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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일이 올 7월인데,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납작공주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13-04-22 10:44:26

다른 사람이 집을 사더라도 제 계약은 어쨌든 7월까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달리 조치해 둬야 할 사항이 있나 해서 여쭙니다...

IP : 220.85.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납작공주
    '13.4.22 10:48 AM (220.85.xxx.175)

    언제 이사할지 고민을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2. 맞아요
    '13.4.22 10:52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7월까지는 유지되는거죠
    근데 지금 내놓으면 집보러오고 계약하고 이사날짜 조정하면 금방 7월 될듯하네요.

  • 3.
    '13.4.22 10:54 AM (117.53.xxx.51)

    주인이 집을 팔면 집에 대한 모든 궐리..전세계약까지 새주인에게 다 승계가 되요.
    집 팔리는것 상관없이 7월까지 계약대로 편히 사시면 되요..혹 새주인이 이사 들어 오고 싶다고 하면 협의하에 이사비와 복비를 받고 이사 하시면 되요..이사 싫으시면 계약대로 그냥 사시면 되고요.나중에 보증금도 새주인에게 받아요

  • 4. dlfjs
    '13.4.22 11:29 AM (110.14.xxx.164)

    맞긴한데 3개월 남은거니 아마 대충 날짜 맞춰서 계약할거에요
    앞뒤 한달 정도는 서로 양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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