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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상속받는 경우 재산분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torotoro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3-06-03 21:32:14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사업체를 큰언니가 물려받았을 경우,

그 사업체에서 나오는 소득을 100% 언니가 가져가는게 이치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와 동생과 소득을 일정부분(공유한다면 어느정도) 공유해야 하는건가요?

어머니와 동생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고, 사업체에서 생계유지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순리인가요?

큰언니가 그 가업에 100% 종사하고 어머니와 동생은 실질적 기여도가 0% 이므로,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소득 공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키운 사업체를 물려받은 것 자체가 유산상속이므로 쭉 소득을 공유해야 하는지..

 

큰언니가 결혼한 경우와 미혼일 경우도 함께 생각해주세요.

참고로 다른 유산(부동산)은 어머니가 물려받았고, 동생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현금과 달리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9.xxx.1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3 9:50 PM (61.73.xxx.109)

    저희 친정도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큰아버지가 물려받았는데 그건 큰아버지 회사라고 생각했지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나눠주시거나 하진 않았어요
    회사가 커서 주식을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동생들도 다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서 회사를 같이 키워나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아예 회사일과 상관이 없다면....소득을 나눠준다는건 참 애매할것 같아요
    사업이 잘 안되서 빚이 생긴다거나 할때도 그 책임도 같이 나눠줄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나눠줄것인지 이런게 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기여는 하지 않고 리스크도 감당하지 않고 소득만 얻는걸 모두가 흔쾌히 납득할수 있게 나눌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2. 사업체자체보다는
    '13.6.4 2:07 AM (203.236.xxx.234)

    대개는 이런 경우 그 회사에 감사자리같은 거 하나씩 주고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소득을 분배할것 같은데요..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당연 아버지 주식을 나눠서 상속받았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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