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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관련해서 여쭤봐요

사업과 알바 조회수 : 1,202
작성일 : 2013-04-18 18:36:54
안녕하세요.
전 쇼핑몰하면서 저녁에는 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요
쇼핑몰도 아직 간이과세자이고 지난해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납부도 중지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알바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반년정도 하는동안 세금은 안내고 원금 그대로 받았는데 이번달부터 사장님이 원천징수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럼 세금 제하고 알바비 받는거겠지요?

알바비가 적어지는건 상관없는데 그렇게되면 제 알바비가 소득으로 신고되서 국민연금고 재개되고 건보료도 아버지 밑에 있는거 나와야하는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에요.

지금 사정에 국민연금에 건보료까지 내야하면 차라리 알바를 그만두고 쇼핑몰만 매진하는게 더 이득일거 같고요.

혹시나 이부분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여쭤봐요.

아. 그리고 어제 글보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라는데.. 이거 모든 사업자가 다 해야하는건가도 좀 여쭤볼게요..

이쪽 분야는 참 어려워요..ㅠㅠ

도움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IP : 175.22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ㄷ
    '13.4.18 8:30 PM (182.213.xxx.223)

    매달받는알바비가 얼마냐에 따라달라요 알바비도 3개월이상계속근무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대상이라 여러명일경우 부담되기에 저희도 원천징수하거든요 소득신고되면 국민연금대상이 되는여부는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부가세는 간이과세경우 예정신고대상은 아닐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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