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가정상 이유로 직장 다닐때 회사를 위해
제 이름으로 1000만원 보증서서 나중에 받긴 다 받았지요.
가족간에도 보증은 안선다는데 제가 무지하여 그리 되었어요...ㅠ
그후 저는 다른 어려움이 겹쳐 파산을 하게 되었고 그때 금융기관에서
다른 제2의 보증인을 사장의 시동생 서류를 접수하여 연계가 되었다는걸 지금 알게 되었어요.
저는 파산했으므로 갚을 이유가 없어졌고 제2보증인한테 연락이 갔겠죠.
그돈을 갚으라고...그랬더니 그 사장 부부가 제가 시동생 서류를 훔쳐 대출받고 튀어버린 거라고 고소를
한다고 찾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항에 대해 설명을 하니 납득을 하면서 공증을 해서 제가 사장이 보는앞에서 시동생
서류를 준 거라고 판사한테 제출하게 도와 달래요.
말하자면 시동생은 모르는일이고 서류를 제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으며
낸거라고 말이죠...
공소시효가 넘은거라 아무런 형 민사상 책임이 없을거라 하는데 제가 법에 무지해서요...ㅠ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