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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계약할때요. 1년 계약도 법적보호를 받나요?

세입자 조회수 : 1,110
작성일 : 2013-04-25 13:38:10

지금 딱 1년동안만 살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계약서 쓸때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1년 계약을 하고 싶어요.

주위에 보면 2년 계약하고 복비 물고 세입자 구해서

1년만 살고 나오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아예 첨부터 1년 계약 가능한집을 구해서  1년만 계약 한다면

다음 세입자나 집주인 상관없이 보증금 받고 나올수 있을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 서로 상황 봐서 하면 되는데

계약후 딱 1년후에 해외이사를 해야 합니다.

1년 계약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일수도 있으니

복비는 지급할 생각은 있어요.

 

 

 

IP : 210.2.xxx.2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는이
    '13.4.25 2:23 PM (121.166.xxx.156)

    1년계약도 2년계약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계약할때 일년으로 했으면 1년후에 나갈때는 집주인이 복비물어야 되구요.일년계약해놓고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하면 주인이 내보내지는 못해요.법이 세입자 우선이더라구요.저희가 1년 계약해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 2. ..............
    '13.4.25 2:40 PM (112.150.xxx.207)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란게 세입자 입장위주랍니다.
    원글님처럼 세입자가 일년계약을 하겠다면 주인이 오케이 했을경우 일년만 살다 나가시면 되구요. 복비도 세입자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는겁니다.
    하지만 원굴님이 사정이 생겨서 일년 더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인이 나가라고 못합니다.
    이게 임대차법의 핵심이예요. 세입자는 6개월을 계약하든 일년을 계약하든 한달을 계약하든 이년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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