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명한 82님들께 여쭤요 전세 몇개월 연장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13-06-04 18:54:22
전세만기가 내년 말인더요 내후년에 분양을 받게되어서 내후년에 들어가요
만기날짜와 저의 이사갈집 들어가는 날짜가 6개월차가 납니다.
차이나는 6개월을 이 집에서 그냥 살고싶어서 주인한테 양해해주십사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주인분이 저에게 세놓으면서 오래 살으라고 웃으며 말씀 하셨는데...참 좋은 분이시거든요
거의 때되어서 말하는것 보다 지금 얘기하는게 마음 준비?도 되실거 같아서 이사계획을 미리 말하려구요
이런경우 제가 나갈 때 복비를 내는건지, 아님 어떤 다른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요
~~
IP : 223.62.xxx.1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해피여우
    '13.6.4 6:57 PM (180.227.xxx.184)

    계약 끝나도 양측에 묵시적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되는데요, 묵시적계약연장기간중 이사 3개월전에 나간다는 내용증명이나 의사 표명을 하시면 되요.. 그럼 중계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 2. 편안한집
    '13.6.4 6:58 PM (121.164.xxx.209)

    이경우 세입자가 복비내는 게 맞습니다.

  • 3.
    '13.6.4 7:00 PM (14.45.xxx.33)

    이사오신지 몇달안되셨네요
    지금말씀드리지마시고 전세기간마칠때쯤에 이야기드리는것이 좋을거에요
    기간연장할수없다고 나오면 이사해야겠지요

  • 4. 해피여우
    '13.6.4 7:15 PM (180.227.xxx.184)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항(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3개월전에만 통지하면 정상적인 계약해지가 되는거예요..정상적인 해지이니 님이 중계비를 낼필요가 없는거구요..

  • 5. 저건
    '13.6.4 7:23 PM (58.240.xxx.250)

    묵시적 갱신이 아니죠.

    원글님,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만기 2개월 전쯤에 얘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더 사실 거라도 만기시 주변 시세가 올랐을 경우엔 올려 주고 계약서 다시 쓰시고요.

    하지만, 중간에 나갈 거 같다, 내가 집 내놓아 세입자 구하고, 복비 물고 다 할거다...인텐션 밝히시고요.

    원글님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요즘은 워낙 저런 거짓말로 전세금 인상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해주려 해요.

    그러니, 괜히 주인한테 의심 받아 재계약 못하는 일없게 원칙대로 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것이 좋아 보여요.

    몇개월때문에 이사가셔야 하면, 원글님만 골치 아프게 되잖아요.

  • 6. 야옹
    '13.6.4 7:34 PM (223.62.xxx.196)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처리할게요 좀있다가 펑할게요^^

  • 7. 말은
    '13.6.4 7:35 PM (58.240.xxx.250)

    소용 없고요.

    6개월 살겠다 했다가 세입자가 더 살아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들은 단기계약 안 하려 합니다.

    괜히 입장 다 밝혔는데, 꺼림칙해진 집주인이 그건 곤란하다, 나가줘야 겠다 하면 원글님만 손해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냥 원칙대로 가세요.

  • 8.
    '13.6.4 7:36 PM (58.240.xxx.250)

    원글만 펑하세요.
    댓글에 정보 많은데요.ㅜㅜ

  • 9. 야옹
    '13.6.4 7:38 PM (223.62.xxx.196)

    아 그런가요? 그럼 펑 안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3250 매불쇼 유다연선생 ... 01:12:26 57
1733249 신지 MZ유영재 1 아이고 01:00:09 489
1733248 최근 제작중단 요구받은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참교육' 1 .. 00:53:43 652
1733247 삼부토건 조회장 집 3 건축탐구 00:42:46 788
1733246 압류목록표에 적혀있는 것중에 ?? 00:39:22 199
1733245 이미 분양 받아 11월 입주인 아파트는 어떤가요 2 부동산 00:31:29 574
1733244 시판 두유 좋은거 알려주시면 14 감사해요 00:20:40 724
1733243 초등 아이와 어른들, 선호하는 배달 음식 추천해 주세요. 6 조언 00:20:38 224
1733242 손연재집 진짜 좋네요 ㅇㅇ 00:17:21 1,103
1733241 공감성 수치 아세요?  4 ..,,, 00:15:47 408
1733240 “사업자대출 받거나 ‘부모 찬스’로 집사면 대출 전액 회수” 2 ㄱㄴㄷ 00:15:18 856
1733239 아이가 일본에 있는데 난카이 대지진 11 내가 본 미.. 00:10:45 1,753
1733238 하체운동 5일째....앉았다 일어났다 2 ㅇㅇ 00:00:14 1,012
1733237 고양이가 예뻐서 어떡하죠? 6 .. 2025/07/03 710
1733236 총리 첫일정 “농성중인 농민단체” 방문 5 ㅇㅇ 2025/07/03 760
1733235 코끼리는 임신기간이 22개월이네요. 2 ..... 2025/07/03 616
1733234 나무도마 좀 알려 주세요 7 .. 2025/07/03 626
1733233 용산역 근처 맛집 4 친구만남 2025/07/03 499
1733232 박정훈 대령 항명죄  항소취소 청구~ 서명부탁드려요 8 특검ㄱㄱ 2025/07/03 572
1733231 돈이 뭔지.... 퇴사결심 3 바다 2025/07/03 2,159
1733230 인스타그램도 피싱이나 사기 있나요? 인스타 2025/07/03 195
1733229 줄리 변천사 이렇게 보니 소름끼치네요 6 ... 2025/07/03 3,015
1733228 옛날 유로화(2002년) 지폐가 있는데 교환처? 혹시 아시는 분.. 1 eu 2025/07/03 501
1733227 주식 미실현손익이 -5000정도 되는거같아요 6 ㅇ흠 2025/07/03 1,844
1733226 남천동 보니 중국인들이 집 산다는거... 27 그러다가 2025/07/03 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