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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자 조회수 : 1,750
작성일 : 2013-05-13 16:41:15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겠지만. .우선 82쿡 게시판에서도 기본적인 답변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는데, 제 위로는 모두 배다른 형들이어서 돌아가실 당시 유산 상속에 저를 빼놓은 사실을 몇 달 전에야 알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재산 분배에 대한 유서를 서류로 남기신 건 아니라.. 배다른 형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유산 배분을 했나봅니다.

이런 경우, 아버님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더라도, 제가 유산 분배 사실을 안 시점에서 현재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IP : 218.236.xxx.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5.13 4:53 PM (121.175.xxx.80)

    원글님 선친 사망일시가 10년이 넘었다면 불행히도 힘들겠는데요.

    상속개시와 무관하게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규정과는 별개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2. 그러지 말고
    '13.5.13 5:54 PM (182.210.xxx.57)

    상속회복청구로 하세요.

  • 3. 쌀강아지
    '13.5.14 11:58 AM (218.236.xxx.36)

    답변 주신 두 분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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