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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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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낼때요 세무서에서 조정료라고

참나 조회수 : 15,351
작성일 : 2013-05-29 12:42:08
종합소득세 낼때 세무서에서 조정료라고 기장료와 별도로 받아가잖아요?
그거 내야 되는 건가요?
기장료내는데 왜 조정료를 또 달라고 하는지...
작은 상가건물에서 세 조금 받고 있거든요..매달 88000원씩 내는데 
조정료를 또 내래요
IP : 115.90.xxx.19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5.29 12:46 PM (123.142.xxx.251)

    따로내더라구요..
    일반적으로 다달이 하는거랑 달라요
    그런데 88000원씩 내는건 좀 많이 내시네요..할것도 없을텐데..다른데 알아보세요
    그리고 세무서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이시죠..

  • 2. ...
    '13.5.29 12:54 PM (218.236.xxx.183)

    임대소득만 있으신거면 굳이 세무사 사무실 이용 안하셔도 됩니다.

    장부정리 하고 이것저것 공제 받는거 아닌 다음엔
    부가세 신고와 종소세 신고 때문에 세무사 통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못하시면 세무서에 가셔도 친절히 알려주고
    종소세도 신고기간내에 가면 세무도우미 분들이
    무료로 다 대행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직접 하시면 연 100만원은 아끼실 수 있네요...

    세무사 뿐만 아니라 법무사도 마찬가지예요.
    등기할 때 들어가는 돈도 명세서에 장황하게
    적혀 있어도 대부분 수수료를 이것저것으로
    나눠놓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또 청구합니다..

  • 3. 스노피
    '13.5.29 12:54 PM (59.5.xxx.118)

    저도 궁금해요.세무사분 여기 계심 알려주세요.
    기장료가 정확히 뭐하고 돈을 받는건지요.

  • 4. ....
    '13.5.29 1:00 PM (211.246.xxx.26)

    기장료라는건 매달 영수증이나 경비같은거 장부 정리 해주는 개념이구요
    조정료는 세금 신고때마다 세금 계산해주고 신고 절차 해주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5. 저희는
    '13.5.29 1:00 PM (14.52.xxx.59)

    달마다 8만원
    기장있을때 60만원 받아가는데
    그돈도 아까워서 자진신고하자는데 남편이 말을 안들어요
    어차피 한푼도 가감없이 성실신고하고 다 내는데 왜 생돈을 저기 갖다주는지 ㅠ

  • 6. ....
    '13.5.29 1:02 PM (211.246.xxx.26)

    저 세무사 사무실 다닐때 한달에 장부 한번 안들여다보고 기장료만 꼬박꼬박 받았던 업체도 몇개 있었어요
    요즘 홈택스도 있고 복잡한 업종아니면 혼자 신고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 7. 뭐...이게 참..
    '13.5.29 1:10 PM (121.135.xxx.222)

    줘야하는 사람은 어이없는건데요..
    1년 매출액 따라서 신고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장부를 해야하는 사람 그냥 단순율이나 기준율로 신고하는
    사람...단순이나 기준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매달 기장료 없이 부가세신고.소득세 신고시 신고수수료만
    주시면 되는데....장부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시는 분은 매달 기장료. 그리고 소득세때
    조정료를 주게 됩니다. 이 장부를 세무사가 만들어서 신고를해야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출액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거죠..이렇게 신고를 안하면 무기장 가산세라는걸 물죠ㅎㅎ

    일단 원글님 매출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니...장부를 해서 들어가야하는분인지..그냥 소득율로
    신고해서 들어가도 되는분인지 모르겠지만.....뭐 일단은 기장하고 신고 들어가면 조정료는 주셔야~
    한다. 뭐 이렇네요..ㅡㅡ;;

  • 8. 그러면 윗님
    '13.5.29 1:19 PM (14.52.xxx.59)

    매출액 얼마정도에서 도장이 들어가나요??
    무기장 가산세라는거 내는것보다는 세무사에 돈 내는게 나은가요??
    일년 수입의 반이상을 세금으로 내다보니 이젠 아주 다 때려치우고 싶어지네요 ㅠㅠ

  • 9. 그럼
    '13.5.29 1:21 PM (222.111.xxx.70)

    조정료는 소득금액 몇 프로 라고 정해져 있나요?
    소득세보다 조정료가 더 크네요.
    그리고 저는 일 년 사용한 비용을 제가 정리해서 줬어요, 자동차 유지비 xxx원 (영수증 첨부) 이러 식으로요.
    자기네는 바뻐서 못 한다고 해서요.

