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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아요

.. 조회수 : 4,518
작성일 : 2013-04-09 14:53:10

아직 경찰에서 뭐 날라온건 없구요

1주일전에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네요.

내용은..

남편이 전의 직장에서 영업총괄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다보니.. 그 회사 임원중 한 사람이(b)  다른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던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복무담당하는 임원한테(a). 이러저러한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작정하고 한 얘긴 아니고. 당시에 회사가 너무 안좋아서 여러가지 구조조정이며, 직제개편이며 하던때여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던 소문을 얘기한겁니다. 너무 믿지말라고.

이후에 남편은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일은 까맣게 잊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한 3년전얘기거든요

그리고 저 위의 a와 b  임원은 아직까지 그 회사 다니고 있고요

문제는 얼마전에 둘이 술을 먹다가.. 복무담당하던 그 임원이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다는 얘기를 b한테 한거에요

b라는 임원은 난리난리치면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겁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어쨌건 고소를 했다는건데.

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일단. 입장이.

개인 사생활을 얘기한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한것도 아니고.

회사 공적인 일을 영업하다가 우연히 듣게된부분이라.

충분히 복무담당한테 그정도 소문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입장에선 기분이 나쁜건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이라는 테두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뭔가 경찰이든 어디든  연락이 오면 변호사랑 상담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랑 지금 다니는 남편 회사랑 계열사이기때문에

지금 남편이 다니는 회사윗분들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고 대응하지 말라고

하라는되요.  그래도 그쪽에서 취하를 안하고(주변에서 다 말리고 있는상황이라)

끝까지 간다면 우리도 뭐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긴합니다.

별일을 다 겪네요.. 그쪽에서 어쨌건 취하를 한다면 모를까.

그나저나 저렇게 고소가 들어가면 진술서 쓰라고 이쪽으로

연락이 얼마나 후에 오나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주재원으로 해외 나가있는 상황인데.

서면 답변도 되나요?

 

a라는 임원은 자기가 술낌에 얘기를 한 부분을 엄청 미안해 하고 있고요(제 생각에도

프로의식이 부족한듯)

 

.

IP : 203.142.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9 2:59 PM (121.129.xxx.43)

    그걸로 명예훼손 아니에요.
    명예훼손은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서 험담을 해야하는거에요.
    단 1명한테만 얘기한거는 명예훼손 아님..
    경찰서에서 이런건 접수 안해줄텐데... 이상하네요.

  • 2. 원글
    '13.4.9 3:01 PM (203.142.xxx.231)

    그러게요. 제가 검색해봐도.. 그런데. 그 사람이 고소장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죠. 말은 어떻게든 만들어 내기 나름이니. 일단 소장을 봐야할것 같긴합니다.
    남편이 여러사람 앞에서 그런 얘길 한적은 단언코 없고요. 그럴 위치도 아니었구요

  • 3. 원글
    '13.4.9 3:03 PM (203.142.xxx.231)

    상황을 봐서 취하를 그쪽에서 안하면 우리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 지경이에요.저는 그러라고 하고 있고요
    중간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에 관계된 소문이 있을때.. 저정도 얘기는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물론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듣는 당사자로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것때문에 회사한테 불이익을 받은것도 아니고. 지금도 잘 다니고 있는데.

  • 4. ...
    '13.4.9 3:05 PM (221.146.xxx.243)

    명예훼손이고 무고고 다 혐의인정되기 힘든 사건입니다.
    출두명령서라든가 전화오면 해외있다고 그러고 나오면 조사받게다고 하세요.
    맞대응해서 진흙탕싸움에 들어가지 마세요.

  • 5. 걱정마세요
    '13.4.9 3:07 PM (1.214.xxx.114)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통설·판례). 따라서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6. 원글
    '13.4.9 3:08 PM (203.142.xxx.231)

    점세개님..그럴까요? 지금 남편이 다니는 회사 윗분들도.. 다 대응하지 말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대응안했다고 불이익이 있을까봐요. 한편으론 화도 나고요.. 일단 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판을 크게 벌리고 싶지는 않아서요. 저희도.

  • 7. ..
    '13.4.9 3:09 PM (121.129.xxx.43)

    설사 무협의라고 된다해도 무고로 맞고소 하지는 마세요...
    둘다 입증하기 힘들고 괜히 경찰만 힘들어요..
    저런 진상은 피하는게 상책..

  • 8. ...
    '13.4.9 3:12 PM (221.146.xxx.243)

    억울하고 분통터지기는 하시겠지만
    어떤 명목으로든 조사는 하겠지만 기소 안됩니다.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쓸수도 잇지만 근거 가 확실하지 않으면 큰문제 없습니다.
    맘 편히 계시고 전화오면 외국에 나가 있으니 들어오면 조사받는다고 하세요.
    경찰들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 9. 원글
    '13.4.9 3:16 PM (203.142.xxx.231)

    말씀들 감사합니다.. 올해 남편이 연초부터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러더니. 이런일까지 겪네요..

  • 10. 고소당했던사람
    '13.4.9 3:39 PM (114.204.xxx.244)

    저도 한번 당해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고 그냥 한결같이 진술하면 증거불충분입니다.
    명예훼손이 입증하기가 제일 힘든 범죄라네요.
    걱정 마세요

  • 11. ㅏㅏ
    '13.4.9 9:32 PM (218.50.xxx.69)

    설령했어도 모르는일이라고 딱 잡이 떼시라고하세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녹음되니까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하면 되요
    증거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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