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보존등기전이 무슨뜻인가요?

제대로 조회수 : 1,069
작성일 : 2013-06-07 23:32:53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건물보존등기전의 임대차 계약임' 이라고 써 있는데요, 않좋은걸까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세 계약시 알아봐야 할 것들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IP : 111.118.xxx.2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awol
    '13.6.7 11:50 PM (121.162.xxx.174)

    입주는 가능하고 월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에 있지만,
    토지나 건물이 정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채결했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인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보존등기가 지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 2. 제대로
    '13.6.8 12:06 AM (111.118.xxx.23)

    yawol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 입준데요, 건물보존등기전에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시 제 보증금에대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제가 내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한 건가요?
    모르는게 많으니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ㅠ.,ㅠ

  • 3. ...
    '13.6.8 12:40 AM (211.216.xxx.208)

    새아파트라고 지체되는거 아닐걸요
    준공검사받음 보존등기는 금방입니다
    등기안된 집 들어가심 안되요
    준공검사안받았단 뜻인데 법보호못받아요
    걍 주인믿고 들어가는건데 앞일을 아나요
    집구하실때
    맘에 드는 집있음 젤 먼저 등기부등본 보는게 우선입니다
    등기되어있는지 얼마나 잡혔는지 꼭 보세요

  • 4. 제대로
    '13.6.8 1:51 AM (111.118.xxx.23)

    아아아~ 그럼 저는 큰일난 건가요
    계약금 10% 지불하고 왔는데 ㅠ.,ㅠ

  • 5. 리나인버스
    '13.6.8 4:40 AM (121.164.xxx.79)

    아직은 무허가 건물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준공검사가 못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법규를 위반했다면 말이죠.

  • 6. 저는
    '13.6.8 11:08 AM (121.167.xxx.32)

    등기안된집 소유권관련 문제로
    돈 못받고 쫓겨난적 있어요

  • 7. 제대로
    '13.6.8 7:38 PM (111.118.xxx.23)

    위에 저는 님, 등기가 안되있는집 계약시 실제 집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하시고 계약진행 하셨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셨는지,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았는데도 돈 못받고 쫓겨나신 건가요?
    으아아아아 불안불안불안
    대답 좀 해주세요 ㅠㅠ

  • 8. 위에
    '13.6.9 6:06 PM (121.167.xxx.92)

    위에 글 쓴 저는인데요,
    실 소유주라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 살고 있던 사람인데
    물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았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에(재판까지 진행)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한게 되서
    쫓겨났어요.
    원글님이 제대로 잘 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문제는 없겠죠
    새 아파트 입주할 때는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그럴경우 확인해야하는 것들 확인하시는거 잊지마시구요.

  • 9. 제대로
    '13.6.9 7:27 PM (111.118.xxx.23)

    그랬군요..
    부동산을 통해서 했는데도 그런일이 일어나다니..실소유주가 아닌 사람을 소개해준 부동산의 중개사고인데 부동산 측에서 보상해주던가요?
    정말 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885 백화점에서 옛남친보고 다리풀려 주져앉아버렸어요ㅠ.ㅠ 34 jilda9.. 2013/06/18 21,811
265884 혹시 Max에서 나오는 반전오일 써보신 분 계세요? 여드름..... 2013/06/18 692
265883 결혼 10주년 남편 시계 선물 추천 좀 부탁드려요 erin00.. 2013/06/18 1,502
265882 카페모카 매일마시면 살찔까요? 3 모카사랑 2013/06/18 1,516
265881 어제 소다랑 구연산 사고싶으셨던 분들 3 ㅇㅁㅍ 2013/06/18 1,745
265880 못된 와이프인가봐요. 남편 징징이 지겨워요.. 9 ㅎㅎ 2013/06/18 4,486
265879 고구마줄기 2 고구마줄기 2013/06/18 839
265878 초등고학생 아들 학원 다 접었어요. 잘못한건가요? 9 .. 2013/06/18 2,935
265877 고백해서 성공하신 분들 성공담 좀 알려주세요~~ 7 *^^* 2013/06/18 2,309
265876 사이츠37 3 유럽신발 2013/06/18 691
265875 강남 고급스런 이태리 식당이나 퓨전일식 추천부탁드려요~~~ 3 .... 2013/06/18 1,469
265874 지금 힐링 캠프하는데 MC들이 영어를 엄청 잘하네요. 34 ... 2013/06/18 19,192
265873 남편이 너무 짜증나요. 17 앵그리바다~.. 2013/06/18 4,088
265872 어제 글을 적었던 29 돈노예남입니다. 22 흐리멍텅 2013/06/18 3,802
265871 양육비는 얼마달라고 할까요.. 3 결국 이렇게.. 2013/06/18 1,557
265870 마음 맞는 친구가 몇이나 있으세요? 어떻게 만나셨나요? 9 ... 2013/06/18 2,498
265869 아이가 수련회갔는데 살것 같아요ㅠㅠ 15 ;;;; 2013/06/18 2,431
265868 아이허브 클렌징제품 추천해주세요~(메이크업 클렌징) 아이허브 2013/06/17 7,994
265867 지하철 노약자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4 지하철 2013/06/17 934
265866 세탁기 소음 1 ㅇㅇ 2013/06/17 822
265865 장화 신으면 코디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3 부탁드려요 2013/06/17 980
265864 요즘 냉장고 왜 그리 큰가요 4 냉장고 2013/06/17 2,027
265863 지나치지마시고 꼭 답변좀 부탁드려요.. 6 현진맘 2013/06/17 1,202
265862 드디어 장마시작. 2 .. 2013/06/17 1,225
265861 지금 먹고 싶은 것은? 16 지금 2013/06/17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