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바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네요

작성자 조회수 : 1,466
작성일 : 2013-06-17 17:17:32

다시 계약서 쓰면 확정일자도 받아야하고...

일단 싫다고 안써도 된다고 들었다, 다시쓸 생각 없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요새 많이들 쓰신다고 --;

2달쯤전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등기에 올라온건 이번달초) 융자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오늘 등기부등본 확인차 열람해보니 깨끗하게 아직 하나도 없긴 하더라고요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등기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써주고 월욜에 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실질적으로 위험한건 없을테지만.... 이 찝찝한 마음;;;;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번거롭기도 하고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되는거 안다고 했더니

중개인이 자기가 받아다드리겠다면서....

일단 거절은 해놓았는데 그 중개인이 지금 전세집 구할때..

원래 살던 집 비워놓고 관리비물고 예금 미리 깨서 보증금 못뺄 경우 돈 할수없이 묻어놓으려 했는데

세입자를 저희 이사가는 날에 맞게 딱 구해주셨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 만기되어도 더 살고싶은데 ㅠ.ㅜ

새로운 주인이 내년에 만기되면 나가라고 할까봐...

뭐 내보낼 생각이면 우리가 계약서 써주던 안써주던 맘대로 하실테지만 ㅠ.ㅜ

집없는 서러움을 느꼈네요.....

 

 

집주인 말에 따르면 명의자 이름으로 다시 계약서를 갖고 있고 싶다 했대요...

전세 들어온지 일년 안되었는데 기분나빠하지 않고 구매희망자 집 몇번 보여줬는데

 

그냥 모른척하고 계약서 써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새 집주인이랑 주말에 계약서 다시 쓰면 그 시점에서 2년 전세 계약이 되나요?

 

 

IP : 211.111.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6.17 5:28 PM (203.152.xxx.172)

    집에 확실히 융자나 대출등이 없고 압류 걸린게 없다면 다시 쓰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확인후 계약서 쓰고 그자리에서 바로 동사무소로 옮겨 확정일자 받으세요.

  • 2. qas
    '13.6.17 5:56 PM (112.163.xxx.151)

    계약서 다시 쓰는 건 확정일자랑 상관 없을텐데요.
    예를 들어, 2년 만기 후 재계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도 전출 후 다시 전입 신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 3. 근데요
    '13.6.17 11:16 PM (116.34.xxx.6)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려면 열흘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확인을 해도 열흘이전에 저당 잡히거나 하면
    등본에 안나타나는거 아닌가요?
    안전한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72669 헬스 복장 ㅡ용기 불어 넣어주세요 7 복장 2013/07/04 1,625
272668 아!... 베란다가 이리 좋은건줄 몰랐어요 46 존재의 이유.. 2013/07/04 19,790
272667 어제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짱변이 엄마한테 보낸 문자들 7 목소리 2013/07/04 2,509
272666 중1재밌는책추천바래요 2 중딩맘 2013/07/04 636
272665 아, 부럽네요 극복할수없는 신체. . . 4 , , , 2013/07/04 1,678
272664 환불 받아야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8 맘약한소비자.. 2013/07/04 2,083
272663 독도 관련한 국정원의 태도... 6 ... 2013/07/04 740
272662 의성마늘이 비싼가요?장터마늘 참 비싸요. 7 금칠마늘 2013/07/04 1,302
272661 어머니가 무좀인데요. 어떤 치료가 좋을지.. 5 토끼 2013/07/04 1,562
272660 24평 방3개 도배장판 어느정도 드셨나요? 5 ... 2013/07/04 14,776
272659 아이가 시험에 대해 긴장을 많이 하는데요 1 중1학부모 2013/07/04 629
272658 저 자랑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11 팔불출 2013/07/04 1,772
272657 호텔예약 확인 메일을 받았는데... 2 ?? 2013/07/04 1,235
272656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앞두고 있어요. 3 ... 2013/07/04 3,531
272655 아이 명의 적금..증여세 12 에구 2013/07/04 5,977
272654 새우튀김 6개...치킨...저녁으로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11 2013/07/04 1,646
272653 바비브라운 머리 마는 기계 이름 알려주세요. 3 알려주세요 2013/07/04 1,719
272652 저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봐요... 13 팔자 2013/07/04 3,971
272651 펌) 아저씨! 얘 아저씨네 고양이맞죠? 2 ㅡㅡ 2013/07/04 1,465
272650 볼링치러갈때 치마입고쳐도 되나요? 4 asfgds.. 2013/07/04 4,432
272649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인터넷공작 전문공개 6 오마이 2013/07/04 916
272648 노느라 참다가 오줌 싸는 아이 8 발화직전 2013/07/04 5,861
272647 점점 촌스러워져요 1 보나마나 2013/07/04 1,196
272646 (이불)레이온 100% 시원한가요?? 3 이불 2013/07/04 1,766
272645 日 방사성 물질 북서·남쪽에 오염 집중 샬랄라 2013/07/04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