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해피꽃가루 조회수 : 907
작성일 : 2013-04-29 18:02:3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신청시기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달 출범된 국민행복기금은

4월 22일부터 가접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지원대상자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가 됩니다.

▶ 연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

《 지원내용 》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 단,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

《 가접수 기간 》

2013년 4월 22일 (월) ~ 4월 30일 (화)

▶ 가접수 기간 중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본접수 개시 후 대상여부 별도 확인하여 개별 통보 예정

《 본접수 기간 》

2013년 5월 2일 (목) ~ 10월 31일 (목)

▶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1부터 접수

▶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국민행복기금 공식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1397 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IP : 211.232.xxx.3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471 시댁에서 고추장을 조금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잔뜩 ㅠㅠ 7 고추장 2013/05/01 2,992
    248470 어제 방송의 이수나 며느리 2 사실일까 2013/05/01 3,175
    248469 발등과 발가락이 부어 올랐는데 2 퉁퉁 부은 .. 2013/05/01 943
    248468 7살 한글, 수학 학습지 추천 해주세요! 6 이제는 2013/05/01 1,469
    248467 홈쇼핑서 파는 실크테라피 뭔가 달라요 5 갈색머리 2013/05/01 3,245
    248466 신랑이 남긴명언 2 공자천주 2013/05/01 2,711
    248465 교회천장에서나온교양이새끼2마리 19 카부츠 2013/05/01 1,963
    248464 외적으로 안끌리는건 답이 없을까요? 9 2013/05/01 2,835
    248463 한국이랑 외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25 sa 2013/05/01 2,461
    248462 가구를 중고로팔아서 남자2명이 가지러오는데 괜찮을까요 5 ㄷㄴ 2013/05/01 1,461
    248461 작년김장때한 깍뚜기가 김냉에넣었는데 물렀어요 1 김치 2013/05/01 869
    248460 첨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3 유시민 2013/05/01 552
    248459 60대 후반 부모님 생활비 얼마나... 12 생활비 2013/05/01 7,917
    248458 중간고사,어렵게 내나요? 4 중1 2013/05/01 1,016
    248457 나인을 보다가 8 시공이론 2013/05/01 1,613
    248456 아는분이 자살하는 꿈을 꿨는데요. 1 2013/05/01 1,690
    248455 교복 블라우스에 케찹 묻었는데, 어떻게 지우나요? 6 새 블라우스.. 2013/05/01 970
    248454 금목걸이 체인 고칠때,..아무 금방에 맡기면 되나요? 1 목걸이 2013/05/01 1,672
    248453 풋마늘 짱아찌 담갔는데 너무 딱딱한데 뭐 잘못한걸까 2 -- 2013/05/01 1,273
    248452 오후 1시에 노래방 가면 인원수에 따라 노래방비가 달라 지나요?.. 1 노래방 2013/05/01 868
    248451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한다!! 1 참맛 2013/05/01 495
    248450 직업체험장 같은곳 가면 미술이나 음악쪽 분야도 체험해 볼수 있나.. 1 아이적성 2013/05/01 676
    248449 아이의 친구문제...친구엄마에게 얘기를 할까요? 17 ... 2013/05/01 3,841
    248448 전세집에 커텐하면 낭비일까요? 9 . 2013/05/01 4,889
    248447 '비님' 과 '빗님'의 차이좀 가르쳐주세요 11 두고두고 2013/05/01 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