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초보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3-05-23 21:35:51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인데 이번에 처음 이사를 가게 되고 집안 어른들 없이 둘이 해결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이사가 코앞이고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왔는데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해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고 싶어요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로 구했어요

집은 약 5억이 좀 넘는 집이고 전세 3억 2천짜리입니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네이긴하구요 

집주인은 지금 제2금융권에  1억 4천 대출금이 있는 상태고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채권가 최고액 7천 2백만 남기고 변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른말은 없고요)

근데 계약당일날 구두로 제2금융권돈 다 갚고 1금융권으로 대출을 갈아탈것이란 말을 들었어요

잔금치르는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이죠.

부동산, 집주인 남편 요렇게 은행을 돌면서 돈 갚는것을 보고 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서 말을 들었는데요

 

이사날이 코앞인데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어요

제2금융권돈 다 갚고 제1금융권(00은행)에서 대출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달라라는 요지에요.

근데 오전에 잔금치르고 돈 갚는거 다 보고 헤어진 후

오후에 다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부동산과 집주인분도 좋으신분이시더라고요 점잖으시고)

뭔가 찜찜해요

 

구체적으로

1. 전입신고를 하루 늦춰서 하는것이 흔한가요? 안전할까요?

아니면 은행 문닫는 시간이 가까운 오후에 잔금치르고 돈 갚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하나요?

 

2. 저희같은 경우,  전세자금 2천만원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해서 이사가기도 전에 법원 등기국에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 혹시 나중에 우선순위 효력이 있을까요? 

 

3. 계약서 자체에 7천만원만 은행 대출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이것 외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시

만약의 사태때(예를 들어 경매시) 저희는 7천만원을 제외하고 우선순위 배당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남편과 이것저것 알아본결과

전세 확정일자가 있으면 큰돈주고 전세권설정할필요 없다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IP : 175.209.xxx.19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8050 6월중순쯤 놀러갈떄입을 겉옷.뭔가 좋을까요? 1 2013/05/27 590
    258049 만두랑땡 먹어보고 놀란 점 7 ^^ 2013/05/27 2,826
    258048 예쁜 그릇 파는 싸이트 문의드려도 될까요? ^^ 1 미스트 2013/05/27 1,311
    258047 보냉가방 추천해주세요. 1 휴대용 2013/05/27 1,656
    258046 과외선생님이 수업도중에 양말을 내리고 13 참나 2013/05/27 3,621
    258045 운동전 찜질방 도움되나요? 1 . 2013/05/27 1,148
    258044 피부과 의사는 어떤 여자분을 좋아할까요~? 10 레몬트리 2013/05/27 5,108
    258043 아이들이 커가니 든든해요 든든 2013/05/27 749
    258042 바디용품 셋트(비누 등) 최고가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8 좀 급해요~.. 2013/05/27 1,560
    258041 아침에 요리프로에서 심혜진 봤는데 2 .. 2013/05/27 2,127
    258040 중1 아이가 '학교가서 하루 종일 자야지~~' 이 한 마디에 광.. 9 또 화낸 아.. 2013/05/27 2,276
    258039 지금 방온도 어떻게 되세요?? 3 방온도 2013/05/27 1,020
    258038 남편이 디스크로 수술을 하는데요. 1 디스크 2013/05/27 703
    258037 조금 비치는 원피스에 레깅스... 2 당황 2013/05/27 1,779
    258036 계란노른자요리 프린세스 2013/05/27 1,611
    258035 여아 레깅스인데 좀 톡톡한 스타킹 재질의 레깅스 파는 곳 아시나.. 3 레깅스 2013/05/27 1,010
    258034 그 판사 로펌에 법위에돈 2013/05/27 1,246
    258033 남자아이키우시는분들..포경..해줬나요? 11 ... 2013/05/27 2,951
    258032 afkn 방송 이제 티비에서 못보나요? 1 미쿡방송 2013/05/27 1,587
    258031 초3 남자아이 소변볼때 따갑다고하는데 1 비뇨기과가봐.. 2013/05/27 1,025
    258030 25평이냐. 32평이냐..고민이예요.. 10 고민 2013/05/27 3,357
    258029 이따가 봴게요. 뵐게요. 둘중에 어떤게 맞나요? 8 맞춤법 2013/05/27 34,507
    258028 자식을 사랑으로만 키울 수 있나요? 4 자식 2013/05/27 1,016
    258027 유무선 공유기 사줘도 될까요? 8 중1머슴애 2013/05/27 1,120
    258026 십년만에 본 토익.. 6 2013/05/2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