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238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353 비트코인 하락기 접어든걸까요 궁금 10:14:44 8
1773352 아름다운 경복궁 주변 은행나무길 몸에좋은마늘.. 10:14:37 11
1773351 에어프라이어에서 식품 건조기능 사용해 보세요 ... 10:13:00 36
1773350 컴플레인 사람 심리 멘탈 10:02:36 158
1773349 다음주 이대 논술시험장 1 이대 10:02:15 126
1773348 삼성페이에서 교통카드 기능 쓰려면 어떡하나요? 9 ... 09:51:28 299
1773347 교회다니는 분들만)저 솔직하게 기도해도 되나요? 6 솔직하게 기.. 09:45:33 467
1773346 검, 대장동 항소 포기에....남욱 " 500억대 자산.. 32 .... 09:43:08 701
1773345 통영 당일여행 욕지도 가능할까요? 3 .. 09:42:11 141
1773344 딱 붙는 바지 못입겠어요 ㅠㅡ 6 바지 09:41:23 724
1773343 김성태, 박상용 끌어안고 13층서 같이 죽자고 해" 2 0000 09:40:01 820
1773342 자기보다 키큰 남자에게 안기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진가 봐요 4 jio 09:35:51 606
1773341 김치속만 사서 조금씩 겉절이 같이 해먹으려해요 2 아이스 09:29:29 602
1773340 키움은 irp계좌오픈이 안되나요? 3 .. 09:21:54 161
1773339 20킬로 절임배추 양념은 2 배추 09:15:36 394
1773338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한계와 진짜 해결책 11 의사면책필요.. 09:06:49 475
1773337 르쿠르제 세트로 사면 잘 쓰게 될까요? 8 @@ 09:06:16 601
1773336 고양이 밥양이요 5 ㆍㆍ 09:05:21 202
1773335 포브스 선정 2025년 강대국 순위.jpg 18 2찍부들부들.. 09:05:13 1,690
1773334 요즘 경기 살아난 거 맞죠? 8 ..... 09:03:53 1,083
1773333 천안 물류센터 큰불 났네요 6 천안 08:58:08 2,096
1773332 촉촉한 바디워시 추천요 1 현소 08:50:14 362
1773331 인생이 저 같은 분 있나요? 5 08:50:01 1,596
1773330 고1 코 블랙헤드 심해요 9 ㅎㅎ 08:49:01 563
1773329 엠베스트 영어강사. 추천부탁드려요 ~~ 1 ㅇㅇ 08:44:43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