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상 세입자.. 어떡해야 될까요?

집주인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13-06-10 12:54:35

반전세로 매달 월세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8년째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시세를 알아보니 너무 적게 받는 것 같더라구요.

원래 부모님 아파트인데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받았지요

 

올 8월이 계약만료더라구요

전화해서 월세를 시세에 맞춰 좀 올려달라고 했고, 어려우면 8월말까지 이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생각하고 답해주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고 오히려 저나 부동산에서 연락하면 피합니다

문자도 모두 씹고요

 

올려달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상황을 회피한다고 제가 그냥 둘 사람도 아니고..

사실 지금 세입자는 꼭 내보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월세를 제 날짜에 낸 적이 없고 (기본 일주일은 늦음)

자기 맘대로 도어락을 바꾸고 30만원을 청구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와 상의없이 비싼 걸로 바꿨기 때문에 물론 주지 않았고, 원래 있던 도어락으로 원상복귀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날짜가 밀려도 집주인이 상관 안할 줄 알았나 봐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지금 당장이라도 시세에 맞는 세를 내고 들어올 사람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말까지 이사나가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후에도 월세인상없이 뭉개고 있으면 명도소송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전 한두달 비워두더라도 이 사람은 내보내고 싶습니다

IP : 211.171.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10 1:04 PM (183.96.xxx.165)

    내보내려면 지금 빨리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보하시고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두세달전에는 미리 알리셔야 합니다.

    세입자와 직접 통화하셔서 이사갈 집 구하시면 만기전에는 언제라도 이사가도 좋으니까 빨리 알아보라고 하세요.
    부동산에도 얘기해서 집 내놓는다고 하시고요.

  • 2. ............
    '13.6.10 1:08 PM (112.150.xxx.207)

    임대차 해지 통보에 관한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세요.
    어영부영 전화 안받고 버티다 그냥 기간 넘기는 인간들도 많아요.
    저 직접 당했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내용증명 안보내고 전화만 했더니 나중에 배째라더군요.
    알아보니 내용증명 안보냈으니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자동연장이다 뭐 이러면서요...
    부동산 아저씨들이 증인이라고 했지만 이건 법정까지 갔을때 판사가 인정을 해줘야 하는거구요...
    가장 정확한 것은 내용증명 보내시고 문자도 하시고 만약 전화통화되면 꼭 녹음해 놓으세요.

  • 3. ^^
    '13.6.10 1:10 PM (115.140.xxx.66)

    세입자가 진상까지는 아닌것 같은데요
    도어락 바꿨다가 원글님 뜻대로 원상복귀했고, 월세 미룬 것도 아니고
    일주일정도 늦었다는 것만으로는 진당다운 진상이라고 보기 힘들죠^^...
    요즘 워낙 제대로된 진상이 많아서요

    원글님은 아주 똑똑하신 분 같구...이미 방법을 다 아시고 계신 듯하네요

    진상아닌 세입자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원글님의 바램인 듯하고
    그래서 지금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으신 모양인데
    재수없으면.....
    제대로된 진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집 비워달라는 말...
    아주 심각한 말이랍니다. 여기까지만.

  • 4. 진상 부리면 속수무책
    '13.6.10 7:24 PM (115.21.xxx.247)

    저도 몇 달 간 세입자가 전화 씹고 문자 씹고 만나도 집빼준다고 거짓말 하고 또 잠수타고...
    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도 계속 그 상태...
    변호사 법무사 찾아가보니, 세입자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건 명도소송뿐이라네요.
    근데 소송자체가 최소 6개월에 2~300만원이 드니까 주저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저는 6개월 지나서 겨우겨우 내보냈습니다.
    나갈 때까지 어찌나 진상을 부리는지 현관 비번도 안 알려주고 집도 원상복귀도 안 해놓고...
    여튼 내용증명 보내봤자 안 받으면 그만 이더군요.
    일단 보내는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8650 탄천 물놀이장 중에 주차하기 좋은 곳? 1 물놀이 2013/06/30 1,888
268649 치매 초기 맞죠? 8 ᆞ ᆞ 2013/06/30 2,705
268648 호두 냉동보관 하나요? 3 호두 2013/06/30 2,235
268647 2리터 짜리 생수병에 커피믹스타려면 12 믹스끊어야하.. 2013/06/30 5,902
268646 두부김치하려는데 두부는 찌개용? 부침용? 3 ... 2013/06/30 5,030
268645 대화 왜곡 2 미르 2013/06/30 542
268644 블루베리 먹어보니 별거 아니네요. 28 ㅎㅎ 2013/06/30 5,960
268643 그것이 알고싶다 하지혜 사건.. 12 .. 2013/06/30 5,002
268642 야구경기 보러가고 싶은데 같이 갈사람이 없네요.. 6 rudal7.. 2013/06/30 899
268641 평일의 권태스러움 Common.. 2013/06/30 617
268640 국정원 '인터넷 공작' 디지털 문서화 작업 시작됐다 5 샬랄라 2013/06/30 733
268639 며칠 있다가 학교에서 스케이트장에 간다는데.. 6 초2맘 2013/06/30 1,064
268638 집안온도 몇도일때 에어컨 트세요 ??? 18 오렌지 2013/06/30 8,099
268637 미혼의 여자가 카드값 천만원 66 질문 2013/06/30 18,586
268636 보온보냉병 좋은거 있음 추천좀 해주세요~~ 5 눈누난나 2013/06/30 1,725
268635 이기적인 아기엄마 36 나만 편하자.. 2013/06/30 13,436
268634 내일 아침 대장내시경인데..모르고 팥을 먹었어요.. 4 실수 2013/06/30 4,222
268633 날이 더우니 장어 구이가 먹고 싶어요. 보양식 2013/06/30 381
268632 결혼 10년차에....... 8 부부 2013/06/30 2,516
268631 시어머님이 인터넷으로 냉동고 사달라 하시는데?^^ 11 냉동고 2013/06/30 3,112
268630 세탁기세정제 덥다 2013/06/30 460
268629 제습기 열풍? 10 live 2013/06/30 2,755
268628 입벌리고 자는 거 어떻게 고쳐요? 5 궁금 2013/06/30 1,777
268627 강아지...사지말고 입양 하세요~ 12 봄남이네 집.. 2013/06/30 1,738
268626 질문드려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완전자유존. 2 .. 2013/06/30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