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4187 내일 소풍 김밥 안상해요?? 6 6월 도시락.. 2013/06/12 1,913
264186 나만에 다욧 비결 공유해보면 어떨까요 9 몸꽝 2013/06/12 1,720
264185 [급]벨기에어로 'AZ Sint-Jan Brugge'는 어떻게 .. 9 으앙 2013/06/12 624
264184 ten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요 3 ..... 2013/06/12 623
264183 쌍꺼풀 재수술해야 합니다 3 아시는분 제.. 2013/06/12 3,010
264182 페이스북 초보인데요 2 ... 2013/06/12 677
264181 축구 월드컵진출 결정났나요? 4 heaven.. 2013/06/12 930
264180 아기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이가 제일 좋아~ 했더니 3 아맘아파 2013/06/12 1,769
264179 청소노하우 알려주세요- 무슨 걸레써야할까요? 4 .. 2013/06/12 1,362
264178 결혼 부조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5 법적허용 2013/06/12 1,567
264177 형제간에 성적이 극과 극인 엄마분 어찌 극복하시나요? 5 푸르른물결 2013/06/12 1,622
264176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살빼고싶은여자.. 8 나뚱 2013/06/12 1,283
264175 작년 김장김치 양념이 있는데요~~ 3 궁금 2013/06/12 1,101
264174 혹시 ICL 하신 분 계신가요? 1 뺑뺑이안경 2013/06/12 814
264173 요리를 잘 할줄 모르는데요 주부되면 다 하게 되나요? 23 ㅇㅇ 2013/06/12 1,718
264172 피부암이 걱정되네요. 대전에 잘하는 피부과 추천해주세요.. 심란.. 2013/06/12 1,329
264171 집에서 꼼짝않는 남편.. 어떻게 길들여야할까요? 7 비밀 2013/06/12 1,249
264170 요즘 생긴 두 가지 좋은 일 ^^ 뽀나쓰 2013/06/12 791
264169 여성학자 박혜란님 어떠세요? 5 새책 2013/06/12 3,358
264168 동태찌개끓일때 동태를 첨부터넣나요? 7 동태찌개 2013/06/12 1,380
264167 박원순시장과 강동구 주민과의 청책토론회 garitz.. 2013/06/12 483
264166 반품하려는데 택배가 문제네요 3 각설하고 2013/06/12 828
264165 미역국에 소고기 말고 뭐가 맛있을까요? 30 먹고싶어서 2013/06/12 2,938
264164 파자치즈 대용량 주문할때... 1 피자치즈 2013/06/12 620
264163 10년된 lcd tv 수명이 다 한걸까요?? 4 .. 2013/06/12 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