어도 더 살고싶은데 ㅠ.ㅜ

새로운 주인이 내년에 만기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뭐 내보낼 생각이면 우리가 계약서 써주던 안써주던 맘대로 하실테지만 ㅠ.ㅜ

집없는 서러움을 느꼈네요.....

 

 

집주인 말에 따르면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갖고 있고 싶다 했대요...

전세 들어온지 일년 안되었는데 기분나빠하지 않고 구매희망자 집 몇번 보여줬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서 써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새 집주인이랑 주말에 계약서 다시 쓰면 그 시점에서 2년 전세 계약이 되나요?

 

 

IP : 211.111.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17 5:28 PM (203.152.xxx.172)

    집에 확실히 융자나 대출등이 없고 압류 걸린게 없다면 다시 쓰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후 계약서 쓰고 그자리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옮겨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qas
    '13.6.17 5:56 PM (112.163.xxx.151)

    계약서 다시 쓰는 건 확정일자랑 상관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2년 만기 후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도 전출 후 다시 전입 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3. 근데요
    '13.6.17 11:16 PM (116.34.xxx.6)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려면 열흘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확인을 해도 열흘이전에 저당 잡히거나 하면
    등본에 안나타나는거 아닌가요?
    안전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6265 자기야 백년손님 사위 보신분 ... 설정인지 몰라도 너무 어색하.. ... 2013/06/18 2,059
266264 대상포진 아시는 분 3 궁금이 2013/06/18 979
266263 제습기 18 빙그레 2013/06/18 2,776
266262 ct는 mri보다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3 병원 2013/06/18 1,448
266261 종가집,홍진경보다 저렴한 포기김치중 괜찮은 브랜드추천해주세요 1 .. 2013/06/18 1,121
266260 노약자석 글을 읽고...임산부용 마타니티 마크 6 일본정책 2013/06/18 1,104
266259 서글프네요 1 2013/06/18 636
266258 고정금리 3년 5년 뭘로 해야할런지요 대출변경 2013/06/18 863
266257 서울대총학 시국선언 13 조아조아 2013/06/18 2,790
266256 레이온 100% 여름블라우스/울샴푸 손세탁 해도 될까요? 2 울샴푸 2013/06/18 5,461
266255 아이간식 잘하는 블로거나 레시피 정보 알려주세요 3 아이간식 2013/06/18 1,358
266254 한정식집에서 7 감사 2013/06/18 1,691
266253 외출한번 했다하면 들어올줄 모르는 아들을.. 5 엄마란 2013/06/18 933
266252 예정일이 하루지났는데.... 7 ㅡㅡ 2013/06/18 628
266251 청와대, 박근혜 후보에 불리한 통계 대선 직전 발표 미뤄 샬랄라 2013/06/18 592
266250 아이여권 만들때 엄마성 넣는 방법 4 오잉꼬잉 2013/06/18 759
266249 영화 애브리데이 보신분 있나요? 1 .. 2013/06/18 416
266248 노원구 청소년 심리상담 추천해주실만 한곳 있으면, 3 부탁드립니다.. 2013/06/18 942
266247 정리 못하는 것도 병이지요..? 16 장마 2013/06/18 5,131
266246 제습기쓰는 분들 만족하나요? 이젠 제습기가 필수품인가요? 26 2013/06/18 3,588
266245 MBC 해직기자가 스피커 제작해서 판매하네요 2 이뻐용 2013/06/18 1,346
266244 제습기없이 운동화 말리는 노하우있으신분? 7 노하우 2013/06/18 1,308
266243 에어컨 하나 더 달려는데요 1 작은 에어컨.. 2013/06/18 816
266242 휜다리엔 대체 무슨 바지를 입나요 ㅠㅠ 4 으흑 2013/06/18 2,814
266241 교원정수기 어떤가요 5 바다짱 2013/06/18 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