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등기부등본 맘대로 떼 볼 수 있나요?

유월 조회수 : 12,381
작성일 : 2013-06-02 07:17:35
얼마전 전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어제 시세도 알아보고 상담도 할겸 그 부동산에 들렀어요. 장부를 펼쳐서 우리가 내놓은 금액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부에 제가 알려주지 않은 공동명의로 된 남편과 제이름 대출금액까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담 제3자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적 한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개인재산 정보가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어서 너무 놀랍네요. 불쾌하기도 하구요.
IP : 118.34.xxx.15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6.2 7:23 AM (223.62.xxx.157)

    누구나알수있어요. 그집주소만알면 등본뗄수있어요.

  • 2. ,,,,,,,,,
    '13.6.2 7:27 AM (115.140.xxx.99)

    그래야 전세입자가 미리 그집 정보를 알수있지않나요?

  • 3. ,,,
    '13.6.2 7:30 AM (39.120.xxx.193)

    누가나 떼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도 생각해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끼리만 동의하에 볼 수 있는게 맞지않을까

  • 4. ...
    '13.6.2 7:31 AM (123.254.xxx.20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야 모르죠. 다만 그집의 정보를 아는거지.
    인터넷등기소 들어가면 번지수만 알아도, 아니 지도상 위치만 알아도
    국민 누구나 어떤 건물이든 떼어볼수있어요.

  • 5. ..
    '13.6.2 8:09 AM (1.225.xxx.2)

    저는 당연히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 6. 이상하네요?
    '13.6.2 8:40 AM (180.182.xxx.153)

    그게 왜 불쾌해요?
    집을 매물로 내놓았을 때는 관련 정보의 공개 또한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집의 소유자나 대출현황도 모른채 중개룰 해 줄 수 있겠어요?
    구매자 또한 아무런 정보없이 단지 집주인이나 부동산의 주장만 믿고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죠.

  • 7. ..
    '13.6.2 9:13 AM (203.226.xxx.210)

    저기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다 떼어볼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있는거예요.
    님은 그 집 살때 등기부등본 확인안하고 사셨어요?

  • 8. 플럼스카페
    '13.6.2 9:14 AM (211.177.xxx.98)

    등기부등본떼면 대출 다 나와요. 전화상이지만 내어놓은 게 맞으시니깐 그쪽에선 불법을 행한 건 아닌데요.

  • 9. 본인이 아니면
    '13.6.2 9:29 AM (121.145.xxx.180)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안나옵니다.

    그러니, 집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이름과 그 집에 대한 근저당설정만 알수 있는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이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건 아니라고 봐야죠.

    부동산이든 개인이든 집 자체의 지분관계만 알아보는 겁니다.
    그 집의 저당 관계만 알수 있을뿐이에요.

  • 10. 무거운바람
    '13.6.2 9:29 AM (125.187.xxx.154)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공시의 효과가 있어서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면
    등기소는 등록을 하여 줍니다. 사실 관계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안하고요. 그런 관계로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신뢰하고 행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책임은 물론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 11. 당연한걸..
    '13.6.2 9:38 AM (125.177.xxx.27)

    그걸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심 안되지요. 그 집에 대한 정보이지,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니까요.
    거기 보면 그 집에서 소유권이 떠난 사람들도 쭉 나오고, 대출 및 상환 등..그야말로 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야말로 꼭 공시되어야 하는 서류이지요.

  • 12. 아주 당연
    '13.6.2 10:11 AM (121.134.xxx.193)

    집 내놓으셨으면 당연히 부동산에서 등기부확인하죠..
    확인 안 하는 부동산이 더 성의없는거예요.
    정확히 알고 매물 설명해야 되는 데 당연하고도 당연한겁니다.

  • 13.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13.6.2 10:52 AM (220.86.xxx.20)

    물건의 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해요.

  • 14. 아름드리어깨
    '13.6.2 11:13 AM (203.226.xxx.168)

    등기부열람기록은 영구보관되요

  • 15. 연예프로 보니
    '13.6.2 12:21 PM (125.177.xxx.83)

    기자들이 연예인들의 부동산 자산현황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다 떼본다고 기자들 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859 오늘 엘지 기아전 보셨나요? 5 엘지팬 2013/06/02 1,107
260858 ebs 소나기 해요 10 .. 2013/06/02 2,032
260857 미용상 다이어트 하지마세요. 25 아줌마 2013/06/02 12,884
260856 도대체 이치현은 왜 안 늙는걸까요..^^ 18 ㅇㅇ 2013/06/02 6,952
260855 대상 포진 백신 아시는분 4 멋진인디아 2013/06/02 1,826
260854 아기이름 도와두세요~~ 15 절실 2013/06/02 1,425
260853 방사능. ᆞ 시사매거진2580 원폭 잔인한 대물림보세요 3 녹색 2013/06/02 1,971
260852 연예인이 광고한 돈가스, 등심함량 미달 7 참맛 2013/06/02 2,146
260851 스웨덴 애그팩 비누 좋은것같아요 1 비누 2013/06/02 2,189
260850 한국의 외노자는 불구속되는 불편한 현실 2 무섭 2013/06/02 1,603
260849 박원숙씨 연기 너무잘하시네요 37 백년의유산 2013/06/02 7,279
260848 등산조끼좀 봐주세요.. 아빠 입으실거에요. 2 .. 2013/06/02 897
260847 최악의 전력난 맞나요??? 10 진홍주 2013/06/02 2,137
260846 밖에서 알차게 시간보내는 방법은? 4 미궁 2013/06/02 1,097
260845 달라졌어요 지금 재방송을 봤어요. 음.. 2013/06/02 1,280
260844 모든 드라마에서 꼭 여자만 존댓말 하네요 10 드라마 2013/06/02 1,859
260843 누나들 이건 무슨 심리인가여?? 7 김게이 2013/06/02 1,893
260842 연극 '슈퍼맨처럼' 보신 분 계시나요? 2 ..... 2013/06/02 444
260841 저도...아는 만큼 알려드립니다~~아이 데리고 단기해외 연수후 .. 104 물어보세용 2013/06/02 25,155
260840 리치오안나, 빅토리아 스니커즈 아시는 분 심발 2013/06/02 772
260839 [장도리]2013년 6월 3일 샬랄라 2013/06/02 689
260838 스컬트라 한지 6개월 지났는데요... 1 미용 2013/06/02 5,420
260837 전 요리 잘하는 남자 말고 음식 잘하는 남자가 되고싶습니다外 6 bodybu.. 2013/06/02 1,737
260836 이마트 다녀오려는데 거기 뭐가 맛있어요?????? 6 양파깍이 2013/06/02 2,054
260835 60만원으로 야유회해요 3 다즐링 2013/06/02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