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업무용오피스텔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오피스텔 조회수 : 5,514
작성일 : 2013-04-11 13:57:05
오피스텔전세 계약했는데 전입신고 가능하다고해서 계약했는데 계약서에는 업무용이라고 적혀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전입 확정일자 받는데 문제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일 동사무소 전입하러 가는데 혹시나 여쭤봅니다.
IP : 175.223.xxx.1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11 1:58 PM (116.123.xxx.131)

    주인이 매입한 지 6년인가... 지나면 전입신고 할 수 있어요. 매입년도 확인해보세요.

  • 2.
    '13.4.11 1:59 PM (222.107.xxx.181)

    가능해요.
    대신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면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될거에요.
    임대주택법 적용도 받으실거구요.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 3. 안영숙
    '13.4.11 2:03 PM (58.78.xxx.37)

    가능합니다.
    단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련된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전입신고 하셔야합니다.

  • 4. 안영숙
    '13.4.11 2:08 PM (58.78.xxx.37)

    등기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사용을 주거용으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 5. 글쓴이
    '13.4.11 2:17 PM (175.223.xxx.113)

    친절한답변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비주거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겠죠?

  • 6. zz
    '13.4.11 2:21 PM (116.39.xxx.36)

    부동산에 한 번 연락하고 하세요.
    세금 관계 때문에 집주인과 괜한 마찰 없으려면...

  • 7. 글쓴이
    '13.4.11 2:25 PM (175.223.xxx.113)

    네 처음에 알아볼때 전입신고 가능한 건으로 알아봤고 집주인도 동의한걸로 알아요. 혹시 내일 동사무소에서 안해줄까봐서요.

  • 8. 예전에..
    '13.4.11 3:44 PM (115.89.xxx.169)

    업무용 오피스텔 살 때 전입신고 되었어요.. 최근 8년 동안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635 신한포인트 한번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을까요?? 5 .. 2013/04/22 1,082
245634 바디샵 티트리 오일도 생리전후 냄새에 도움 되나요? 3 .. 2013/04/22 2,868
245633 기업들은 MSG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지길 원합니다. 신수익 마.. 6 흐흐 2013/04/22 1,512
245632 박원순시장 재선 어떻게 보세요?1년 남았는데 21 ... 2013/04/22 1,896
245631 7살 아이 마르고 작은 데.. 먹고 싶은 게 많을 때 2 아이 몸무게.. 2013/04/22 863
245630 초5 수학문제 좀 가르쳐주세요.ㅠㅠ 7 감량중 2013/04/22 1,015
245629 보궐선거 미리 하고 왔어요. 투표 방식이 재미있게 변했어요. 2 ... 2013/04/22 814
245628 코스트코에서 타이어 가는 비용. 1 타이어 2013/04/22 1,162
245627 교회서 여자 후릴려다 완죤 개망신 ㅋㅋㅋ 6 호박덩쿨 2013/04/22 2,718
245626 아... 진짜 노인분들이라지만... 5 sadf 2013/04/22 1,596
245625 광주요 아올다 느낌으로 튼튼하고 안깨지는 식기 뭐가 있을까요?.. 6 ^^ 2013/04/22 2,734
245624 MSG 싫어하시는 분들께 바라는 딱 한 가지. 15 복단이 2013/04/22 2,602
245623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 여행...어쩌나요? 13 .. 2013/04/22 3,344
245622 사타구니, 겨드랑이 색소침착 방법 없나요? 3 ... 2013/04/22 6,003
245621 비자만기가 2개월정도 남은경우, 미국입국 가능할까요? 5 미국비자 2013/04/22 986
245620 내년에 초등생 되는 아들 자기 방 책상vs거실테이블 3 책상 2013/04/22 1,011
245619 대출금 일찍 갚는다고 거액 수수료…정당성 논란 3 세우실 2013/04/22 1,197
245618 오늘 날씨 참 좋네요 1 파란 하늘 2013/04/22 774
245617 딸기를 대용량으로 얼려보신 분 계신가요? 9 트윙클 2013/04/22 1,795
245616 MBC 2580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25 꿈동어멈 2013/04/22 3,694
245615 전세계약 만료일이 올 7월인데, 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 4 납작공주 2013/04/22 1,558
245614 아이가 팔깁스로 유치원계속 못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봄날 2013/04/22 3,596
245613 오블리비언과 전설의 주먹 둘 중에 어떤 영화가 더 재미있나요 4 영화 2013/04/22 943
245612 많이 안 비싸고(저렴) 쓸만한 스텐이나 무쇠 프라이팬 브랜드 좀.. 7 ㅇㅇ 2013/04/22 1,838
245611 제사 음식 전날에 해놓으면 너무 맛없을까요? 8 제사 2013/04/22 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