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작장인인데.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와서 봤더니
제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까지 내고 아이템베이라는 곳에서 아이템 거래하며 작년 11월에 1100만원어체 거래를 했더군요. 아마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며 한달별로 갈아타며 도용한거 같아요
이럴경우 경찰서 신고 해야하는데
세금은 어찌될까요?
남편이 명의를 도용당해 세금내게 됐어요.
사과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13-05-07 23:01:34
IP : 124.53.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5.7 11:45 PM (1.241.xxx.193)오늘 낮 의뢰인K 라는 프로그램 재방송을 우연히 보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인에게 도용당한 경우였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하더군요
경찰과 세무서 등에 문의해보세요2. 본건데
'13.5.7 11:57 PM (112.154.xxx.154)다른 사이트에서 본사연인데.....아마 국세청쪽으로 연락하시면 될거같네요.
사업자 명의는 본인확인 안하나요?3. 사과
'13.5.8 12:19 AM (124.53.xxx.142)사업자 등록일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이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날라온거네요.
4. 그럼...통장은요...?
'13.5.8 1:57 AM (118.223.xxx.118)사업자 등록해서...소득이 발생했으면...
그 소득을 받은 ..통장 명의는 누구껄로 한 건가요?
경찰에 신고해서..아이템베이 라는 곳에서 생긴 이익금이 입금 된 통장을 추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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