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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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확정일자받으면 안전한가요??
어제 법무사 사무장 말이
확정일자받아도 경매넘어가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면
보증금을 다 받을수 없고 최우선변제 금액? 만 받아서 나가야 된대요 .
네이버에는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아파트 가격의 80퍼센트정도가 전세보증금이고
융자는 없어요.
추후 융자를 받더라도 저희가 1순위이니 다 받을수있을듯했는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 아리까리해서요.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ㅠ
주인이 등기부에 기록남는다고 전세권설정은 싫어합니다;;
1. ㄴ ???????
'13.6.4 3:54 AM (39.7.xxx.40)사진없는데 웬 사진클릭금지인가요 ㅎㅎㅎ
2. 건강최우선
'13.6.4 5:30 AM (112.172.xxx.188)해당 아파트 경매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은행 융자 제하고 나서 남는 금액입니다. 보증금 대비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집주인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다른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로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른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할 겁니다. 있어도 배우자 명의라든지.. 임대인 본인 명의가 아니면 청구가 어렵겠죠.
3. 날짜 순서대로는 맞아요.
'13.6.4 7:41 AM (61.105.xxx.47)은핸 대출이 님보다 뒤면 님이 먼저는 맞는데 경매 낙찰금액이 예를들어 지금 집 시세의 70퍼센트라면 거기서 경매 소요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돈을 순서대로 나눠주니 돈을 잃을 수 있죠.
4. ,,,,,
'13.6.4 8:29 AM (211.49.xxx.199)가장 중요한거가 원글님이 제일먼저 그집에 입주한날짜 동사무소에 기록된날짜가 은행이고
뭐고 다른사람에게 빛진거보다 님이 더 빨라야 안전한겁니다
확정일자가 다 해결해주는건 아니고요
확정일자라는건 경매에서 배당금 나누어줄때 자기순서로 사용되는걸로 알아요5. ddd
'13.6.4 2:56 PM (121.130.xxx.7)원글님 죄송해요.
새벽에 누가 글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달았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글을 지우셨기에 제 글도 삭제된 줄 알았는데 엉뚱한데 붙어있네요.6. 천년세월
'20.10.24 10:46 PM (123.109.xxx.224)순위가 빠르면 다 받아 나올수 있어요.
오래전에 세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이 많았는지..
우리가 1순위 였는데 한푼도 손해를 안 볼수 있었지만 3순위는 안타깝게도 한푼도 못받는 불상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