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진상 세입자.. 어떡해야 될까요?

집주인 조회수 : 2,419
작성일 : 2013-06-10 12:54:35

반전세로 매달 월세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8년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시세를 알아보니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 부모님 아파트인데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받았지요

 

올 8월이 계약만료더라구요

전화해서 월세를 시세에 맞춰 좀 올려달라고 했고, 어려우면 8월말까지 이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생각하고 답해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고 오히려 저나 부동산에서 연락하면 피합니다

문자도 모두 씹고요

 

올려달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상황을 회피한다고 제가 그냥 둘 사람도 아니고..

사실 지금 세입자는 꼭 내보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월세를 제 날짜에 낸 적이 없고 (기본 일주일은 늦음)

자기 맘대로 도어락을 바꾸고 30만원을 청구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와 상의없이 비싼 걸로 바꿨기 때문에 물론 주지 않았고, 원래 있던 도어락으로 원상복귀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날짜가 밀려도 집주인이 상관 안할 줄 알았나 봐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세에 맞는 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말까지 이사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에도 월세인상없이 뭉개고 있으면 명도소송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전 한두달 비워두더라도 이 사람은 내보내고 싶습니다

IP : 211.171.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10 1:04 PM (183.96.xxx.165)

    내보내려면 지금 빨리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보하시고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두세달전에는 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셔서 이사갈 집 구하시면 만기전에는 언제라도 이사가도 좋으니까 빨리 알아보라고 하세요.
    부동산에도 얘기해서 집 내놓는다고 하시고요.

  • 2. ............
    '13.6.10 1:08 PM (112.150.xxx.207)

    임대차 해지 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세요.
    어영부영 전화 안받고 버티다 그냥 기간 넘기는 인간들도 많아요.
    저 직접 당했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내용증명 안보내고 전화만 했더니 나중에 배째라더군요.
    알아보니 내용증명 안보냈으니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자동연장이다 뭐 이러면서요...
    부동산 아저씨들이 증인이라고 했지만 이건 법정까지 갔을때 판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거구요...
    가장 정확한 것은 내용증명 보내시고 문자도 하시고 만약 전화통화되면 꼭 녹음해 놓으세요.

  • 3. ^^
    '13.6.10 1:10 PM (115.140.xxx.66)

    세입자가 진상까지는 아닌것 같은데요
    도어락 바꿨다가 원글님 뜻대로 원상복귀했고, 월세 미룬 것도 아니고
    일주일정도 늦었다는 것만으로는 진당다운 진상이라고 보기 힘들죠^^...
    요즘 워낙 제대로된 진상이 많아서요

    원글님은 아주 똑똑하신 분 같구...이미 방법을 다 아시고 계신 듯하네요

    진상아닌 세입자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원글님의 바램인 듯하고
    그래서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모양인데
    재수없으면.....
    제대로된 진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는 말...
    아주 심각한 말이랍니다. 여기까지만.

  • 4. 진상 부리면 속수무책
    '13.6.10 7:24 PM (115.21.xxx.247)

    저도 몇 달 간 세입자가 전화 씹고 문자 씹고 만나도 집빼준다고 거짓말 하고 또 잠수타고...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도 계속 그 상태...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보니, 세입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명도소송뿐이라네요.
    근데 소송자체가 최소 6개월에 2~300만원이 드니까 주저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저는 6개월 지나서 겨우겨우 내보냈습니다.
    나갈 때까지 어찌나 진상을 부리는지 현관 비번도 안 알려주고 집도 원상복귀도 안 해놓고...
    여튼 내용증명 보내봤자 안 받으면 그만 이더군요.
    일단 보내는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226 남자아이 이름좀 선택해 지어주세요 12 ........ 2013/06/12 843
264225 시판 묵은 꼭 데쳐야 되요? 4 파는묵 2013/06/12 1,357
264224 심심한 나라 싱가폴,,, 3 Questi.. 2013/06/12 2,844
264223 타미 피케(카라) 티셔츠 길이가 다 긴가요? 1 직장 2013/06/12 814
264222 bbc 1 샬랄라 2013/06/12 485
264221 한창 크는 성장기아이 뭐해먹이시나요? 2 하늘꽃 2013/06/12 1,377
264220 한국인 의붓딸 성추행한 프랑스인아버지 집행유예 3 1 2013/06/12 1,918
264219 최고다 이순신 방영정지 가처분 12 BuSh 2013/06/12 3,247
264218 로봇청소기 쓸만한가요? 3 갸르릉 2013/06/12 971
264217 ‘한명숙 무죄’ 불복한 검찰 이례적 공소장 변경 ‘무리수’ 3 세우실 2013/06/12 874
264216 멍멍이 개도 압류 대상인가요??? 6 리치 2013/06/12 2,010
264215 아이들 파닉스 빨리 떼줘야하나요? 2 유아영어 2013/06/12 1,093
264214 아래 생리통 이야기가 있어서.. 출산 때 아픔이 생리통 보다 덜.. 11 동구리 2013/06/12 3,362
264213 요실금 자가치료 이렇게 했읍니다 2 카인 2013/06/12 2,151
264212 박지윤 프리랜서 왜캐 푼수댁이에요? 91 우욱 2013/06/12 17,872
264211 생리기간이 짧아졌어요. 7 불혹 2013/06/12 10,641
264210 아랫글에 ㅎ 롬 글 올라와서요..그럼 대체할 만한 귀차니스트를 .. 3 휴 ㄹ 2013/06/12 862
264209 (주의 : 혐오, 더러움)카페에서 OOO 깔고 앉았네요 2 2013/06/12 1,519
264208 붙박이 장롱의 문짝만 교체가능한가요? 2 ,,,, 2013/06/12 4,081
264207 빙수기 생가했던것보다 맘에들어서 5 qldtnr.. 2013/06/12 1,821
264206 개비듬..노인..글 삭제되었군요. 4 어이~ 2013/06/12 1,324
264205 [단독] 송윤아, 5년 만의 드라마 컴백…'따뜻한 말 한마디'서.. 23 ㅎㅎㅎㅎ 2013/06/12 6,005
264204 애를 보내며 동생까지 보내는 사람 26 안개 2013/06/12 4,807
264203 이번주말 콘서트봐요..ㅋㅋ 1 사뽀레 2013/06/12 635
264202 수영복 구매 조언 좀 부탁드려요 2 .. 2013/06/12 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