  • 10. @@
    '13.5.29 1:33 PM (210.216.xxx.148)

    뭐... 님 설명대로 수입액수에 따라 기장이 필요하신분은 세무사 사무실 가야 합니다.
    그 기준액은 이번에 온 종합소득세 안내에 적혀 잇습니다.
    수입이 4800만원이하는 간이 그 이상은 으로 장부 복식기장 ...뭐 이런식으로 분류 되잖아요.

    장부 쓰셔야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삼실 도장 찍어 보내야 가산세 안물죠.

  • 11.
    '13.5.29 1:43 PM (58.78.xxx.62)

    기장료는 말 그대로 기장을 대신하고 받는 수수료에요.
    작은 상가나 개인은 기장 자체가 어렵지도 않고 별로 발생이 안돼니까
    수수료도 저렴하고 또 본인이 직접해도 별 무리 없을텐데
    사무실이나 중소기업부터는 매일, 매달 발생하는 지출이나 소득 그리고 그에
    관련된 각종 영수증이나 그 영수증을 계정에 맞게 기장을 하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 또한 그 지출이나 수입의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등 분류가 나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라
    기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에요.

    기장료는 보통 매출액에 따라 %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정하는게 평균이고요.
    매출이 많으면 기장료 수수료도 많아지는 것이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기장이 어렵다거나 일이 많다거나 하진 않는데
    매출 발생이 커서 수수료가 많기도 했어요.

    매달 40-50 정도씩 나갔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기장료이고
    조정료라는 건 또 달라요.
    조정료는 법인의 경우는 매해 결산하고 신고했을때 조정료가 발생되게 되는데
    조정료라 함은 기장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결산을 하기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또 이 조정을 하고 세무사 사무실 세무사의 확인 도장을 찍고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도장이 중요한 것이 신고하는 장부에 이상없음에 대한 책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 12.
    '13.5.29 1:55 PM (119.70.xxx.194)

    기장료 ㅡ 장부 기장하는것에 대한 수수료. 가계부처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조정료 ㅡ 기장된 장부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하는 작업에 대한 수수료.

  • 13. 뭐...이게 참..
    '13.5.29 1:58 PM (121.135.xxx.222)

    기장의무 판정은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구요...이건 업종별로 기준금액이 달라요..
    원글님처럼 부동산임대업이라면...2011년 매출액이 7천5백이상이시면 일단 장부기장해서
    신고 들어가셔야 하구요. 내부조정이라고 본인이 장부 만들어서 들어갈수있는게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세무사나 회계사 도장이 들어가야 하는거죠..

    뭐 장부해서 들어가는게....소득율로 신고하는것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때가 많이 있긴합니다.
    소득율(단순과 기준)이 점점 안좋아져서 말이죠(세금을 얼마나 걷으려고 그러는지..ㅡㅡ;;)

    조정료는...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예전에는 협회에서 표가 있었어요..보수표라고..그런데 이게 아마 담합이나 이런걸로 걸릴수도있다해서
    없어진걸로는 아는데..예전부터 받아오던게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할꺼에요.

  • 14. 뭐...이게 참..
    '13.5.29 2:08 PM (121.135.xxx.222)

    위에...그럼님....매달 기장료 주시고...조정료 주시는데 그런다면 다른곳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기장료 받고 하는일이 그건데 그걸 사업주에게 시켰다면 그건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기장료 주시고 조정료 주시고 그런게 아니라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으로 간편장부나 뭐 이렇게
    했다면 사업주에게 그렇게 나눠 오라고 할수도 있습니다.(일년치를 한꺼번에 하셨다고 하니..)

  • 15. 경리
    '13.5.29 6:16 PM (220.76.xxx.70)

    제가 지인 회사 경리 봐주는데요.
    매출이 거의 없고, 매입도 한달에 몇건 안되는데 법인인 경우에요.
    부가세 신고는 홈텍스로 제가 하고
    전표에 영수증 붙이고, 금전출납부 정리해서(수입-지출-잔액 정도로 간단히)
    1년분을 한꺼번에 결산할때 세무사무실에 의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장료는 안내고 결산 조정료만 낼수 있어요.

    대신 부가세 신고나 평상시 세무관련 일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고,
    결산 조정 때만 의뢰하는거죠.

  • 16. 이야
    '15.8.9 3:08 PM (175.117.xxx.60)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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